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도어 블로그의 구두평을 삭제하는 방법
라이브도어 블로그란?
라이브도어 블로그는 한국의 IT 기업 네이버의 자회사인 LIN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일본 내 대형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수백만 개의 블로그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에서는 일반인, 유명인사, 기업이 다양한 카테고리의 블로그(그림 일기, 미식, 취미, 비즈니스, 정치, 스포츠 등)를 작성하고, 5챤넬(구 2챤넬) 등의 집계 사이트 등 다양한 블로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인용 카테고리의 블로그도 존재하며, 글쓰기의 자유도가 높은 것이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라이브도어 블로그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기 때문에, Google 등의 검색 엔진에서 단어 검색을 하면, 찾고자 하는 내용에 가까운 라이브도어 블로그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라이브도어 뉴스에서는 인기 블로그를 읽을 수 있으므로, 뉴스의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한편, 라이브도어 블로그는 무료로 등록하고 누구나 블로그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정보나, 비방 및 명예훼손 내용을 포함하는 블로그 글이 공개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점, 라이브도어 블로그에서는 글쓰기의 자유도가 높고, 삭제 정책에 대해서도 라이브도어 측에서 적극적인 삭제 조치나 감시 체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한 기사나 블로그 등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리뷰란?
라이브도어 블로그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블로그 서비스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술이나 표현이 포함된 기사가 존재합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는 카테고리가 다양하며, 예상 패턴도 다양하므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기사의 한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로그 작성자에 의한 기사 내의 비방과 중상
예를 들어, “모〇〇스 판매 주식회사는 쓰레기! 싫어! 최악!”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공개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자신이 모노리스 판매 주식회사 측이라면, 이것은 영업 방해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이는 비방과 중상으로, 즉시 삭제되어야 할 글입니다.
그런데, 라이브도어 블로그의 삭제 정책에서는, “1. 게시 내용이, 우리 회사에서 권리 침해로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는 즉시 삭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라이브도어 블로그 측에서 보면, “모〇〇스 판매 주식회사”가 모노리스 판매 주식회사를 가리키는 것인지, 완전히 다른 회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기사가 단순한 의견인지, 비방과 중상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1에 해당하며, 즉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요약 사이트 내에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게시됨
개인 정보를 포함한 기사는, 그 내용이나 본인의 인식, 사회적 영향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은 기사이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글은 한 번 작성되면 그 프라이버시를 회복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삭제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은, 요약 사이트 등 블로그의 운영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방법, 라이브도어 블로그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요약 사이트 블로그는, 원래 2챤넬이나 5챤넬 등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전재하는 것이므로, 요약 사이트의 글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재 원의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ionrequest-for-2chand5ch[ja]
댓글에 포함된 비방과 중상, 프라이버시 침해
예를 들어, 그루메 블로거의 기사에, “A 양과자점”의 방문 기록이 게시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기사 본문 자체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댓글에, “여기 케이크는 독입니다. 유통 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소문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남겨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에도, 풍평 피해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양과자점에게는 삭제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댓글을 작성한 사람은 당연히 블로그 관리자가 아니며, 쉽게 식별할 수 없으므로, 삭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댓글의 권리와 의무는 블로그 관리자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본문에 대한 삭제 요청과 마찬가지로, 블로그 관리자 또는 라이브도어 블로그에 대해 요청하면 됩니다.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라이브도어 이용 약관
라이브도어 이용 약관의 ‘1.4 금지 행위’에는 금지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삭제하고 싶은 리뷰에 있다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2에는 금지 사유에 해당했을 경우의 효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블로그 이용 중지나 전송 방지 조치(삭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하는 방법
라이브도어는 서비스의 자유도가 높고, 삭제 기준도 아래에 설명한 것처럼 엄격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블로그 관리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 관리자로부터의 대응이 없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라이브도어에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라이브도어에서는 라이브도어 블로그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문의 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제 요청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을 할 때의 예시
문의 내용은 이 양식에 따라 어떤 블로그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라이브도어 블로그 측이 특정하기 쉽게 배려합시다. 라이브도어의 문의 양식에서는 가능한 한 스크린샷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용 약관 위반이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기사의 스크린샷을 URL과 함께 첨부하면 좋을 것입니다.
