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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uber・라이브 방송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법률과 규제를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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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uber・라이브 방송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법률과 규제를 설명하다

YouTube의 발전과 함께, Vtuber나 라이브 방송 등도 점차 인기 컨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Vtuber 동영상이나 라이브 방송에는 법적인 주의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Vtuber나 라이브 방송에 관한 법률과 규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Vtuber란 무엇인가

Vtuber란, Virtual YouTuber의 줄임말로, 아바타나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YouTube 등의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해 동영상을 전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Vtuber는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아바타나 캐릭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영상 업로더가 자신의 얼굴이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아바타나 캐릭터의 설정에 따라 독특한 세계관을 만들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Vtuber에서는 아바타나 캐릭터의 목소리에 대해, 자동 음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Vtuber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Vtuber 등 다양한 유형의 Vtuber가 존재합니다.

라이브 방송이란?

라이브 방송이란, YouTube 등의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미리 촬영 및 편집된 동영상이 게시되는 형태와 달리, 실시간 방송 방식의 스트리밍 재생(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방송자가 청취자의 질문이나 댓글에 즉시 답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편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촬영 중에 발생한 예기치 않은 사건들도 그대로 전송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동영상 편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Vtuber와 라이브 스트리머가 주의해야 할 법률 문제

Vtuber와 라이브 스트리머가 주의해야 할 법률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초상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문제
  • 프라이버시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문제
  • 공익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문제
  •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문제
  • 명예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문제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문제

초상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Vtuber가 게시하는 동영상이나 라이브 방송 중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외모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외모 등과 관련하여는, 초상권이 문제가 됩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인격권의 하나로서, 개인이 자신의 사진, 그림, 조각 등의 초상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제작·이용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된 조항은 없지만, 판례 중에서는 “초상권이라고 부르는지 여부는 별개로, 적어도, 경찰관이 개인의 외모 등을 촬영하는 것은, 헌법 13조의 취지에 반하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초상권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Vtuber가 동영상에서 개인의 사진, 그림, 조각 등의 초상을 이용하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촬영 대상자로부터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에서도, Vtube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촬영 대상자로부터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경우에는,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Vtuber가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라이브 방송자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초상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초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초상권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란? 성립의 기준과 판례를 설명 |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 (Monolith-law.jp)

개인정보 보호권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하여

Vtuber가 게시하는 동영상이나 라이브 방송 중에서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개인정보와의 관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권이 문제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권이란

개인정보 보호권이란, 인격권의 하나로, 순수한 사생활·개인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연회 후 사건’의 1심 판결에서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판시되었으나, 그 이후로 개인정보 보호권 침해에 관한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권과의 관계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개인정보 보호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공개하게 되면, 해당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권 침해에 대해서는, ‘연회 후 사건’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이 제시되었습니다.

  • 사생활에 관한 사실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해당 사람의 입장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하며, 다시 말해 일반인의 감각을 기준으로 공개됨으로써 심리적 부담, 불안을 느낄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한다
  • 일반인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어야 한다

위의 3가지 요건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영상 게시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퍼블리시티 권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Vtuber가 많은 시청자들에게 시청받기 위해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라이브 방송 중에 유명인사나 명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인사나 명사와의 관계에서는 퍼블리시티 권리가 문제가 됩니다.

퍼블리시티 권리란

퍼블리시티 권리란, 유명인사나 명사의 초상 등이 가지는 고객 유치력에 대해, 해당 유명인사나 명사가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격권 중 하나로 포함되는 권리이지만, 퍼블리시티 권리는 인격권보다는 초상 등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에 관한 권리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 권리는 이 점에서 다릅니다.

퍼블리시티 권리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퍼블리시티 권리에 대해서는, 유명인사나 명사 등의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이 게시하는 동영상의 시청 수나 라이브 방송의 시청 수를 늘리기 위해, 유명인사나 명사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사용하게 되면, 불법 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사나 명사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하여

Vtuber가 게시하는 동영상이나 라이브 방송 중에 타인의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저작권이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에 대해서는, 아래의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다음 각 호에 나열된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작물: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이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Vtuber가 게시하는 동영상이나, 라이브 방송자에 의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 성격상, 타인의 저작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예를 들어, 라이브 방송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흘러나오는 TV 소리나 음악 등이 섞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Vtuber가 게시하는 동영상과의 관계에서도, 사용하는 BGM이나 이미지·동영상 등과의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항상 의식하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명예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하여

Vtuber가 게시하는 동영상이나 라이브 방송 중에 타인에 대한 발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에 대한 범죄와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위탁자가 익명으로 쉽게 발언할 수 있게 되어,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범죄란

명예에 대한 범죄에는 명예훼손죄(일본형법 제230조 제1항)와 모욕죄(일본형법 제231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게시되는 동영상의 내용이나 라이브 방송의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일본형법 제230조 제1항)와 모욕죄(일본형법 제231조)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일본형법 제230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제230조 공개적으로 사실을 제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모욕죄에 대해서는, 일본형법 제23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
제231조 사실을 제시하지 않아도,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으로는, 사실의 제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이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엄벌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하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라이브 방송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이하 ‘자금결제법’이라고 합니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자금결제법이란

자금결제법이란, 자금결제에 관한 규제 등을 정하는 것으로, 자금결제 서비스의 적절한 실행을 보장하고 위탁자 등을 보호하며, 서비스 제공의 촉진을 도모하고, 자금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및 편의성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자금결제법과의 관계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가

라이브 방송의 특징적인 수익 시스템으로, 투네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투네이션 시스템이란,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가 라이브 방송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디지털 아이템 등을 구매하고, 이를 방송자에게 선물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투네이션 시스템과 자금결제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아래의 기사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방송 앱의 투네이션 서비스와 자금결제법·자금이동업의 관계란 | 모노리스 법률사무소 (Monolith-law.jp)

요약

지금까지, Vtuber와 라이브 방송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Vtuber 및 라이브 방송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Vtuber와 라이브 방송은 앞으로 점점 우리 생활에 더욱 깊게 스며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Vtuber와 라이브 방송에 관한 법률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의문이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와 VTuber의 고문 사례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버·VTuber와 관련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동영상 내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문제 등으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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