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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사고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될까? 시설의 배상 책임과 대책을 철저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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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사고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될까? 시설의 배상 책임과 대책을 철저히 해설

요양 시설에서의 사고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 시설 이용자는 고령자나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보다 넘어짐이나 오인(誤嚥: 이하 설명)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요양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용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양 사고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시설과 직원 중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요양 사고로 시설이 고소당하는 경우와 시설 및 직원의 책임,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소송 사례

요양 사고 시설

요양 시설에서는 노인이나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넘어지거나, 음식물을 잘못 삼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은 법적으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소송에 이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공익재단법인 요양 노동 안정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요양 시설 내에서 가장 많은 사고는 넘어짐, 추락, 미끄러짐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합니다. 넘어짐 사고는 휠체어나 침대로의 이동 중, 화장실이나 목욕 중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고는 음식물을 잘못 삼키는 사고로, 요양 사고 전체의 13%를 차지합니다. 음식물을 잘못 삼키는 사고는 삼킴 기능이 저하된 이용자나 노인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음식물을 잘못 삼키는 것은 음식물이 어떤 이유로 기도에 들어가는 현상으로, 최악의 경우 질식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용자가 잘못된 종류나 양, 방법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고, 직원에 의한 학대 사고, 시설 내외를 혼자 걷는 배회 사고, 이용자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참고: 공익재단법인 요양 노동 안정 센터|요양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사고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ja](자료 P3)

소송에 이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

요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물건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비교적 경미한 사고이므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상처와 같이 이용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도 소송으로 발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요양 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 특히 사망 사고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설 측이 이용자에게 배상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그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송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직원의 책임

요양보호사와 노인

요양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시설과 직원이 각각 직면하는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자 책임과 개인 책임의 차이

위탁자 책임이란, 민법 제715조(民法第715条)에 근거한 것으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시설 측이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반면, 직원 개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민법 제709조(民法第709条)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직원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15조와 제709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탁자 등의 책임)

제715조 일정한 사업을 위해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 위탁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업의 감독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때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위탁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을 진다.

3 전 두 항의 규정은, 위탁자 또는 감독자로부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제709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인용:e-Gov 민법[ja]

요양시설과 직원의 책임 분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원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요양시설도 책임을 집니다. 또한, 시설의 설비나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요양시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본 민법 제717조 공작물 책임)

더 나아가 시설 측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 민법 제415조). 채무불이행에 기반한 손해배상은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채무불이행이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본 민법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배려 의무란,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의 권리나 이해를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이 예측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직원 개인은 일본 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 외에도,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상 해당하는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입니다 (일본 형법 제211조).

그러나 개인은 자금력이 시설보다 낮고,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악질적이지 않는 한 책임 추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역할과 한계

배상책임보험은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보험회사가 그 일부를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요양배상책임보험의 종류나 보험금의 지급액에 따라 보상되는 배상금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금이 1,000만 엔 이상, 중대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2,800만 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배상금이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요양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이 보상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는지 궁금할 때는 가입한 보험을 재검토하고,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배상금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이용할 경우, 요양사고에 대한 상세한 조사나 관계자로부터의 청취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에 기반하여 보험회사와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 지급할 금액 등을 협의해 나가기 때문에 배상금의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장기간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용자나 그 가족으로부터의 불만이 높아졌을 경우,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고 법정에 이르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양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할 경우는 이용자나 그 가족에게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도 지급까지의 흐름이나 기간을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행 상황을 자주 보고하고 성의를 보이는 노력을 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

변호사

요양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시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배상금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3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합의 협상

소송에 이르기 전에, 먼저 합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합의란, 문제의 당사자끼리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합의 협상은 법원을 거치지 않는 절차이므로, 신속한 해결이 기대됩니다.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평가를 위해, 시설 측과 이용자 측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 내용에 양측이 합의한 경우, 합의서를 교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종결합니다.

하지만, 첫 합의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양측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는,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변호사가 중재에 들어가 다시 협상을 진행합니다. 요양 사고는 교통 사고와 달리, 사고의 종류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하더라도, 요양 분야에 정통하지 않은 변호사는 전문 용어를 이해해야 하고, 해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측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 측으로서는, 합의 협상과 함께 보험회사와의 대화나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대응도 있어, 평소 업무가 마비될 위험도 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합의 협상 단계부터 요양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협상을 위한 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법적 절차의 서류도 작성해 줍니다. 또한, 요양 업계에 정통한 변호사라면, 요양 사고에 대한 대응 경험도 있어, 향후 전망도 파악하기 쉽고,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정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조정을 신청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이란, 법원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조정위원(재판관이 선임한 사회 생활상의 풍부한 지식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당사자 사이에서 대화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도 합의와 마찬가지로, 양측의 만족감 있는 합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재판(소송)

합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고, 조정도 불성립이 된 경우,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에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근거가 되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 당사자 본인 및 증인의 심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 법원에 의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법원이 시설 측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령받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재판상의 화해 절차를 통해 조기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화해 절차란, 당사자끼리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사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요양 사고 대책

요양보호사

요양 사업자와 경영자에게 요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요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한 요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마음가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고 예방 대책 위원회의 설치
  • 요양 사고 예방 매뉴얼의 작성
  • 히야리하트 사례의 수집·분석·검증
  • 요양 사고 예방을 위한 공부 모임이나 교육 실시

경우에 따라서는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센서 매트를 설치하거나, 넘어짐에 대비해 충격 흡수 매트를 깔는 등, 시설 전체의 설비를 고안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제약이 있거나 인지 질환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요양 서비스는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동작을 지속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용자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감시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시설에 있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록의 중요성

소송을 당했을 때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다면, 시설 측의 적절한 대응을 증명할 수 있고, 법적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는 물론, 담당 직원의 이름이나 사고의 상세한 경과, 발생 후의 대응이나 상황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요양에 담당한 직원에 대한 사정 청취를 실시하고, 사진도 남겨 두세요. 이러한 기록은 요양 사고 보고서 작성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양 사고 보고서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관련 기사: 요양 사고 보고서의 중요성과는? 작성 방법이나 주의점에 대해 설명[ja]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요양 사고 대책의 하나로, 복지 전문직 보험(개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꼽힙니다. 복지 전문직 보험은 요양사나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전문 업무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일반 업무를 포함한 근무 중의 사고를 넓게 커버하는 보험이입니다.

이 보험은 이용자의 소지품을 파손하는 경우, 혈압계를 정리하는 도중에 혈압계를 파손하는 등, 전문 업무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장해 줍니다. 반면, 요양 배상 책임 보험은 전문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전문 업무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 전문직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 전문직 보험에 가입하면, 근무 중의 사고를 넓게 보장받을 수 있어, 직원들은 안심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합시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기록이나 요양 사고 보고서 작성, 협상 등을 스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지식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본래의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서류 작성도 가능합니다. 향후의 흐름이나 해결책 제안도 받을 수 있어 사고 대응에 대한 불안이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마다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요양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요약: 요양 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변호사 배지

요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시설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소송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소송 대응, 서류 작성, 상대방과의 협상 등을 모두 스스로 해야 하며, 이는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원활하고 안심하며 대응하고 싶다면, 요양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법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대응 및 서류 작성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설 측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무소의 대책 안내

요양 사업은 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회사법 등 다양한 법률의 규율이 적용되는 산업입니다. 모노리스 법무소는 일반사단법인 전국요양사업자연맹 및 전국 각 도도부현의 요양사업자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요양 사업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도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무소의 주요 업무 분야: IT·벤처 기업 법무[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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