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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인기있는 리액션 동영상의 법적 문제점 -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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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인기있는 리액션 동영상의 법적 문제점 -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YouTube에 게시되는 동영상 중에는 ‘리액션 동영상’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리액션 동영상이란, 특정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본 YouTuber의 반응이 주요 콘텐츠가 되는 동영상을 말하며, YouTube에서는 인기장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리액션 동영상에서는 동영상 게시자가 아티스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자신이 게시하는 동영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하고 있다면, 저작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YouTube에서 리액션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리액션 동영상과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란?

YouTube는 Google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말합니다.

YouTube는 텔레비전과 달리,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액션 동영상이란?

리액션 동영상에서는 특정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동영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리액션 동영상에서는 아티스트의 사진이나 동영상, 애니메이션 영상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리액션 동영상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저작권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저작권법이란?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대해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제1조 이 법은 저작물 및 공연, 레코드, 방송 및 유선방송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정하고, 이러한 문화적 산물의 공정한 이용에 유의하면서,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단히 말하면,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사람들이 저작물을 창작하고,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입니다.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다음 각호에 열거된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작물: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이라는 개념에는 사람들이 창작한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①사상이나 감정을, ②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③문학,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리액션 동영상에서 사용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저작물로 볼 수 있는가

리액션 동영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본 사람의 반응이 동영상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그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본 사람이 큰 반응을 보이는 특징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이 사용되게 되므로, 리액션 동영상에서 사용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대부분의 경우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액션 동영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MV)나 애니메이션 영상에 대해서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액션 동영상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리액션 동영상에서 사용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이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에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용과 평가가 가능한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용 가능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법의 제30조에서 제47조의 8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작권의 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리액션 동영상과의 관계에서는 인용과 평가가 가능한지가 큰 포인트가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용에 대해 제32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용)
제32조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보도, 비평, 연구 등의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공표 요건)
  • 인용되어 있어야 한다(인용 요건)
  •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공정 관행 요건)
  •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정당 범위 요건)

공표요건에 대하여

인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자가 공표하거나, 권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자가 공표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액션 동영상에서, 아티스트의 MV나 애니메이션 영상이 사용되는 경우, 공표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용요건에 대하여

인용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성과 주종 관계성(부속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먼저, 명확한 구분성에 대해서는, 저작물이 인용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종관계(부속성)에 대해서는, 인용되는 부분이 종이며, 그 외의 부분이 주라고 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리액션 동영상의 경우, 인용되는 MV나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작게 표시되고, 리액션의 모습이 메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속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관행요건에 대하여

공정관행요건이란, 인용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공정 관행 요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판례에서는 출처의 명시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액션 동영상의 설명란에, 리액션 동영상에서 사용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인용 출처를 기재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당범위요건에 대하여

정당범위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인용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액션 동영상을 가장하면서, 리액션 동영상에서 사용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업로드가 목적인 경우에는 정당범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액션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리액션 동영상에서, 타인이 저작권을 가진 사진이나 동영상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인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리액션 동영상이 어떤 종류의 홍보가 되는 측면도 있고, 저작권을 가진 자가 저작권 침해를 문제삼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리액션 동영상 중에는,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 상태에서 YouTube에 업로드되어 있는 것도 많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YouTube의 운영을 담당하는 Google이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저작물에 대해 페어유즈라는 개념이 있고, 리액션 동영상에서 사용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재처럼 다루는 문화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YouTube에서 리액션 비디오를 게시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리액션 비디오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리액션 비디오에서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 사진이나 비디오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인용 등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리액션 비디오를 게시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액션 비디오를 게시하는 분들 중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므로, 리액션 비디오를 게시하는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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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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