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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2 블로그에서 IP 주소를 공개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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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2 블로그에서 IP 주소를 공개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가?

FC2 블로그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블로그 서비스 중 하나로, FC2, Inc.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방문하거나 이용해 본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FC2 블로그에는 유료 플랜인 FC2 블로그Pro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리함 때문에 비방이나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악질적인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FC2 블로그에 악질적인 게시물이 올라온 경우, 그 게시자의 IP 주소를 공개하고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글에서는 FC2 블로그에 게시된 악질적인 게시물의 작성자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FC2 블로그에 대하여

FC2 블로그에는 정치, 경제, 스포츠, 여행 등 다양한 장르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FC2 블로그에서는 제휴 광고를 게재할 수도 있어, FC2 블로그에서 제휴 블로그를 작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블로토모’라는 기능이 있어, FC2 블로그 위탁자들 간에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FC2 블로그에는 앱도 있어, iPhone 등의 스마트폰에서 빠르게 블로그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FC2 블로그에 게시되는 중상모략 게시물 예시

FC2 블로그에서는 누구나 블로그를 개설하고 글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평판 피해를 초래하는 악질적인 블로그 게시물이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FC2 블로그에 게시되는 악질적인 게시물에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 “○○ 주식회사 △△과의 과장 A는 갑질하는 놈. 못생기고 역겨워”
  • “□□ 햄버거에 벌레가 들어있었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환불도 없고 대응이 끔찍했다”

위의 예시로 든 게시물은, FC2 블로그의 ‘부적절한 사이트 신고·이의 제기 양식’에 필요한 사항(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피해 상황 및 이의 제기 내용, 삭제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부분 등)을 기입하여 전송하고, FC2 이용 약관의 금지 사항(아래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페이지의 삭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과 삭제를 요청하는 이유는 사이트의 관리자에게도 전송되므로, 사이트의 관리자가 해당 게시물이나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위탁자 또는 제3자의 신용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초상권 등 모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FC2 이용 약관 4 금지 사항 1 (일부 발췌)

그러나, 부적절한 사이트 신고·이의 제기를 했더라도, FC2, Inc.가 게시물의 삭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나, 해당 게시물로 인해 입은 손해가 매우 큰 경우는, 게시자 식별 절차를 검토해봅시다.

게시자 식별 절차란?

FC2 블로그의 게시자 식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래에 대략적인 흐름을 기술하겠습니다.

  1. IP 주소의 공개 요청
  2. 로그 삭제 금지 명령 또는 통지
  3. 주소 및 성명의 공개 요청
  4. 게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각각의 절차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P 주소 공개 요청

게시자 식별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IP 주소의 공개 요청입니다.

IP 주소란

IP 주소란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PC나 스마트폰 등)에 할당된 식별자로, 마침표로 구분된 4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상의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것입니다. 이 IP 주소를 통해 참조 원인 컴퓨터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FC2 블로그에 새로 가입하고 블로그를 개설할 때 필요한 개인 정보는 이메일 주소입니다. 새로 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본 등록을 위한 URL이 전송됩니다. URL을 열면 아래 이미지의 화면이 표시되며,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 사용하는 비밀 질문으로 생년월일과 우편번호를 등록합니다. 그러나 생년월일이나 우편번호를 증명하는 문서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FC2 블로그의 운영자는 위탁자의 개인 정보를 이메일 주소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게시물의 작성자를 식별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공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IP 주소 공개 요청에 소요되는 기간

IP 주소의 공개 요청은 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정식 재판이 아니라 가처분에 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대부분 오랜 시간이 걸리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지만, 가처분은 대략 1~2개월 정도로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의 변호사 비용의 평균은 인터넷 상의 정보에 따르면

착수금이 약 300,000엔, 성과 보수금이 약 300,000엔

https://monolith.law/reputation/reputation-lawyers-fee[ja]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IP 주소의 공개와 삭제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비용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FC2 블로그 이용 약관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악의적인 블로그 게시물은 부적절한 사이트 신고·이의 제기를 통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사이트 신고·이의 제기를 해도 악의적인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IP 주소의 공개 요청을 고려해봅시다. FC2 블로그에서의 비방으로 인한 평판 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reputational-damage-countermeasures-of-fc2[ja]

IP 주소 공개 요청 명령에 필요한 조건

FC2 블로그의 부적절한 사이트 신고·이의 제기 양식에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보고를 바탕으로 이용 약관을 확인하고 삭제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운영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뿐이며, 해당 게시물에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IP 주소의 공개 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법적 주장
  • 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해당 블로그 게시물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주장하거나, 그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더욱이, FC2 블로그를 운영하는 FC2, Inc.는 미국 법인으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므로, 필요한 문서나 일부 증거 등을 영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 FC2, Inc.가 관리하는 서버에서 운영되는 게시판 사이트에 대해 가처분을 제기하고, 게시물 삭제와 IP 주소 공개 요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ation-of-fc2posts[ja]

로그 삭제 금지 명령 또는 통지

법원으로부터 IP 주소의 공개 명령을 받아 게시자의 IP 주소를 획득하면, 게시자가 기사를 게시할 때 사용한 프로바이더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는 해당 IP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로그(컴퓨터의 사용 상황 등의 기록)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그는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모바일 네트워크의 경우 약 3개월 후에 삭제됩니다. 로그가 없어지면 게시자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바이더에게 로그 삭제를 하지 않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 로그 삭제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프로바이더에게 “이제부터 주소와 성명 공개 요청을 진행할 것이므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로그를 보관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내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로그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를 내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진행한다 해도,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주장하거나,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에게 의뢰합시다.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로그를 저장하도록 통지한 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자의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은 IP 주소 공개 요청과는 다르게, 가처분으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정식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FC2 블로그에 ‘A 병원에서 의료 실수가 있었고, 후유증이 남아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병원장이 압력을 가해 은폐하려고 했다’는 글이 게시되었을 경우에도, 그 글에 확실한 증거나 근거가 있고, 또한 그 정보가 사회에 퍼져 나가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시자의 주소 및 성명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성명은 개인 정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심의를 거쳐, 그 게시물의 위법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주소 및 성명의 공개 명령을 내립니다.

게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주소 및 성명 공개 청구가 인정되면, 글을 게시할 때 사용한 인터넷 회선의 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이 공개됩니다. 주소 및 성명을 특정할 수 있다면, 게시자를 특정하는 절차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에 대한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제대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 변호사 비용에 충당되면, 피해자의 비용 부담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게시자를 성공적으로 특정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변호사 비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FC2, Inc.는 미국 법인이므로, 상대방이 일본 법인인 경우와 비교하면, 변호사 비용이 약 200,000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한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미국 법인의 등기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P 주소의 공개 청구의 한계와 단점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ipaddress[ja]

요약

FC2 블로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조회하는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블로그를 개설하고 글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에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악의적인 글이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글이 게시된 경우, 그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액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남아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시자 특정 절차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절차입니다. FC2 블로그에 게시된 악의적인 글로 고민이라면, 인터넷 비방 대책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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