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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클럽(호스클럽)에서 비방 중상을 작성한 범인을 특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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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클럽(호스클럽)에서 비방 중상을 작성한 범인을 특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호스트 러브(이하 ‘호스러브’라고 합니다.)는 호스트 클럽, 유흥업, 성매매 산업 등, 일명 야간 직업에 관한 정보 교환 사이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스러브는 게시판 제공이 주요 서비스이며, 위탁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게시하지만, 특정 인물이나 가게 등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의 비방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비방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비방을 한 사람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호스러브를 예로 들어, 비방을 한 범인을 특정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또한, 범인 특정이 아닌 삭제에 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호스트 러브(호스러브)의 글을 삭제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설명[ja]

호스트 클럽에서 볼 수 있는 비방과 중상모략

호스트 클럽에서는 특정 호스트, 호스티스, 캬바쿠라 여성, 성매매 여성 또는 가게의 경영자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방과 중상모략이 게시될 수 있습니다.

비방과 중상모략을 게시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한 목적,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게의 영업 성과나 매출을 낮추기 위한 목적, 비방과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즐기기 위한 목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방 중상에 의한 부정적 영향

비방 중상이 발생하면, 비방 중상을 당한 사람에게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비방 중상을 당한 결과로 정신적으로 피로해지고, 정신질환 등을 발병하게 되며, 극단적으로는 자해 행위나 자살을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방 중상으로 인해 공포를 느끼게 되어 상점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고, 상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방 중상을 한 자의 법적 책임

비방 중상을 한 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에 대해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아래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아래의 일본형법 2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공개적으로 사실을 지적하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형법 230조

호스랩의 게시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공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방 중상을 당한 경우,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스랩에서 비방 중상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에 대해

모욕죄에 대해서는, 아래의 일본형법 2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
사실을 지적하지 않아도,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일본형법 231조

호스랩에서 비방 중상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을 지적하지 않아도 성립하므로, 명예훼손죄보다 넓게 성립이 인정됩니다.

민사 책임에 대해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아래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

일본민법 제709조

사람의 명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명예라고 하지만, 비방 중상을 한 경우, 사람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방 중상을 한 자를 특정하는 필요성

비방 중상을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생각했을 경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를 기재해야 합니다(일본 민사소송법 133조 2항 1호).

그러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비방 중상을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스트클럽에서 비방 중상을 한 사람을 특정하는 방법

호스트클럽에서 비방 중상을 한 사람을 특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방 중상을 한 사람의 IP 주소 등을 호스트클럽에 공개 요청하기
  2. 호스트클럽이 IP 주소 등의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발신자 정보 공개의 가처분을 진행하기
  3. 공개된 IP 주소 등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특정하기
  4. 특정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방 중상을 한 사람의 주소와 성명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기
  5.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발신자 정보 공개의 소송을 진행하기

위의 각 단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호스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한 사람의 IP 주소 공개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절차로서, 호스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한 사람의 IP 주소 공개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호스랩의 운영 회사를 특정해야 하지만, 호스랩의 홈페이지에는 삭제 요청 페이지는 존재하지만, 운영 회사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 회사를 특정하는 작업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작업이므로, 인터넷에서의 비방 중상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호스랩에의 글쓰기는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글을 쓴 사람의 주소나 성명을 모르며, 가령 ‘글쓴이의 주소나 성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공개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됩니다. 대신, 글을 쓴 사람의 IP 주소는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 로그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스랩에 공개 요청을 하고, 자발적으로 IP 주소 등을 공개해주면 좋겠지만, 개인 정보에 관련된 정보이므로,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발신자 정보 공개의 가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의 임시 처분을 진행하다

호스트랩이 임의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IP 주소 등의 정보를 요구하여 발신자 정보 공개의 임시 처분을 진행합니다.

