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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등의 범죄 이력을 어떻게 조사하는가? 그 의미와 보도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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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등의 범죄 이력을 어떻게 조사하는가? 그 의미와 보도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설명

‘범죄 이력’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며,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과나 체포 이력, 전과 등을 포함하여 가리킨다고 합니다.

범죄 이력이 인터넷이나 SNS에서 확산되면, 직업에 따라서는 직장을 잃거나, 이혼의 원인이 되는 등, 중대한 평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원래 전과나 체포 이력이 어떤 정보이며, 그것이 어디에서 공개되며,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 이력이 공개되었을 경우, 체포 이력이나 전과 기사는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이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e-arrest-history[ja]

https://monolith.law/reputation/necessaryperiod-of-deletion-arrestarticle[ja]

전과란 무엇인가

체포 이력과 전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전과란 어떤 정보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을 말합니다

전과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과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체포 → 기소 → 판결, 이런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단순히 체포된 것만으로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과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은, 일본형법 제9조에 따라,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에 더해, ‘형의 면제’,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포함되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일반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건
  2. 공개 법정에서 재판을 열지 않는 ‘요식 절차’라는 간단한 절차로 벌금 지불을 명령받는 사건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많지만, 모든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재판을 열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요식 절차’를 통해 간략하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식 절차는 요식 기소에 기반하여 진행되지만, 요식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간단한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에서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징역형, 금고형,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요식 기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식 기소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가 생깁니다.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일정 기간, 법무성이 관할하는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경찰이 관리하는 구류소에 수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료’란 ‘벌금’이 1만 엔 이상인 반면, 1000 엔 이상 1만 엔 미만의 금액을 말합니다.

당연하게도, 오인 체포나 무고의 경우는 전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과 정보의 관리

전과에 관한 정보는 경찰, 검찰, 본적이 있는 시·구·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사 자료로, 검찰청은 범죄 수사 자료와 재판의 양형 자료로, 시·구·읍·면은 선거권·피선거권의 유무를 명확히 하는 범죄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각각 전과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과에 의한 법률상의 불이익

전과가 생기면 다양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소된 죄의 최고형이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 또는 벌금 50만 엔 이하라면, 형의 집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어렵고, 전형의 집행 종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습범도 전과가 생기면 법률상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양형의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나 절도미수의 전과가 많고,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은 경우 ‘상습 누범 절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상해죄의 상습범인 경우 ‘상습 상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본공직선거법 제11조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정하고 있지만, 동조 제3항에서는 시·읍·면장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게 될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사유가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다른 시·읍·면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본적이 있는 시·구·읍·면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과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포 이력이란?

체포 이력이란, 사건을 일으키고 경찰에 체포된 이력을 말합니다. 체포되었지만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혐의가 결정되면 당연히 유죄가 되지 않으므로, 전과도 붙지 않습니다.

무혐의 처리가 되는 이유는,

  • 혐의 없음
  • 혐의 부족
  • 기소유예

의 3가지가 있으며, 무고나 오인 체포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체포 이력과 전과는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체포 뉴스는 보도되고, 퍼져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e-false-positive-arrest[ja]

범죄 이력이 알려졌을 때 받게 되는 다양한 불이익



전과 등의 범죄 이력이 알려지면,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봅시다.

취업 활동 및 근무처

취업이나 이직을 할 때, 채용처에서 인터넷 상에서 이름을 검색하여 체포 이력이나 전과를 알게 된다면, 불합격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전과를 알게 되거나, 체포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승진하지 못하거나, 격하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국가 자격증은, 전과의 내용에 따라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자격 상실 사유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 상실 사유로 간주되며, 집행 유예가 붙은 경우는 집행 유예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실형의 경우는 형기 만료까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인 사람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의 경우에도, 전과의 내용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연애 및 결혼

