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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용 약관의 핵심은? 상품 소개 및 리뷰 게시 동영상 주의점을 변호사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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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용 약관의 핵심은? 상품 소개 및 리뷰 게시 동영상 주의점을 변호사가 설명

YouTube에서는 제품 소개나 제품 사용 후기를 리뷰하는 동영상이 인기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판을 알게 되면,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영상으로 특정 제품을 소개하거나 리뷰를 게시하는 경우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YouTube에서 제품 소개 및 리뷰 동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상품 소개 및 리뷰 동영상이란?

상품 소개 및 리뷰란 특정 상품을 사용하는 모습이나 소감 등을 정리한 동영상을 말합니다. 이런 동영상을 많은 유튜버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광고나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제작 및 공개되는 ‘상품의 장점’을 전달하는 내용이 많지만, 가운데에는 ‘상품을 사용하면서 불만’ 등, 부정적인 소감을 솔직하게 동영상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상품의 소개나 리뷰에 대해서는 블로그 글이나 아마존 등의 상품 리뷰 기능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지는 장점이 있어 인기가 있습니다.

YouTube 이용 약관 등

YouTube에는 크게 보면, 3가지 ‘약관’이 존재합니다.

  • 이용 약관
  •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 각종 정책 등

이들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용 약관은 추상적인 것이며,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각종 정책 등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각종 정책 등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규제 대상 상품

먼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YouTube에서는 특정 규제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제 대상의 상품이란,

  • 알코올
  • 위조 문서나 위조 화폐
  • 마약 등의 규제 약물
  • 폭발물
  • 니코틴 제품(전자 담배 관련 상품 포함)
  • Google 또는 YouTube에 의한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 처방전 없는 의약품

등입니다.

이러한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링크,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수단을 게시하여 이러한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이용 촉진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정책은 동영상, 동영상 설명, 댓글, 라이브 방송 등의 YouTube의 서비스나 기능에 적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콘텐츠는 YouTube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승인되지 않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의 링크
  • 위조 여권의 판매, 위조 공문서의 작성 방법 설명
  • 데이트 클럽, 성매매, 성인 마사지 광고
  • 다크웹에서 약물을 구입하는 방법 설명
  • 가짜 신용카드 번호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위탁자의 동영상
  • 처방전이 필요 없는 온라인 약국으로의 링크 포함

참고: YouTube의 정책/불법 또는 규제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에 관한 정책[ja]

이러한 소개나 리뷰 게시물은 삭제될 것입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대한 정책

YouTube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는 심각한 신체적 위험 또는 사망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행동이나 불법 행위를 장려하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매우 위험한 도전 (신체에 중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즉각적인 위험을 동반하는 도전)
  • 위험한 장난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장난 (중대한 신체적 위험이 즉시 닥칠 것 같다는 느낌을 주거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장난)
  • 살인 방법이나 해를 끼치는 방법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끼치는 방법이나 폭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콘텐츠)
  • 하드 드러그의 사용이나 제작 (코카인이나 오피오이드 등의 하드 드러그를 남용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콘텐츠나, 그 제작 방법을 설명하는 콘텐츠)
  • 식사 장애 (거식증이나 다른 식사 장애를 칭찬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나, 시청자에게 모방하도록 권장하는 콘텐츠)
  • 도둑질 절차나 부정 행위 (물리적인 상품을 훔치는 방법을 시청자에게 보여주거나, 부정 행위를 장려하는 콘텐츠)
  • 해킹 (인증 정보를 훔치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목적으로 컴퓨터나 정보 기술의 사용 방법을 소개하는 콘텐츠)
  •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의 결제 회피 (유료 콘텐츠 등에 무료로 부정하게 접근하기 위한 앱, 웹사이트, 그 외의 정보 기술의 사용 방법을 소개하는 콘텐츠)
  • 위험한 치료제나 치료법의 홍보 (유해한 물질이나 치료법에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콘텐츠)

참고: YouTube의 정책/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대한 정책[ja]

원래 YouTube는 과격한 콘텐츠도 게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도전을 하는 과격한 동영상은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나, 그것들을 상품 소개·리뷰하는 동영상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위험한 행동에 관여하는 콘텐츠나,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콘텐츠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 상품

