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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엔지니어가 기업과의 공동 사업에서 사전에 작성해야 할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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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엔지니어가 기업과의 공동 사업에서 사전에 작성해야 할 계약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전 IT 엔지니어가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어, 기업 측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측에서도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상담 유형 중 하나는 “개인으로서, 특정 기업과 함께 신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기업 측에서 충분한 배분 등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개인 엔지니어로서, IT에 꼭 강하지 않은 회사의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처음부터 맡았다
  2. 해당 시스템은 성능이 좋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3. 주식 배분이나 매출 기반의 이익 배분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엔지니어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한,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동사업에 관한 분쟁은 계약서가 있으면 방지할 수 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답은 단순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사업 계약서’를 체결해두면 좋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공동사업 계약서에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은 본인과 회사가 공유한다
  • 매출의 ●%가 본인에게 분배된다
  • 주식 양도에 관한 조항

이들을 최적의 균형으로 설계하고, 미리 체결해두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계약 체결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야 말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가 표면화하기 쉬운 것입니다.

  • 문제가 표면화했을 때, 권리 관계 등은 어떤 문제 상황인지
  • 미리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어떤 방침으로 설계를 진행하면 좋은지
  • 그렇다고 해도, 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문제가 표면화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아래에서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공동 사업에서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귀속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저작권은, 반드시 개인 엔지니어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표면화된 단계에서는, 개인 엔지니어로서 회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최대의 ‘권리’는 저작권이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의 저작권 귀속은,

  1. 원칙적으로, 그 코드를 작성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2.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무 저작물’이 되어 회사 측에 귀속된다
  3. 계약상 저작권 귀속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라는 규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1. 원칙적으로, 코드를 작성한 개인 엔지니어에게 귀속된다
  2. 개인 엔지니어는 기업 측의 직원이 아니므로, 직무 저작물은 성립하지 않는다
  3. 계약상의 귀속 규정을 따르지만,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만으로 보면, 저작권은 개인 엔지니어 측에 귀속될 것 같지만, 만약 이 분쟁이 법정에 오르게 된다면, 법원은 반드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원래 시스템 개발에 관한 계약은 계약서가 없어도 성립하는지에 대한 점은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system-development-contract[ja]

계약서가 없는 경우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사례는 아니지만, 역에 설치할 모뉴먼트 디자인에 대해 개인 디자이너와 주문한 회사 간에 저작권 소유권이 논란이 된 사례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2004년(헤이세이 16년) 5월 31일,

  •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 해당 모뉴먼트는 처음부터 회사의 지휘 하에 역에 설치될 예정이었으며, 그 외의 용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 회사는 개인 디자이너에게 대가를 지불하였다

라는 점을 근거로, 개인 디자이너로부터 회사로의 저작권 이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약서 등의 문서가 없는 경우, 위탁자에게 저작권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다양한 상황을 근거로,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리적인 의사를 파악하는 형태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매우 ‘모호한’ 판단이 되어, 명확한 규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스 코드를 작성한 대가가 어떤 형태로 지불되었는지’라는 점은, 위의 ‘모호한’ 판단 중에서, 대체로 아래와 같이 처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월급과 같은 형태로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다→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토탈 서비스의 대가이며, 특히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는 급여와 유사한 금액으로 평가되기 쉬우며, 위탁자에게 저작권 이전을 긍정하는 방향
  • 버전 업그레이드 등의 경우에 매번 견적을 받고 있다→단순히 해당 버전을 만드는 것의 대가로 평가하기 쉬우며, 위탁자에게 저작권 이전을 부정하는 방향

‘공동 사업’과 같은 형태로 개인 엔지니어가 회사로부터 수탁을 받는 경우, 그 보상은 월급과 같은 형태로 지불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저작권 이전이 긍정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개인 엔지니어 측에서,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은 분명히 나에게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스 코드의 저작권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copyright-for-the-program-source-code[ja]

공동 사업에 관한 계약서에서 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이후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규정

계약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개인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으로서, 회사와 공동 사업의 형태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의 최대 위험은, 그 프로젝트가 수익화된 후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후에 설명할 것처럼, 예를 들어 “매출금의 20%가 개인 엔지니어에게 지급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그 계약 자체가 종료되면, 결국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계약을 종료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리”를 자신의 편에 두는 것이 중요하며, 그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 저작권은 개인 엔지니어에게 귀속된다
  • 저작권은 회사와 개인 엔지니어가 공유한다
  •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지만, 회사는 개인 엔지니어의 허락 없이 이를 행사·양도 등 할 수 없다