카테고리 선택에 대해서는, ‘권리 침해 주장’ 또는 ‘이용 약관 위반 보고’ 중 하나를 선택합시다.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 주로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며, 그 외의 이용 약관 위반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삭제 요청을 하는 근거로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적절한 카테고리를 선택합시다.
이번에는, 앞서 소개한 예시처럼, ‘모〇〇스 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쓰레기!’라는 비방 표현을 포함하는 기사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 ‘이용 약관 위반 보고’ ‘기타’를 선택하고, 해당 기사의 URL, 스크린샷을 첨부합니다. 대상 URL의 문제점은 이렇게 쓰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노리스 판매 주식회사 홍보부입니다. 이 기사의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이 리뷰의 3번째 줄에서, ‘모〇〇스 판매 주식회사는 쓰레기! 정말 싫어! 최악!’이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〇〇스 판매 주식회사는, 우리 회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정말 싫어! 최악!’이라는 표현은 비방 표현이며, 이용 약관 1.4.1.3 ‘타인을 차별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명예권 침해에도 해당합니다. 이런 글이 있으면 우리 회사 제품의 판매나 영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삭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이브도어의 삭제 정책
위에서는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브도어에서는 이용 약관 외에도 ‘삭제 정책’이라는 정책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2. 게시 내용이 권리 침해의 우려, 또는 법률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즉시 삭제되지만, ‘1. 게시 내용이, 저희 회사에서는 권리 침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먼저 블로그 관리자에게 삭제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 약관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삭제, 이용 약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삭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예의 경우, 이용 약관 위반인지 여부, 또는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1’에 해당하며, 시간이 걸리며,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삭제 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권리 침해 등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삭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대책과 관련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크게
- 전송 방지 조치 요청에 의한 자발적 삭제 요청
- 게시글 삭제 요청·임시 조치 신청
-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IP 주소 공개 요청,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 손해배상 청구 (게시자를 특정한 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삭제에 직접 연결되는 요청은 전송 방지 조치 요청 또는 게시글 삭제 요청, 그리고 임시 조치 신청이 됩니다.
법적으로 주장해야 할 내용
그렇다면, 법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려면,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 주장입니다. 명예훼손은
- ‘공개적으로’
- ‘사실을 제시하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A 제과점의 케이크는 독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소문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댓글이 게시되었을 경우,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이번과 같이 라이브도어 블로그 등 인터넷 상의 게시물은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공개적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의 제시’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며,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정보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사실을 나타내는 댓글이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훼손하였다’라는 것은, 실제로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지 않아도 그 위험성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며,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물이 넷뉴스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열람되고, 제과점에 대한 비난이나 항의가 쇄도한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명예훼손의 세부적인 성립 요건 등은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법원을 통한 방법(가처분)에 의한 삭제
명예훼손 등, 위와 같은 법률 위반을 지적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송신방지조치 요청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송신방지조치 요청은 법원을 통하지 않는 삭제 요청 방법으로, 프로바이더(라이브도어 블로그)에게 자발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에서는 이용약관에서 법률상 삭제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방법으로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인 수단이므로, 판단에 따라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법원을 통한 절차에서는, 재판에서 삭제가 인정되면 판결에 의한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프로바이더(라이브도어 블로그)는 강제적으로 삭제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신방지조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판 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이란, 민사보전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경우에, 정식 소송에 의해 확정판결을 얻기 전에 임시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비방 중상의 리뷰 등은, 한번 확산되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처분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 명령이 발행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므로, 상대방은 삭제에 응해야 합니다.
가처분의 경우, 평판 피해 대책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면, 요청부터 삭제까지, 약 2-3개월 정도로 실현 가능한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방 중상이나 평판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기사의 삭제, 가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에 대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일명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게시자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별된 발신자에 대해, 중상모략 게시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https://monolith.law/reputation/livedoor-blog-footprint-specific[ja]
요약
라이브도어 블로그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기사와 블로그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 사상, 의견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표현이나 기술의 자유도가 높은 만큼, 다양한 풍평 피해나 권리 침해가 예상됩니다.
라이브도어에서는 기사 삭제 기준이 엄격하며, 불법성을 입증하는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수단을 포함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고, 또한 법률 행위가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해당 리뷰가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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