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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및 변호사에 의한 에스크로 에이전트로서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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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및 변호사에 의한 에스크로 에이전트로서의 업무

에스크로란,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입니다. 즉 예를 들면

  1.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한다
  2.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발송한다

라는 순서라면, 구매자는 대금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발송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에스크로 에이전트를 중간에 두고

  1. 구매자가 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 대금을 송금한다
  2. 판매자는 에스크로 에이전트로부터 대금 수령의 연락을 받고 상품을 발송한다
  3.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하고 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 수령의 연락을 한다
  4.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한다

라는 체계를 채택하면, 구매자는 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신탁은행 등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변호사나 법률사무소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일정한 조건 등 하에는 가능합니다.

에스크로 개요 및 일본 법제도에서의 위치

에스크로는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의 결제 보전 제도로서 탄생한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에스크로 업무’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으며, 기존의 법제도를 활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에스크로 에이전트로서의 기능이나 신뢰성 보장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신탁의 구조를 사용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로, 신탁회사나 신탁은행 등이 이러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문제가 됩니다.

  • 투자법: 다른 법에서 특별히 허가된 자 이외에는 ‘업으로서 예치금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
  • 은행법: 은행업 외의 것이 환전 거래 업무(일명 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
  • 자금결제법: 은행업 외의 것도, 한 번에 100만 엔 이하의 송금이라면, 등록을 받음으로써 환전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위의 법규제로 인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탁회사나 신탁은행 등에 의한, 신탁을 사용한 스키마가 일반적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후옥션이나 메르카리 등, 일반 위탁자 간의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자금결제법의 구조를 사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한 번에 100만 엔 이하’의 에스크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에 의한 에스크로 업무

그러나, 신탁회사나 신탁은행 등의 계좌 개설을 기다릴 수 없는 고액 거래 등의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에스크로 역할을 기대하고 싶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예치금 계좌라는 특유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금액을 해당 계좌에 보관하고, 클라이언트의 지시에 따라 송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요청받은 ‘직무’에 대한 금액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계약 체결 협상 등의 ‘직무’를 구매자로부터 요청받는다
  2. 그 ‘직무’를 위해 금액을 보관한다
  3.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계약 체결 협상 후 등의 타이밍에서, 그 금액을 요청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다

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에스크로 에이전트처럼, 송금 부분만의 요청을 받을 수는 없지만,

  • 변호사로서의 업무(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계약 체결 협상 등)의 요청을 받는다
  • 그 ‘변호사로서의 업무’의 일환으로, 송금 ‘도’ 수행한다
  • ‘변호사로서의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라는 형태입니다.

  • 변호사는 업무법상 ‘예치금 계좌’의 개설을 허가받고 있어(오히려, 개설해야 함), 출자법의 규정과의 관계에서 적법하다
  • 변호사에 의한 송금 행위는 대리인으로서의 송금이며, 환전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법이나 자금결제법과의 관계에서 적법하다

따라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는, 위와 같은 형태로서, 적법하게 ‘에스크로 에이전트(에 가까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업무 안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에 의한 에스크로 업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 체결 협상 등의 변호사 업무의 일환으로만 제공 가능한 것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 체결 협상 업무를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계약서 작성·리뷰 등 [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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