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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주의해야 할 트위터 이용 약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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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주의해야 할 트위터 이용 약관 설명

접속 횟수를 늘리거나 채널 구독을 늘리기 위해 트위터 등의 SNS를 활용하는 유튜버가 많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게시한 동영상의 링크를 트윗하고, 그 트윗이 확산되면 많은 접속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트위터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고,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 약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튜버가 트위터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이용 약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r가 Twitter를 이용하는 장점은

동영상의 재생 횟수를 늘리기 위해 SNS 계정을 만들고, SNS에서 동영상을 소개하는 YouTuber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Twitter는 리트윗 기능을 통해 쉽게 확산될 수 있고, 동영상을 바로 재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YouTuber에게 추천하는 SNS입니다.

또한, 동영상의 내용을 짧은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텍스트를 첨부하면, 한 번의 트윗으로 재생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Twitter에서는, 댓글 기능이나 ‘좋아요’ 버튼을 통해 쉽게 소통할 수 있으므로, 팬들과의 교류를 통해 팔로워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Twitter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렇다면, 유튜버가 Twitter를 이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Twitter의 이용 약관 등에 기반한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무단 전재 금지

트위터에서는, 타인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전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탁자는, 본 서비스 또는 본 서비스 상의 콘텐츠의 복제, 수정, 이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의 생성, 배포, 판매, 이전, 공개 전시, 공개 실연, 전송, 또는 다른 형태로의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트위터 서비스, 본 약관 또는 https://developer.twitter.com/ja/developer-terms[ja]에 정해진 조건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및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Twitter서비스 이용약관[ja]

트위터에서의 무단 전재란,

  • 타인의 트윗과 같은 내용의 문장을, 마치 자신이 쓴 문장인 것처럼 트윗하는 것
  • 타인이 게시한 사진을 저장하고,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

을 말합니다. 인용 리트윗이나 임베드 기능을 사용하면, 이용약관의 ‘당사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및 절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단 전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단 전재는, 트위터의 이용약관 위반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트위터에서의 무단 전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제작 금지

Twitter에 게시된 동영상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YouTube용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무단 전재 금지’에서 인용한 이용 약관에는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Twitter사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및 절차를 사용하라”는 규정이 있으며, 인용 리트윗이나 임베드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게시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YouTube용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팔로워 구매 금지

Twitter의 팔로워를 구매하여 늘리는 것은 ‘플랫폼 조작 및 스팸에 관한 정책’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에 관한 정책[ja]

2020년에 마에자와 유우사쿠 씨가 “팔로워가 700만 명을 넘으면 돈을 나눠줄 것”이라고 트윗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전 분배는 해당 정책에 위반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IT media NEWS가 Twitter Japan에 문의한 결과, “추첨을 통해 분배하는 경우에는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악의 저작권에 대하여

동영상에 음악을 사용하거나, 환경 소음으로 음악이 들어갔을 경우, 해당 음악의 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JASRAC(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이 관리하는 음악을 사용한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릴 때는, 개별적으로 JASRAC에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JASRAC은 유튜브와 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절차가 필요 없지만, 그 동영상을 트위터에도 업로드할 경우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JASRAC 자주 묻는 질문[ja]

유튜버가 주의해야 할 음악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youtuber-vtuber/sing-song-copyright-youtube[ja]

결론

Twitter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여 계정이 정지 또는 삭제되면, 신용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시 계정을 등록하고 팔로워를 늘리는 데에도 수고가 듭니다. 또한, 계정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는 YouTube 동영상을 소개할 수 없게 되므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ouTube 동영상의 내용에 따라서는, 위에서 소개한 주의점 외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YouTuber이며 Twitter를 사용하려고 생각하거나 이미 Twitter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한 번 YouTube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사 사무소에 의한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 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나 VTuber의 고문 사례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채널 운영이나 계약 관련 등에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무소에서는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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