YouTube을 포함한 Google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짜 상품의 판매나 판매 촉진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짜 상품이란, 다른 상표와 동일하거나 거의 구별이 안 가는 상표나 로고를 포함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가짜 상품의 홍보나 판매를 하는 채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Google 광고 정책에 따르면, 이러한 상품을 소개하거나 리뷰하는 경우, 채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Google 광고 정책에서는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사람을 속이는 상품이나 서비스
  2. 시스템, 장치, 소유물에 대한 부정 접근이나 부정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3. 개인이나 그의 활동을 본인의 허락 없이 추적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1의 예로는,

  • ‘여권이나 졸업증서 등의 위조 문서 제작, 국민 식별 번호를 모방한 번호의 판매’
  • ‘대필이나 수험 대행 서비스, 무효한 클릭이나 리뷰’
  • ‘소셜 미디어에서의 추천 정보 형식으로의 위장 위탁자 조작의 판매’

등이 있으며, 2의 예로는,

  • ‘해킹 서비스’
  • ‘케이블 TV의 부정 수신’
  • ‘레이더 방해’
  • ‘신호등의 부정 조작’
  • ‘전화 도청이나 통신의 방청’

등이 있으며, 3의 예로는,

  • ‘친한 상대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파이웨어 및 기술’
  • ‘상대의 동의 없이 개인을 감시하거나 추적하는 것을 명확한 판매 목적으로 하는 GPS 트래커’
  • ‘스파이 행위를 명확한 판매 목적으로 하는 감시 장비(카메라, 음성 레코더, 드라이브 레코더, 베이비시터 카메라)의 프로모션’

등이 있습니다.

참고: Google 광고 정책[ja]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거나 리뷰하면, 채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상품을 촬영하여 배포하는 것이 상품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아이폰 등의 최신 모델은 상품 소개나 리뷰 동영상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들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감정이 창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컴퓨터나 아이폰, 가전제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촬영한 상품 사진을 상품 소개나 리뷰 동영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의 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의 배치나 각도 등에 창의성을 발휘한 사진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상품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프리 소재를 사용하거나, 직접 촬영하도록 합시다.

저작권에 관해서는, 다음의 콘텐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의 획득, 복사,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부정한 사이트나 소프트웨어(음성 가이드, 전자책,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MP3, 벨소리, 음악, 소프트웨어, TV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자에 의한 작품의 부정한 스트리밍 배포, 공유, 복제,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 소프트웨어, 툴바)
  •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를 오프라인에서 부정하게 배포하는 사이트나 앱(저작권으로 보호된 CD, DVD, 소프트웨어의 물리적인 부정 복사를 배포하는 사이트)
  •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콘텐츠에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을 해제하거나 저작권을 회피하는 소프트웨어, 사이트, 도구(음성, 동영상, 전자책, 소프트웨어의 DRM 기술을 해제하거나 우회함으로써, 저작권으로 보호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참고: Google 광고 정책[ja]

https://monolith.law/youtuber-vtuber/youtube-thumbnail-risk[ja]

명예훼손과의 관계

제품을 비판하는 내용의 제품 소개 동영상을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개인 또는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지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품 소개나 리뷰 동영상의 경우, YouTube에서 공개하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시청하게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회사 등 법인의 명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품 소개 동영상에서 다루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이 지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소고기는 마츠사카 우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 소고기다”라는 제품 소개 동영상을 공개한 경우, 그 지적이 잘못되었거나 거짓이었다면, 거짓 사실의 공개로 인해 부당하게 제조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 소개 동영상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소고기는 맛이 없다”나 “장식이 대충 되어 있어 보기에 좋지 않다”는 내용의 제품 소개나 리뷰 동영상의 경우에는, 결국 개인의 주관적인 감상이므로, 구체적 사실의 지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의견이나 비평이 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youtuber-vtuber/youtube-libel-company[ja]

https://monolith.law/youtuber-vtuber/youtube-introduction-approval[ja]

요약

여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YouTube에는 엄격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도, 약관에 위반하면 동영상이 삭제되므로, 제품 소개나 리뷰 게시를 할 때는 이러한 이용 약관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와 VTuber의 고문 사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채널 운영이나 계약 관련 등에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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