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Internet

페이스북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계정 삭제 방법과 법적 책임

Internet

페이스북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계정 삭제 방법과 법적 책임

페이스북(Facebook)에는 매일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양의 게시물이 게시되며, 그 중에는 비방이나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게시물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 규모의 SNS이며, 위탁자의 연령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한 피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페이스북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의 법적 책임과 악의적인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페이스북(Facebook)이란?

페이스북은 메타(Meta)사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SNS입니다. 페이스북 계정은 실명 등록이 원칙이며, 등록한 위탁자는 자신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친구의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공개 범위는 ‘전체에 공개’, ‘친구에게 공개’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에 공개한 경우, 다른 사람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공개된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 실제로 확산되지 않았더라도,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이나 페이스북 내에서 개인 이름이나 기업 이름을 검색한 위탁자가 부정적인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Facebook에 게시되는 악의적인 기사란?

Facebook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기사란

Facebook에 게시되는 악의적인 기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은 악의적인 기사의 예시입니다.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 예시

“○○주식회사의 A(실명)는 일상적으로 부하에게 파워하라스먼트를 가하는 최악의 인간이다.”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개인명이나 기업명을 명시하여 이런 부정적인 게시물을 올리게 되면, 해당 인물이나 기업의 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 예시

“B사의 에스테틱에 강제로 권유당하고, 쿨링오프를 원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는 B사와 어떤 문제를 겪은 사람이 분풀이로 이런 기사를 게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Facebook에 게시되면, 실제로 사실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은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고객 감소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근거 없는 비방, 허위 소문 피해 등

Facebook은 실명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가끔은 임의의 이름으로 계정을 등록하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비방 기사나 허위 소문 피해 기사를 게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5ch(구 2ch) 등의 익명 게시판에 비방·허위 소문 피해 글이 게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5ch(구 2ch)의 글 삭제 요청 방법[ja]

Facebook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릴 경우 법적 책임

Facebook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에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크게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적으로 사실을 제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 명예훼손죄
  • (사실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것: 모욕죄
  • 거짓 정보의 유포 등으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 신용훼손죄
  • 거짓 정보의 유포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업무방해죄

위와 같은 행위는 범죄이며,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인터넷 상의 비방이 신용훼손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ja]

민사 책임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공개적으로 사실을 제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 명예훼손
  • 사람의 명예 감정을 해치는 것: 명예감정 침해
  •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사과 광고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조건은? 인정되는 요건과 위자료의 시장 가격을 설명[ja]

관련 기사: 프라이버시 권리를 철저히 설명. 3가지 침해 요건은[ja]

페이스북에서 악의적인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법

위와 같은 악의적인 게시물이 페이스북에 게시된 경우, 이를 삭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이용 약관 위반을 이유로 한 삭제 요청
  • 불법을 이유로 한 삭제 요청

페이스북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먼저, 게시된 악의적인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페이스북에 직접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하고 싶은 게시물로 이동합니다.
  2. 게시물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more 를 클릭합니다.
  3. [게시물 신고]를 클릭합니다.
  4. 피드백을 보내려면, 이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ja]을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가장 가까운 옵션을 클릭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5. 피드백의 내용에 따라, Meta에 신고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유형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고를 보낼 필요가 없지만, 제공해주신 피드백은 시스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하는 방법|Facebook 도움말 센터[ja]

참고로,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에는, ‘학대와 괴롭힘[ja]‘으로 금지되는 행동이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주식회사의 A(실명)는 일상적으로 부하에게 파워하라싱을 하는 최악의 인간이다.’라는 게시물의 경우, 커뮤니티 규정의 ‘학대와 괴롭힘[ja]‘을 위반하는 ‘모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B사의 에스테틱에 강제로 권유받아, 쿨링오프를 원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는 게시물의 경우, 이것이 거짓이라면, 커뮤니티 규정의 ‘부정행위 및 사기[ja]‘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커뮤니티 규정이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페이스북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대응해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 약관 위반과 함께, 불법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을 이유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위와 같은 게시물은, 이용 약관 위반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의 불법을 이유로 삭제 요청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B사의 에스테틱에 강제로 권유받아, 쿨링오프를 원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는 게시물의 경우, 사업자가 특정 상업 거래법 등을 위반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거짓인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이유로 삭제 요청하는 경우, 법적 책임으로 위에서 언급한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로 주장하게 되지만, 이들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비방 중상 등의 인터넷 문제에 강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 정말로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실제로 불법이라 해도, 페이스북이 이러한 삭제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원을 통한 절차가, 아래에 설명하는 ‘임시 처분’입니다.

