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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중에서도 간단한 스키마 '주식 양도'의 장점과 계약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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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중에서도 간단한 스키마 '주식 양도'의 장점과 계약의 흐름

M&A에는 회사 분할, 합병, 주식 양도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 M&A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 양도’ 방식에 대해 장단점을 포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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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란

M&A에서의 주식 양도란, 대상 회사의 주주가 구매자 측 기업에 보유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경영권을 승계하는 절차입니다. 주주는 주식 양도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M&A 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의 M&A에서 주식 양도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양도 방법

주식 양도 방법은 크게 ‘공개매수(TOB)’, ‘시장매수’, ‘상대거래’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공개매수(TOB)

주식 공개매수는 TOB(Take-Over Bid)라고도 불리며, 매수의 세부사항(매수 기간, 매수 가격, 주식 수)을 공고하고 증권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대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르면, 매수 후 주식 등의 소유 비율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를 통해야 합니다(3분의 1 룰). TOB에서 제시되는 매수 가격은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시장 거래 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OB에는 친화적 TOB와 적대적 TOB가 있습니다. 친화적 TOB는 대상 회사의 경영진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가리키며, 적대적 TOB는 대상 회사의 경영진이 반대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적대적 TOB에 대해서는 포이즌필이나 골든파라슈트 등 다양한 대응책이 있습니다.

시장매수

시장매수란 대상 회사가 상장 기업인 경우에 증권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량의 매수 주문을 내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대거래

상대거래란 시장 외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상대거래만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가격 등의 거래 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의 장점

양도 회사에게 주는 장점은 주로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회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주주는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다

반면, 양수 회사에게 주는 장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허가나 계약을 원칙적으로 계승할 수 있다
  • 다른 스키마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주식 양도의 경우, 허가나 계약을 계승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거래 기본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는, 대주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주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계약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 양도의 단점

양도 회사의 주주가 많지 않다면 좋겠지만, 많은 수의 주주가 있는 경우 주식을 정리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수 회사에게는 부채나 장부 외 채무 등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신중하게 듀 딜리전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 전 확인 사항

주식을 양도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증서가 발행되었는지

주식증서를 발행하는 회사의 경우, 주식 양도 시 주식증서의 인수인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법 시행(2006년 5월) 이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주식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주식증서 발행 회사입니다. 반대로, 2006년 5월 이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주식증서를 발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주식증서 미발행 회사가 됩니다.

주식증서 미발행 회사의 경우,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명부의 명의 변경을 통해 권리 이전이 가능하지만, 주식증서 발행 회사의 경우, 주식증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에 양도 제한이 있는지

양도 대상이 되는 주식에 양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식 양도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에 양도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관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의 흐름

상대 거래에 의한 주식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진행할 수 있지만, 효력을 발생시키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회사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대 거래에 의한 주식 양도의 대략적인 흐름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식에 양도 제한이 있는 경우) 주식 양도 승인 요청

양도 제한 주식을 양도하려는 경우, 주주는 주식 양도 승인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식 양도 승인 요청서에는 다음을 기재합니다.

  • 양도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양도 상대방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식에 양도 제한이 있는 경우) 주식 양도 승인

이사회 설치 회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주식 양도의 승인을 합니다. 이사회 설치 회사라도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주주 총회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미설치 회사의 경우는 주주 총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비승인이 결정되면, 회사는 요청자에게 통지를 발송합니다.

주식 양도 승인 요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정관으로 단축 가능)에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법’상 회사는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 계약의 체결

주식 양도 승인이 인정되면,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듀뎌리전스를 진행하고, 리스크를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investment-contract-clause-management-company[ja]

주주 명부의 변경

양도인과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주 명부의 변경 요청을 합니다. 주식권 미발행 회사의 경우, 양수인은 주주 명부 기재 사항 증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식권 발행 회사의 경우 주식권의 교부가 없으면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식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exit-by-ipo-m-and-a[ja]

요약

주식 양도는 다른 M&A 방식에 비해 간편한 절차이지만,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세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수입니다. 주식 양도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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