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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성형 클리닉에 대한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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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성형 클리닉에 대한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미용 클리닉을 찾을 때 큰 참고 정보 중 하나는 바로 후기입니다. 사실, 미용 클리닉은 후기가 쉽게 작성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미용 클리닉은 일반적인 질병 진료와는 다르게, 완성된 아름다움이 요구됩니다. 이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충분히 확인한 후 진료를 받고 싶다는 요구가 환자 측에 있습니다. 이것이 미용 클리닉의 후기가 쉽게 작성되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 수술은 환자 본인에게는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용 클리닉의 의사나 스태프의 사소한 대응이 불만으로 이어지고, 비방하는 후기가 인터넷에 작성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용 클리닉을 위해, 어떤 후기가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용 클리닉 특유의 리뷰 특징

미용 클리닉에 대한 비방성 리뷰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의사나 직원의 대응에 대한 리뷰
  • 의사의 기술력에 대한 리뷰

의사나 직원의 대응에 대한 리뷰

미용 클리닉의 리뷰 특징으로는, 의사나 직원의 발언이나 대응 등에 대한 비판적인 리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미용 클리닉의 경우, 환자들이 클리닉을 이용하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명인사라면 더욱 더 주변에 알리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며 방문합니다.

이 때문에, 의사나 직원이 개인 정보에 대해 부주의한 태도를 보이면, 환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외모에 관한 문제는 환자 본인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의사나 직원의 무심한 한마디가 환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의사의 기술력에 대한 리뷰

미용 클리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사의 기술력에 관한 리뷰입니다. 미용 수술에 대해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의사의 기술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력에 대한 비방 리뷰가 늘어나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반면, 의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오차에 대해서도, 미적 관점에서 환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비방 리뷰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구두 평판이 명예훼손이 되는 요건

명예훼손이 되는 구두 평판의 작성은, 명예훼손죄(일본형법 230조)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위로금)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인터넷 상의 구두 평판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작성이 이루어진 게시판 등에서 구두 평판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용 클리닉의 구두 평판 삭제에 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beauty-clinic-reviews-deleted[ja]

구두 평판이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형법 230조에 정의된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230조의 명예훼손의 요건은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공연히
  • 사실을 제시하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구두 평판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합니다. 인터넷 상의 구두 평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공연히’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회원제 사이트라도 회원이 수십 명 이상이라면 ‘다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연히’라는 요건은 충족합니다.

‘사실을 제시’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참인지 아닌지를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귀엽지 않다’는 것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며, 참거짓의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클리닉의 직원이 ○○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구두 평판은, 발언 부분에 한해서는 참거짓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후자는 ‘사실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구두 평판을 받은 사람이나 사업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구두 평판에 의해 본인이 자존심을 상처받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가가 하락했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에 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미용 클리닉 리뷰가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거에 법정에서 다투어진 사례를 참고하여, 미용 클리닉에 대한 리뷰가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아래의 설명은 단지 참고용입니다. 사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같은 종류의 리뷰를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방적인 리뷰를 게시하고 명예훼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치료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낮다는 리뷰

미용 클리닉은 아니지만, 치과에 대한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투어진 판례로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30년(2018년) 4월 26일 결정이 있습니다.

이 판례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reviews-delete-case[ja]

이 사례에서는, ‘치료비가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보다 높다’, ‘세라믹을 사용하여 치료한 이가 모두 바로 충치가 되었고, 어떻게 해달라고 해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등의 리뷰가 게시되었습니다.

특히, 후자의 리뷰는 이를 본 사람에게, 충치 치료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클리닉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치과 치료를 받는 목적이 충치 치료나 재발 예방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리뷰를 본 사람은 치료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클리닉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사례에서는 클리닉 내의 모든 기록을 세밀히 조사한 결과, ‘바로 충치가 되었고, 어떻게 해달라고 했다’는 리뷰의 내용에 부합하는 클레임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뷰에 기재된 사실 관계 자체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미용 수술의 치료 이력을 다른 환자 앞에서 얘기했다는 리뷰

도쿄지방법원 레이와 2년(2020년) 6월 24일 판결은, 미용 클리닉에서 병원 스태프가 다른 환자가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환자의 치료 이력을 얘기했다는 리뷰를 작성한 경우에 대해, 미용 클리닉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미용 클리닉에서, 다른 환자가 있는 앞에서 특정 환자의 치료 이력을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리뷰는, 클리닉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를 부족하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미용 클리닉의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치료 이력을 비밀로 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강하므로, 이런 리뷰는 미용 클리닉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미용 수술의 치료 이력을 다른 환자 앞에서 얘기했다는 리뷰가 클리닉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 대해서는 치료 이력을 얘기한 것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리뷰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결과, 명예훼손의 요건은 충족되지만 불법성이 배제되어, 리뷰를 게시한 환자는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미용 수술의 치료 이력을 다른 환자 앞에서 얘기했다는 리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beauty-clinic-reviews-deleted[ja]

요약

미용 클리닉에 대한 비판적인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판단 경향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용 클리닉의 리뷰 내용은 의사의 기술력에 대한 것과 스태프 등의 대응에 대한 것으로 나뉘지만, 어떤 리뷰든지, 제3자가 봤을 때 미용 클리닉으로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리뷰를 본 사람이 진료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용 클리닉 입장에서는 비방하는 리뷰는 클리닉의 경영에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비방하는 리뷰를 방치하면 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비방하는 리뷰를 방치하면, 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따라서, 미용 클리닉에 대한 비방하는 댓글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평판 피해나 비방에 관한 정보는 ‘디지털 타투’로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용 클리닉에 대한 비방에 관한 리뷰 등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클리닉의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디지털 타투’ 대책을 수행하는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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