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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미성년자가 수익화했을 경우, 보호자가 알아야 할 위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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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미성년자가 수익화했을 경우, 보호자가 알아야 할 위험성은?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유튜버의 경우, 특유한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미성년자인 어린이가 YouTube를 수익화하는 경우, 보호자가 알아두어야 할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YouTube 수익화 방법

먼저, YouTube에 동영상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YouTube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정생성에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YouTube 계정생성은 13세 이상

YouTube의 계정은 Google 계정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YouTube 계정은 Google 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YouTube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계정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정등록 시 생년월일을 입력해야하며, 18세 미만인 경우 연령제한으로 인해 볼 수 없는 콘텐츠도 일부 존재하지만, 계정을 생성할 경우 동영상 및 댓글 게시도 가능해집니다.

최근에는 가족채널로 형제나 자매가 출연하거나, 초등학생 YouTuber가 활동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아이들은 출연만 하고, 계정은 부모가 생성한 것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아이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YouTube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이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가 자신의 계정을 생성하고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13세 이상의 아이가 있는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YouTube에 동영상을 게시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YouTube의 수익화는 18세 이상

YouTube에 동영상 게시를 개인적인 취미로만 한다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YouTube를 수익화하는 경우,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신청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자격오건에 따르면, 구독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18세 이상이 아니면 광고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고수익의 구조

여기서, YouTube에서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수익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동영상의 수익화를 활성화한 경우, 동영상에 표시되는 광고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TV의 커머셜과 매우 유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광고주로부터 Google에 광고료가 지불되고, YouTube에 광고를 붙인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동영상 게시자가 Google로부터 위 광고료의 일부를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Google AdSense 계정은 18세 이상이 아닌 경우 생성불가

YouTube 동영상 게시에 의한 광고수익은 AdSense를 통해 지불되므로, Google AdSense의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Google AdSense의 계정은 18세 이상이 아니면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18세 미만은 YouTube를 수익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이 YouTube 동영상을 수익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Google AdSense의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YouTube에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지만, 아이가 부모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YouTube 수익화가 보호자의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YouTube 동영상 수익화는 주머니 용돈벌이처럼 가볍게 진행될 수 있지만, 수익의 규모나 가정상황에 따라서는 부모의 납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6세 이상 23세 미만인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자의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이 공제되는 ‘양육비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수입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부모는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납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1년 12월 현재, 양육비공제대상이 되는 아이의 연령과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16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양육수당이 지급되므로, 양육비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제는 자주 개정되므로, 반드시 최신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아이의 연령이

  •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아이 한 명당 380,000엔
  • 19세 이상 23세 미만인 경우, 아이 한 명당 630,000엔

보호자의 소득에서 위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 결과, 보호자의 과세소득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납세액도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보호자가 양육비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아이의 소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의 세제에서는 양육비 공제를 받기위한 요건의 하나로 아이의 총 소득금액이 1,030,000엔(근로학생 공제도 받는 경우에는 1,300,000엔)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총 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YouTube 동영상 게시로 500,000엔의 수익을 얻었고, 비용(장비비, 교통비, 의상비 등)이 50,000엔인 경우, 아이의 총 소득금액은 450,000엔(500,000엔-50,000엔)입니다.

이 경우, 양육비 공제요건을 충족하므로 보호자의 납세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YouTube에서 수익을 얻는 것 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에 대한 급여소득(급여수입에서 급여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YouTube에서 문제에 휘말렸을 때

YouTube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으며,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특히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보호자가 알아두어야 할 위험성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YouTube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명이나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YouTube 동영상은 확산력이 높아, 한 번 화제가 되면 YouTube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에서 비방이 발생하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생 등의 학생이 YouTube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 상의 문제가 학교 등 현실 세계에서의 괴롭힘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가해자가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또한 동영상 등의 게시물의 내용을 파악할 뿐아니라,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어떤 내용을 게재할 것인지를 아이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대처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 대비를 하는 경우에도,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문제에 휘말렸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인 비방을 받았을 경우, 비방댓글을 삭제하거나, 게시자를 확인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초기대응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YouTube의 어린이 대상 동영상의 수익감소?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YouTube 동영상에 출연하는 경우, 동일 연령대에게 인기 있는 게임이나 장난감 등 어린이 대상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YouTube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이하 ‘COPPA’라고 합니다)입니다.

이 법률은 YouTube의 어린이 대상 앱 ‘YouTube Kids’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란?

COPPA는 1998년 10월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공개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나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에게 어린이의 부모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입니다.

이것이 왜 YouTube와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자면, 2019년 9월, Google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어린이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아, 최대 1.7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 이후, YouTube의 어린이 대상 동영상이나 채널에서는, 시청자의 특성 등의 정보에 맞추어 광고를 표시하는 개인화 광고 등 일부 기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YouTube의 동영상이 어린이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되어 광고 수익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YouTube에서 어린이 대상 동영상으로 판단되는 기준

그렇다면, 어떤 동영상이 어린이 대상 동영상으로 판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YouTube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채널이나 동영상이 어린이 대상인지 판단하는 요소가 명시되어 있으니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의 주제(예: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

・어린이 시청자를 대상으로 제작된 동영상인지(동영상의 메타데이터로 표시되어 있는지 등), 또는 실제로 어린이가 시청하고 있는가

・동영상에 어린이 배우나 어린이 모델이 포함되어 있는가

・애니메이션 또는 만화 캐릭터 등, 어린이의 관심을 끄는 캐릭터, 유명인사, 장난감이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동영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나 표현이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역할놀이, 간단한 노래나 게임, 조기 교육 등, 어린이의 관심을 끄는 활동이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어린이 대상의 노래, 이야기, 시가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가

・동영상의 시청자에 관한 경험적 증거 등, 동영상의 시청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

・콘텐츠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호소하는 것인가

YouTube 도움말 ‘콘텐츠가 ‘어린이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 [ja]

위의 요소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자동으로 어린이 대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영상 전체를 판단하여 ‘주요 시청자로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대상 동영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영상에 어린이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사실만으로 어린이 대상 동영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 미성년자가 YouTube를 수익화하는 경우, 보호자는 방송내용을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최근 YouTuber는 어린이들이 동경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공유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고, 더욱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YouTuber는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미성년자가 YouTube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다양한 위험과 제약이 있는 것을, 미성년자 자신과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YouTube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평소에 방송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비방 중상 등의 문제에 휘말린 경우에는, 인터넷 문제에 능숙한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하도록 합시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 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나 VTuber의 고문 사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채널 운영이나 계약 관련 등에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이러한 대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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