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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플리먼트 광고 게재에 있어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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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플리먼트 광고 게재에 있어서 주의할 점

서플리먼트는 약이 아닌 건강식품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식사를 위한 일반 식품과는 다르게, 자신의 건강이나 미용 등에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구매하는 것이며, 그 형태 등으로 인해 일반 식품보다 기대치가 높아지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법률은 ‘약’에 대해 일반 식품과는 다르게 엄격한 광고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인 것, 즉 예를 들어 여드름을 치료하거나 변비를 치료하는 효과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약 외의 건강식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광고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은 아니지만, 그러나 약에 준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 광고 규제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고려하면서 판매·홍보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플리먼트입니다. 본 글에서는 일반 식품 등이 아닌, 약도 아닌 건강식품인 서플리먼트에 관한 광고 규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충제의 정의

보충제는 정제나 캡슐 형태 등 다양하지만, 의약품은 아닙니다.

‘보충제’에는 법적인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성분이 농축된 정제나 캡슐 형태의 제품’이 해당된다고 간주됩니다.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보충제는 의약품과 유사한 것, 정제나 캡슐 형태의 것 등 매우 다양한 것들로 인식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약, 즉 법적인 분류로서의 ‘의약품’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1960년 법률 제145호)'(일명, 개정 전의 구・약사법), (이하 ‘약기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태에 관계없이, 약기법이 정의하는 의약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약품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약기법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그 규제 대상을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약기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충제는 정제나 캡슐 형태 등, 의약품과 비슷한 형태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의약품’이 아니라고 취급됩니다.

아래 기사에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의 구분에 관해 작성되어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pharmaceutical-affairs-law[ja]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인해 받는 약사법상의 규제

이처럼 서플리먼트의 위치는 법률상 ‘의약품’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서플리먼트 등의 건강식품은 엄격한 광고상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서플리먼트라고 칭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약품’으로서가 아닌 식품의 명목으로, 사람이 경구적으로 섭취하는 것, 즉 입으로 섭취하는 것 중에서, 그 본질, 형태, 표시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으로 판단하여 의약품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 제조(수입 포함. 이하 동일.) 판매되고 있는 것이, 행정의 체크에 의해 밝혀진 것은, ‘무승인무허가 의약품’이라고 하며, ‘무승인무허가 의약품의 지도단속에 대하여'(1971년(쇼와 46년) 6월 1일 약발 제476호 각 도도부현지사에게 보건복지부 약무국장 통지)에 의해, 각 도도부현지사로부터 지도단속을 받게 됩니다.

위 통지에는, 광고와의 관계에서, 의약품적인 효능효과의 해석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에 따르면,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에게’, ‘암이 좋아진다’, ‘피로회복’, ‘체질개선’ 등과 표시한 경우, 서플리먼트 등의 건강식품은, ‘무승인무허가 의약품’에 해당하게 되어, 위 통지에 기초한 지도단속의 대상이 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의약품적인 효능효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표현은 다양하며, 통지에 의해 구체적인 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플리먼트 등의 건강식품의 광고를 할 때는, 선전문구가 의약품적 효능효과를 표시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노동성 홈페이지, 건강피해정보・무승인무허가 의약품정보[j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법에 의한 광고규제

건강증진법(건증법)이 정하는 사항과 그 의미는?

건강증진법(헤이세이 14년 법률 제103호)(이하 ‘건증법’이라고 합니다.)에서 ‘식품’이란, 약기법상의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도, 약기법상의 ‘의약품’에 해당하며, 건증법의 ‘식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건강유지증진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 과장 표시를 금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증법 제31조 제1항은, ‘판매에 공급하는 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식품으로서 판매에 공급하는 물건’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증법에 대하여

건증법
(목적)
제1조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영양개선 그 외의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건증법이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런 법률이 만들어진 배경으로는,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또한, 국민의 영양개선 그 외의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건증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추진하고,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반면, 약기법은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그 규제 및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건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증법 중에서, 건강식품에 관하여, 건증법 제31조 제1항이 금지하는 표시에 대해 ‘건강식품에 관한 경품표시법 및 건강증진법상의 유의사항에 대하여[ja]‘(「제정 헤이세이 28년 6월 30일 소비자청」이하 “유의사항”이라고 합니다.)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식품

(과장표시의 금지)
제31조 누구든지, 식품으로서 판매에 공급하는 물건에 관하여 광고나 기타의 표시를 할 때는, 건강의 유지증진의 효과 그 외에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다음조 제3항에서 ‘건강유지증진효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명백하게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내각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려 할 때는, 미리, 보건노동부장관에게 협의해야 한다.