와 같은 규정을 두면, 회사 측에서 보면, “개인 엔지니어를 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는 상황이 되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T 시스템과 저작권의 전체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internet-technology-system-copyright-problem[ja]

대가에 관한 규정

또한, 대가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측은, 이익 기반보다는 매출 기반의 분배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예를 들어

  • 회사는, 개인 엔지니어에게, 해당 시스템에 관한 사업의 이익의 ●%를 지급한다
  • 회사는, 개인 엔지니어에게, 해당 시스템에 관한 사업의 매출의 ●%를 지급한다

가능한 한,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 엔지니어는, 회사에서 발생한 매출도, 각 비용의 금액도, 그 비용이 정말로 “그 사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점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매출금을 얻는 것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그 비용으로 얻은 것, 예를 들어 인력을 관리 감독하는 것도, 결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매출금이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계산 가능한 금액의 지급을 받는 형태로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에 관한 규정

또한, 주식의 양도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공동 사업을 맡는 외부 위탁의 개인 엔지니어”가, 예를 들어 수십 %와 같은 많은 주식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외부인이 상당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VC로부터의 투자나 IPO 등이 실제로 매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5% 등, 현실적인 범위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 계약서는 사전에 작성되지 않는 것일까?

공동 사업에 관한 계약서에서는 개인 엔지니어와 기업 간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개인 엔지니어가 회사와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미래의 대가 지급 등을 포함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개인 엔지니어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체결해두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강하게 말하면, ‘사업’에 대한 인식의, 회사 측과 개인 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런 공동 사업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시간 순서로 발생합니다.

  1. 회사와 개인 엔지니어가,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개인 엔지니어에게 시스템 개발을 위탁한다. 그 때, 개인 엔지니어의 생활 등을 위해, 예를 들어 ‘월 300만 엔’과 같은 형태로 보상이 지급되기로 합의한다
  2. 해당 사업이 수익화되면서, 위의 보상도 약간 증가한다
  3. 해당 사업이 더욱 성장하면서, 회사 측에는 수천만 엔, 수억 엔 등의 매출이 발생한다
  4. 그 단계가 되면, 개인 엔지니어 측이 얻는, 예를 들어 ‘월 500만 엔’과 같은 금액은, 회사가 얻는 이익에 비해 극히 적어지며, 또한, 그 시스템을 다른 회사가 수탁하는 경우의 금액에 비해 저렴해진다
  5. 개인 엔지니어와 회사의 관계가 악화된다

개인 엔지니어 측에서 보면, 확실히, 1단계에서 월급을 받지 않으면, 생활 등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확실히, 위의 예에서처럼 ‘월 500만 엔’이라는 금액은,

  1. 회사 측이 얻는 이익
  2. 그 시스템을 다른 회사가 만들었다면 그 금액

에 비해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교를 단순히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1. 회사 측은, 1단계에서, 매출이 발생할지 모르는 사업을 위해, 개인 엔지니어에게 보상, 영업인의 급여 등을 지급하며, 선행 투자를 하고 있다
  2. 다른 회사가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 때에는 저작권 양도 등의 규정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며, 원래 ‘매출 기반의 이익 분배’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때문입니다. 강하게 말하면, ‘수익이 날지 모르는 단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 대가를 무위험으로 얻었다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난 때 이익 분배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가치 판단과 결론이 동일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약

사업이 성공할지 전혀 모르는 단계에서, 합작 계약서 작성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분명히 ‘위험’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중단되면, 그 시간과 비용은 ‘비용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이란 것은, ‘위험을 부담한 자가, 결과적으로 잘 될 경우, 초과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개인 엔지니어 측은, ‘아직 수익이 날지 모른다’는 단계에서, 위에서 언급한 시간이나 비용과 같은 비용을 들이고, 그 범위에서도 ‘위험’을 부담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한 경우, 그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합작 사업에 관한 계약서는 어쩔 수 없이 전문적인 것이 됩니다. 미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또한, 얻어야 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찍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계약 관계를 명확화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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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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