체포 이력이나 전과가 있는 사람과 굳이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한다 해도, 결혼은 포기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연애 상대가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들의 반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주민기본대장 등에 전과가 기록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과 기록은 시·군·구, 경찰, 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도 결혼 상대에게 전과가 드러나는 일은 없습니다. 숨기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과를 숨기고 결혼한 후에 전과가 발각된 경우, 이혼 원인이 있는지 판단할 때, 살인이나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의 전과를 숨겼던 사실이 고려될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불편

체포 이력이나 전과가 알려지면, 범죄자의 신분이라는 사실로 인해, 가족에게도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그들의 친구나 가족에게 체포 이력이나 전과를 알려지는 것은, 괴롭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임대 주택을 빌릴 때에는 입주 심사가 있습니다만, 이때, 인터넷 상에서 실명 검색을 통해 체포 이력이나 전과를 알게 된다면, 계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역시 가족에게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

전과나 체포 이력의 보도

유명인이나 중대 사건의 범인 체포는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중대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범죄의 내용에 따라 뉴스에서 범인의 체포가 보도되는 일이 흔합니다.

반면에, 형사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체포·기소되었더라도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었다 해도, 매우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면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보도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기억에는 ‘그 사람은 범죄자’라는 단편적인 이미지만 남아, 사실과 반하는 인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 이력이 알려지는 것에 따른 불이익은 중대하므로, 체포 사실만 대대적으로 보도·확산되는 것은 매우 곤란한 문제입니다.

실명 보도

텔레비전 뉴스나 인터넷 상의 요약 기사 등에서는 범죄나 체포, 전과에 관한 실명 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명 보도가 이루어지면,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의도치 않게 범죄 이력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거나 부동산 회사가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실명 검색을 의무화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정보는 한 번 인터넷 상에서 확산되면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타투입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ion-arrest-article[ja]

체포 이력이나 전과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체포 이력이나 전과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신에게 전과 등의 범죄 이력이 있고, 그것이 공개되어 있다면, 일찍부터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범죄 이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과나 체포 이력이 있는 곳

일반적으로, 전과 등의 정보는 다음의 장소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1. 경찰이나 검찰, 본적이 있는 시구읍면의 내부 데이터베이스
  2. 관계자의 기억이나 단편적인 정보
  3. 국회 도서관 등의 신문
  4. 인터넷
  5. 신문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나 개인이 운영하는 게시판·블로그 등, 그 범위는 방대하므로,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형 신문의 뉴스 사이트 등의 경우에는, 한 번 게재한 기사를, 반년이나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사가 웹 검색에서 쉽게 나오는 것은, 역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원시 정보’인 신문사 등의 뉴스 기사가 사라진 후에도, 그 뉴스를 복사 붙여넣기한 인터넷 게시판이나 개인의 블로그, SNS 등은 인터넷 상에 남아 있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확산되게 됩니다.

신문 데이터베이스

신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기사 횡단 검색’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은 1984년 8월(아사히 신문 기사 정보)부터,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의 전국지 외에, 지방지, 전문지, 스포츠지, 주간지 등, 약 150개의 신문지의 과거 기사를 일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만으로는 조사할 수 없는 정보를, 방대한 정보원에서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이 ‘신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criminal-record-newspaper-database[ja]

기타

‘경찰이나 검찰, 본적이 있는 시구읍면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전과뿐만 아니라 체포 이력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 정보로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유출하지 않는 한, 공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관계자의 기억이나 단편적인 정보’는 탐정 등이 찾아가는 곳이지만, 이 방법으로 찾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고, 개인의 성명에서 구체적인 정보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뢰도가 낮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국회 도서관 등의 신문’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 문제로서는, 이 방법으로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거의 찾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과 등의 범죄 이력 공개로 인한 피해에 곤란하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자

전과 등의 범죄 이력이 알려지면, 다양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를 위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 체포 이력이나 전과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 이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공개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신속한 대처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범죄 이력이 공개된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 해도, 삭제할 수 없다면, 평판 피해는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과 등의 범죄 이력이 공개되어 곤란한 경우에는, 인터넷 관련 문제에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허위 정보나 중상모략에 관한 정보를 무시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허위 정보 피해나 화재 대응을 위한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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