건강증진법 제31조 제1항은, 식품으로서 판매에 공급하는 물건에, 건강유지증진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 과장된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유의사항에서는, 건증법에 정하는 건강유지증진효과 등을 표시하여 식품으로서 판매에 공급하는 물건을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약기법에 의해, 의약품적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증진법에 의해, 건강의 유지증진효과 등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과장 광고가 금지되는 것은, 건증법 제1조의 목적인, 국민보건의 향상에 따른 최근의 국민의 건강의식의 고조에 따라,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는 식품의 이용이 증가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섭취가 권장되며, 그것을 믿은 국민이 적절한 진료기회를 놓칠 수 있어, 국민의 건강의 유지증진의 관점에서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생겼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의 종류

건강식품은, 넓게는 건강의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식품으로서, 판매·이용되는 것 전반을 가리킵니다. 또한, 적절하게 건강의 유지증진효과 등을 표시하기 위해, 국가의 제도로서는, ‘국가가 정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관한 기준 등을 충족한 ‘보건기능식품제도’가 있습니다.

  1. 특정보건용식품(개별허가제)
  2. 영양기능식품(자기인증제)
  3. 기능성표시식품(신고제)
  4. 1.에서 3.에 해당하지 않는, ‘소위 건강식품’

보충제는, 기본적으로는 ‘소위 건강식품’으로서 일반적인 식품과 같이 취급되지만, 허가를 받은 ‘특정보건용식품’, 자기인증에 의한 ‘영양기능식품’, 신고가 이루어진 ‘기능성표시식품’은, 각각 정해진 방법으로, 건강의 유지증진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의 표시는, 거짓과 과장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비자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으며(건강증진법 제26조 제1항), 보건기능식품으로서의 표시는, 거짓과 과장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합니다(식품표시기준 제9조 제1항 10호, 제23조 제1항 제8호). 동시에, 이들 식품표시기준에 따르지 않는 표시는, 건증법상의 거짓과 과장표시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서플리먼트)의 광고 규제

현저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현저하게 사람을 오인시키는 표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는 서플리먼트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법상 어떤 광고 규제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장 표시의 금지)
제32조의2
누구든지, 식품으로서 판매에 공급하는 물에 관하여 광고나 기타의 표시를 할 때는, 건강의 유지 증진의 효과나 기타 보건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이하 ‘건강유지증진효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저하게 사실에 상이한 표시를 하거나, 혹은 현저하게 사람을 오인시키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과장 표시란,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건강의 유지 증진의 효과 등에 관해, ①현저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②현저하게 사람을 오인시키는 광고 등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①현저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②현저하게 사람을 오인시키는 표시인지 여부의 판단은, 표시 내용 전체로부터 소비자가 받는 인상·인식이 기준이 됩니다.

먼저, 무엇이 ‘현저하게’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각각의 광고 등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소비자가 광고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그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에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의 차이를 알고 있다면, ‘그 식품을 구입하도록 유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현저하게’에 해당하는 경우가 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광고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시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실험 결과 등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킬로그램을 감량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사람을 오인시키다’란, 광고 등으로부터 인식하게 되는 건강유지증진효과 등의 인상이나 기대감과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거가 되는 학술 데이터 중, 그 식품에게 불리한 기록을 무시하고, 유리한 기록만을 인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암이 치유된다’는 표시는 물론,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에 대해, ‘과다하게 섭취한 지방과 당질을 감싸서, 대변과 함께 체외로 배출합니다’라는 식사로 섭취한 당질 및 탄수화물 등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체외로 배출할 수 있다는 표시는, 삭제를 요구받게 됩니다(헤이세이 16년(2004년) 12월 8일자 식품안전신보 제1208001호).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예는, 거짓 과장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의약품적 효능 효과를 내세우는 것, 또는 식품 표시 기준을 따르지 않는 표시로서, 법령 통지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위험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는, 화장품의 광고 규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regulations-on-hyperbole[ja]

과장 표시 금지의 규제에 위반한 경우의 효과

건강증진법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물에 관해, 건강의 유지 증진 효과 등에 관한 것에 대하여, 현저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현저하게 사람을 잘못 인식시키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의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권고 등)
제32조의3
보건노동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의 유지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자에 대하여, 해당 표시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보건노동부장관은, 전항에 규정하는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자에 대하여,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3 생략

이와 같이, 과장 표시로 인해 국민의 건강 유지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먼저, 보건노동부장관은, 그 표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건증법 제32조의3 제1항). 다음으로, 보건노동부장관은, 이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표시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건증법 제32조의3 제2항).

제36조의2
3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의 표시를 규율하는 법률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증법 외에도 약기법, 식품 표시법, 경표법(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식품 위생법, JAS법(농림물질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특상법(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들 규제에 위반하면, 또 다른 행정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건강보조식품이나 미용 등에 일정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식품으로 판매되는 ‘건강식품’은, 일본의 ‘건강증진법(Japanese Health Promotion Act)’이나 ‘약사법(Japanese Pharmaceutical Affairs Law)’에 따른 통보, ‘식품표시법(Japanese Food Labeling Act)’ 등에 의해 과대광고, 의약품적 효능 효과의 표시나 식품 표시 기준에 반하는 표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엄격한 표현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판매업자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광고에 사용하는 문구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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