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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에서의 원업체와 하청업체의 차이점 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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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에서의 원업체와 하청업체의 차이점 및 장단점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원업주’와 ‘하청업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을 자주 듣다 보니, ‘원업주’와 ‘하청업체’가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두 개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원업주’와 ‘하청업체’는 비즈니스에서 자주 들리는 개념이므로,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시스템 개발 사례를 가정하여 ‘원업주’와 ‘하청업체’가 무엇인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개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system-development-difference-subcontract-decision[ja]

원업체에 대하여

원업체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먼저, 원업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업체란 무엇인가

원업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직접 업무를 맡는 것을 말합니다. 원업체를 하는 사업자나 사람을 ‘원업체 사업자’나 ‘원업체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스템 개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자(위탁자)로부터, 원업체 사업자나 원업체인이 직접 시스템 개발을 맡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업체의 장점

그렇다면 원업체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원업체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탁자에게 제시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원업체의 장점 중 하나는, 먼저, 위탁자에게 제시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업체는 위탁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당연히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업체라면, 비용과 이익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바람에 맞는 금액을 위탁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내기 쉽다

다음으로, 원업체의 장점 중 하나는 이익을 내기 쉽다는 점입니다. 원업체가 이익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주로 위탁자에게 제시하는 금액을 높이거나 비용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업체가 하청을 이용하는 경우, 하청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 그만큼 이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청대금 지급 지연 등 방지법(하청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주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넓다

원업체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규모의 공사라도, 하청이 있다면 수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원업체만으로는 어려운 시스템 개발이라도, 하청과 협력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청과 협력함으로써, 수주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도 원업체의 장점이 됩니다.

원업체의 단점

원업체의 단점으로는, 부담하게 될 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원업체가 하청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청의 실수로 인해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원업체는 위탁자에게 하청의 실수이므로 자사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원업체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담하게 될 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원업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업체로서는, 하청 사업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아야 합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the-law-of-project-involving-subcontractor-fails[ja]

하청에 대하여

하청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다음으로, 하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하청이란 무엇인가

하청이란, 원청업자 또는 원청계약자가, 위탁자로부터 맡은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자 또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청을 하는 업자 또는 사람을 ‘하청업자’ 또는 ‘하청계약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스템 개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자(위탁자)로부터, 원청업자 또는 원청계약자가 시스템 개발을 맡고, 원청업자 또는 원청계약자가 맡은 시스템 개발을, 또 다시 하청업자 또는 하청계약자가 맡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청의 장점

하청의 장점으로는, 하청은 원청으로부터 일을 받기 때문에, 원청과의 관계가 좋다면 지속적으로 일을 수주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 개발을 위해 영업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력은 있지만 영업력이 약한 경우, 영업력이 있는 원청과 팀을 이루면 안정적으로 일을 수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개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시스템 개발 회사인 원청이 일을 수주하면, 그에 따라 하청인 엔지니어 등에게도 일이 오는 구조가 됩니다.

하청의 단점

반면, 하청의 단점으로는, 원청으로부터 일을 받고 있는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원청보다 위치가 약하며, 원청으로부터 업무 위탁료 등에 대해 낮은 금액이 제시되거나, 또는 가격 인하 협상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원청으로서는, 하나의 하청업자에게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하청업자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개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을 수주한 경우, 여러 하청업자에게 업무 위탁료 등의 견적을 요청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일을 맡아줄 하청업자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일에 대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일이라면 다르지만, 일반적인 기술력을 가진 하청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일이라면 단순히 여러 하청업자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일을 해줄 업자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처럼, 원청이 가장 저렴하게 일을 해줄 하청업자에게 일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청업자는 원청으로부터 일의 요청을 받기 위해, 낮은 업무 위탁료 등으로 일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거나, 원청으로부터의 가격 인하 협상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청대금 지급 지연 등 방지법(하청법)에 의한 규제

하청법에 따라, 모사업자에게는 11개 항목의 금지사항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하청업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또는 모사업자에게 불법성의 의식이 없더라도, 하청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압박구매의 금지 규정(하청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사업자가 발주 시 하청대금의 금액을 결정할 때, 발주한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공급의 내용(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을 부당하게 정하는 것은 ‘압박구매’로서 하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원청은, 하청에 대해, 하청법에 위반하는 요구 등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청법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s://monolith.law/corporate/outline-ofthe-subcontract-act[ja]

원업체와 하청업체의 차이

지금까지 원업체와 하청업체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원업체와 하청업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작업을 요청하는지에 있습니다. 요청자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장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약

지금까지 시스템 개발에서의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비즈니스에서 자주 듣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의외로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 대한 이해에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세요.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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