임시 처분을 진행하는 이유는,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호스트랩 등의 중계 프로바이더에서는, 통신 로그의 보관 기간이 몇 개월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통신 로그가 삭제됩니다. 이 사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리고, 판결을 얻어도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시 처분은, 1-2개월 정도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경우의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이 약 300만원, 성과 보수금이 약 300만원

https://monolith.law/reputation/reputation-lawyers-fee[ja]

가 시세인 것 같습니다. 위의 비용은, IP 주소의 공개와 구두의 삭제를 동시에 청구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결국 시세이므로, 대상이 되는 구두의 내용이나 양 등에 따라, 비용은 상하할 것입니다.

게시물이 불법임을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성

법원에 가처분이라는 방법으로 IP 주소의 공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물이 불법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침해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해당 공개의 청구를 하는 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명백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삭제만 요청하면 충분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호스트랩에 요청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호스트랩이 독자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게시물에 해당한다면 불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삭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불법이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즉, 사이트에 요청하면 불법성이 없어도 삭제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 약관에 있는 금지 행위에는 “제3자에 대한 비방 또는 명예훼손, 또는 타인에게 불이익 또는 불쾌감을 주는 위험이 있는 발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호스트랩 운영자가 정한 금지 행위이며, 이러한 게시물이 반드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IP 주소의 공개 요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해당 게시물이 불법이라는 법적 주장
  • 그것을 근거로 하는 증거

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 게시물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은, 명예훼손 대응에 관한 변호사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식별을 진행하다

비방을 한 사람의 IP 주소 등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정보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식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비방을 한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는, NTT 커뮤니케이션즈, 소프트뱅크, KDDI 등이 있습니다.

IP 주소를 식별할 수 있다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검색 사이트에는 일본 네트워크 정보 센터(Japanese Network Information Center)의 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https://www.nic.ad.jp/ja/[ja]

특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공개 요청하기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중상모략을 한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등록 정보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에 응하여 정보를 공개해주면, 중상모략을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IP 주소를 사용한 계약자의 주소와 이름 등의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소와 이름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무기한으로 로그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모바일 네트워크의 경우, 통신사는 접속 로그를 약 3개월 후에 삭제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로그의 삭제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 새로운 법원 절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지금부터 법원을 통해 주소와 이름의 공개를 요청하므로, 잠시 로그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주세요”라는 통지를 내면, 로그를 보존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통지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대상이 되는 게시물이 어떻게 불법인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통지에 대한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없지만, 대략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라는 점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적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글을 작성한 범인을 특정하는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란?[ja]

법적 청구에 대하여

프로바이더가 로그를 보존해준 경우, 다음으로, 프로바이더에게 게시자의 주소와 성명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신속한 가처분이 아니라, 정식 법정 절차가 됩니다. 주소와 성명은, 당연히 중요한 개인 정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식 절차에서 불법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주소와 성명의 공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은, 게시물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다르지만, 인터넷 상의 정보에서는

착수금이 약 300만 원, 성과 보수가 약 200만 원

https://monolith.law/reputation/reputation-lawyers-fee [ja]

등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얻어야 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일본 특정 전자통신업무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프로바이더 책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정보가 삭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또는 제기하기 전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신자 정보 삭제 금지의 임시 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호스트러브’에 비방글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글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변호사가 설명하는 ‘호스트러브’의 글 삭제 방법[ja]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호스트랩에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정확히는 게시자가 사용하던 회선의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이 공개됩니다. 이 게시자에게 지금까지 발생한 변호사 비용(조사 비용), 위자료 등의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게시자를 특정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며, 손해액이 보상되면 피해자 측에는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위험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IP 주소 특정의 벽, 공개 청구는 정말 ‘의미 없는’ 것인가[ja]

요약

지금까지, 호스러브를 예로 들어, 비방 중상을 한 가해자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비방 중상을 당한 분들은, 어떻게든 게시자를 특정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보의 보존 기간과의 관계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인터넷 문제에 대해 잘 아는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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