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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rporate

「개인 사용 OK」등의 용도가 제한된 프리 소재를 사용할 때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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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 OK」등의 용도가 제한된 프리 소재를 사용할 때의 주의점

회사에서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버튼 혹은 아이콘에 무로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소재라도 실제로는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이용약관이 존재합니다. 가령,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고 개인적인 이용만이 허용되는 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웹사이트의 버튼 혹은 아이콘에 상업적 이용을 한 경우, 이는 허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먼저 무료소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허가범위와 실제로 이루어지는 허가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무료소재란 무엇인가

「무료소재」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경우와 저작권은 존재하지만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소재」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무료소재’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무료(free)는 ‘자유로운, 구속받지 않은, 제약이 없는, 행동의 자유를 가진, (인권·정치적인) 자유를 가진, 자주 독립적인, 자유주의의, 참가 자유의, 자발적인, 자유제의’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Weblio 영일·일영 사전

이 ‘무료’라는 용어의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무료소재란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나, 저작권이 포기된 경우 등,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단, 저작권이 포기된 경우에는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료소재’라는 용어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허가에 관해서 로열티(사용료)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일러스트’와 같이, 저작권이 존재하고,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되므로,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 무료소재를 사용할 때의 허가범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무료소재를 사용할 때의 허가범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63조에서는 저작물의 이용 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 허가)

1.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그의 저작물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관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허가에 관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63조

위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무료소재를 사용할 때는 ‘그 허가에 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무료소재의 허가범위에 대해 이용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이용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

상업적 이용이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을 얻는 목적으로 무료소재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자사의 웹사이트의 버튼이나 아이콘에 무료소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업적 이용이 허가되어 있더라도, 무료소재를 인쇄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이용

이는 무료소재를 이용하는 주체의 문제가 됩니다. 개인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이용

이 역시 무료소재를 이용하는 주체의 문제가 됩니다. 개인의 이용만이 허가되어 있음에도 법인이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공

가공에 관한 규정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무료소재의 일부를 잘라내어 이용하는 경우, 가공이 허가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레딧 표기

무료소재를 이용할 때는 저작권의 소재를 나타내기 위해, 크레딧 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용약관에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약관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 크레딧 표기를 해야합니다.

링크 게시

이용약관에서 무료소재 제공 사이트로의 링크를 게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약관을 충분히 확인해야합니다.

무료소재 사용 시 이용약관 확인의 중요성

위에서는 무료소재를 사용할 때의 허가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했으므로, 하기에서는 구체적인 이용약관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무료소재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많지만, 자주 보게 되는 무료소재를 제공하는 사이트 중에는 ‘일러스트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일러스트야’의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러스트야’의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일러스트야 이용에 대하여)
이용규정
본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소재는 약관의 범위 내에서라면 개인, 법인,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이용 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중략)

다음의 경우, 유료로 대응하겠습니다. 메뉴의 ‘문의’에서 연락해 주세요.
소재를 21개 이상 사용한 상업 디자인
소재의 고해상도 데이터 생성 (고해상도 일러스트의 샘플)


저작권
본 사이트의 소재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저작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재의 저작권은 저, 미후네타카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약관의 범위 내에서라면 자유롭게 편집하거나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 여부나 가공의 정도에 따라 저작권의 양도나 이동은 없습니다.」

https://www.irasutoya.com/p/terms.html [ja]

상기의 이용약관에서는 ‘개인, 법인,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재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라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를 21개 이상 사용한 상업디자인 및 소재의 고해상도 데이터 생성’에 대해서는 유료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로열티가 필요없는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의 소재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저작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로열티가 필요없는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료소재를 제공하는 사이트에는 이용약관이 있으므로, 어느범위까지 허가되는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무료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지금까지 ‘개인사용 OK’ 등의 사용이 제한된 무료소재를 사용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무료소재를 사용할 때는, 부주의하게 자유롭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말고 무료 소재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에서 게시된 이용 약관을 잘 확인하도록 합시다. 이용약관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확실히 확인하면, 실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관한 이용약관에는 법률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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