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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야에서의 스테마 등의 광고 홍보 활동에 관한 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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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야에서의 스테마 등의 광고 홍보 활동에 관한 법규제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사람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LINE 등의 SNS 이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SNS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SNS는 광고 홍보 활동의 강력한 매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플루언서 등이 SNS를 활용하여 광고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이용도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이나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튜버 등이 제품 소개 등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유튜브가 광고 홍보 활동의 매체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SNS나 유튜브에서의 광고 홍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시되기 시작한 광고 홍보 활동 중 하나로 ‘스텔스 마케팅(이하 ‘스테마’라고 합니다.)’이 있습니다.

스테마는 표면적으로 광고 홍보 활동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광고 홍보 활동의 일종이므로, 광고 홍보 활동에 관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스테마라고 일률적으로 말하더라도, 광고 홍보 활동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광고 홍보 활동의 내용에 주목하여 어떤 법적 규제를 받게 될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식품 분야에서의 스텔스 마케팅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medical-stealth-marketing-advertisement[ja]

스테마는 어떤 광고 홍보 활동을 의미하는가

최근에 스테마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스테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테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테마는 스텔스 마케팅(Stealth Marketing)의 줄임말로, 소비자에게 광고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광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stealth’라는 영어 단어에는 ‘은밀’, ‘내밀’, ‘숨기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테마는 광고 홍보 활동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광고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스텔스 마케팅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stealth’라는 영어 단어와 거의 동의어인 영어 단어로 ‘undercov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undercover’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스텔스 마케팅이 아닌 언더커버 마케팅(Undercover Marketing)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스테마라는 개념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자신 또는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람이 구전 사이트에 리뷰를 게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제3자(소비자 등)가 리뷰를 게시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가장형’
  2. 사업자가 제3자(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상품이나 앱 등의 광고나 홍보 등을 진행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이익 제공 비밀유지형’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진행하는 스테마 등의 광고 홍보 활동과의 관계에서는, 주로 위의 2번째 개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2번째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스테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stealth-marketing-delete[ja]

식품 분야에서의 광고 홍보 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식품 분야에서의 광고 홍보 활동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 홍보 활동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식품 분야에서의 광고 홍보 활동이라고 하면,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특정 식품을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로 소개하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에서 출시한 ○○라는 상품명의 컵라면이 매우 맛있어서 소개하겠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식품 분야에서의 광고 홍보 활동의 범위는 의외로 넓으며, 맛에 초점을 맞춘 식품 소개뿐만 아니라, 건강에 초점을 맞춘 소위 건강식품에 대한 광고 홍보 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스텔스 마케팅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규제

스텔스 마케팅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규제로 고려될 수 있는 법률은 부당한 경품 및 부당한 표시 방지법(이하 ‘경품 표시법’이라고 합니다)입니다.

경품 표시법이란 어떤 법률인가

경품 표시법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내용, 가격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과도한 경품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의 최대 금액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입니다.

경품 표시법에 대해서는 우량 오인 표시(경품 표시법 제5조 제1항)나 유리 오인 표시(경품 표시법 제5조 제2항)와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경품 표시법을 포함한 스텔스 마케팅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규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stealth-marketing-youtuber[ja]

식품 분야에서의 스테마 등의 광고 홍보 활동 특유의 법규제에 대하여

식품 분야에서의 스테마 등의 광고 홍보 활동 특유의 법규제로는 주로 건강식품에 관하여, ‘일본 건강증진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건강식품에 대한 스테마 등의 광고 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일본 건강증진법’에 의한 법규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본 건강증진법’의 목적

먼저, ‘일본 건강증진법’이라는 법률은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을까요?

‘일본 건강증진법’의 목적은 ‘일본 건강증진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제1조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및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영양 개선 및 기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국민 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건강증진법’ 제1조

‘일본 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 증진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영양 개선 및 기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국민 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건강증진법’은 간단히 말하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과대 표시의 금지

과대 표시의 금지 내용

‘일본 건강증진법’에서는 제65조에서 과대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대 표시의 금지)

제65조 누구든지, 식품으로서 판매에 공급하는 물에 관하여 광고나 기타의 표시를 할 때는, 건강의 유지 증진의 효과나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다음 조 제3항에서 “건강 유지 증진 효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혹은 현저하게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내각부령을 제정하거나, 혹은 개정 또는 폐지하려 할 때는, 미리, 보건 노동 장관에게 협의해야 한다.

‘일본 건강증진법’ 제65조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식품의 건강 유지 증진의 효과 등에 대하여,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혹은 현저하게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본 건강증진법’ 제65조에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일본 건강증진법’ 제65조에 위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로는, 실제로는 그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품을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이 됩니다” 등의 광고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생각됩니다.

과대 표시의 금지의 규제 대상자

위의 ‘일본 건강증진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라는 형태로, 규제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식품으로서 판매에 공급하는 물에 관하여 광고나 기타의 표시를 하는” 모든 사람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스테마를 의뢰한 기업뿐만 아니라, 스테마 행위에 관여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도 ‘일본 건강증진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일본 경품 표시법’과는 다른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건강증진법’에 위반했을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일본 건강증진법’ 제65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과대 표시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 건강증진법’ 제66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고 등)

제66조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 유지 증진 및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하여, 해당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일본 건강증진법’ 제66조 제1항

또한, ‘일본 건강증진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고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 건강증진법’ 제66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에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하여,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일본 건강증진법’ 제66조 제2항

그리고, ‘일본 건강증진법’ 제6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 건강증진법’ 제7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1조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 건강증진법’ 제71조

즉, ‘일본 건강증진법’ 제65조 제1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가 이루어지고, 권고에 임의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흐름이 됩니다.

요약

지금까지 식품 분야에서의 스테마에 관한 법규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식품 분야에서의 스테마는, ‘일본의 경품 표시법’뿐만 아니라 ‘일본의 건강 증진법’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마를 의뢰하는 기업과 스테마 등의 광고 홍보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는 ‘일본의 경품 표시법’과 ‘일본의 건강 증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 홍보 활동으로 인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하고 그것을 먹은 결과, 중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테마 등의 광고 홍보 활동을 의뢰하는 기업은 물론, 스테마 등의 광고 홍보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도 식품 분야에서의 스테마 등의 광고 홍보 활동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분야에서의 스테마 등의 광고 홍보 활동에 관한 법규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므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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