임시 처분에 의한 삭제

임시 처분에 의한 삭제

법원을 통한 절차에는 크게 ‘소송’과 ‘임시 처분’이 있습니다. 임시 처분이란, 소송 전에 승소했을 때와 같은 상태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불법적인 기사의 삭제 임시 처분의 경우, ‘그 기사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소송에서 천천히 결정하되,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기사가 게시되어 있으면 피해가 확대되므로, 일단 기사는 불법이라고 결정하자’는 절차입니다. 이 임시 처분이 법원에 인정되면, 그 기사는 ‘일단 기사는 불법이라고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Facebook은 법적으로 삭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소송의 경우,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대략 3~1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단위로 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임시 처분은, 비방 중상 등 인터넷 문제에 강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요청부터 삭제까지 2~3개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시 처분도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이므로, 불법이라는 주장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B사의 에스테틱에 강제로 권유받아, 쿨링오프를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시물의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이 예외적으로 부정되는 ‘진실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을 위해,

  • 에스테틱 권유에 관한 매뉴얼
  • 계약 시 설명 문서
  • 쿨링오프에 관한 매뉴얼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해당 회사는 에스테틱의 강제 권유를 하지 않았으며, 쿨링오프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비방 대책에서 중요한 ‘삭제 임시 처분’이란[ja]

게시자 식별(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Facebook은 실명 등록이 원칙이지만, 가짜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가장한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하면, 가짜 이름이나 가장한 계정이라도,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1. 콘텐츠 프로바이더(CP)에게 게시자의 IP 주소 등을 공개 요청하는 것(가처분)
  2. CP로부터 공개된 IP 주소를 바탕으로, 게시자가 계약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를 식별하고, 해당 ISP에게 게시자의 성명, 주소 등을 공개 요청하는 것(소송)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통해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면, 해당 게시자에게 게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나 게시자 식별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관련 기사: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란? 방법과 주의점을 변호사가 설명[ja]

그러나 이전에는, 위와 같은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의 일련의 절차는 CP에 대한 절차와 ISP에 대한 절차를 따로 수행해야 했으며, 또한 ISP에 대한 공개 요청은 가처분이 아닌 소송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약 반년(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의 개정(2022년 10월 1일 시행)에 따라 신설된 새로운 제도(발신자 정보 공개 명령의 신청)에 의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더욱 간편하고 신속하게 게시자의 식별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기사: 2022년 10월 1일 시작된 ‘발신자 정보 공개 명령 사건’을 설명 게시자 식별이 신속화됨[ja]

페이스북 가짜 계정 삭제 요청 방법

페이스북은 실명 등록이 원칙이지만,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악용하여 가짜 계정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계정’은 이용 약관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불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짜 계정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등을 통해 계정의 중지·삭제 또는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페이스북에서의 가짜 계정 및 해킹과 대응 방안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ja]

요약: 인터넷 상의 비방 문제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페이스북은 실명 등록이 원칙이지만,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또한 그 위탁자 수의 많음으로 인해, 그로 인한 평판 피해 등은 작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신고를 해도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삭제 요청이나 게시자 식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명예훼손 등의 법적 주장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게시된 비방 기사나 평판 피해 기사로 고민이라면, 풍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조기에 상담함으로써, 더욱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평판 피해나 비방에 관한 정보가 ‘디지털 타투’로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디지털 타투’ 대책을 수행하는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디지털 타투[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