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이 증가하는 e-러닝 교재, 저작권법상 주의할 점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교 수업이나 사원 교육을 진행하거나, 원격 교육 서비스 제공업체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업이나 연수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 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저작권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e-러닝 교재와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교 등 교육 기관의 경우
일본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교 등 교육 기관의 수업 과정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교 등의 설립자가 문화청장이 지정하는 관리 단체에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 송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2018년(헤이세이 30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립된 ‘수업 목적 공중 송신 보상금 제도’는, 공포일로부터 3년 이내(2021년 5월까지)에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교육 현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정을 앞당겨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업 목적 공중 송신 보상금 제도’는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도 준용됩니다.
학교나 기타 교육 기관(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을 제외)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수업을 받는 자는, 그 수업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 송신(자동 공중 송신의 경우에는, 송신 가능화를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을 하거나, 공표된 저작물이 공중 송신되는 것을 수신 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단,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그리고 해당 복제의 부수 및 해당 복제, 공중 송신 또는 전달의 방식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 송신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자는, 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35조
정리하면, 허가 없는 복제나 공중 송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교나 기타 교육 기관이어야 한다
- 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수업을 받는 자가 주체이어야 한다
- 수업 과정에서의 사용이 필요한 한도 내여야 한다
-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회장에서의 수업이 부 회장에 동시 중계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 회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부 회장으로의 공중 송신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동법 제35조 제3항). 동법 제36조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험 문제로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 송신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이란?
저작권법 제35조에서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 제외)이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교육 기관을 의미하며, 학교 교육법 및 기타 근거 법령(지방 자치 단체가 정하는 조례·규칙 포함)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이에 준하는 곳을 말합니다.
학교 교육법에서 정의한 교육 기관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 학교,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 특별 지원 학교, 고등 전문 학교, 각종 학교, 전문 학교, 대학 등입니다.
아동 복지법, 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 제공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교육 기관은 보육원, 인증 어린이집, 학생 보육 등입니다.
사회 교육법, 박물관법, 도서관법 등에서 정의한 교육 기관은 공민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청소년 센터, 평생 학습 센터 등입니다.
이 외에도, 각 부처의 설치법이나 조직령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의한 교육 기관인 방위 대학교, 세무 대학교나, 구조 개혁 특별 지역법에 의해 인정받게 된 이익 추구 목적의 회사에 의해 설립되는 교육 기관이 있으며, 특례로 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학교 설립 회사 경영의 학교 등이 있습니다.
수업이란
저작권법 제35조에서 ‘수업’이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의 책임하에, 그 관리하에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학습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 강의, 실습, 연습, 세미나 등
- 초등 중등 교육의 특별 활동(학급 활동, 홈룸 활동, 클럽 활동, 어린이·학생회 활동, 학교 행사, 기타) 및 동아리 활동, 방과 후 보충 수업 등
- 통신 교육의 면접 수업, 통신 수업, 미디어 수업 등
-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주최하고,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는 공개 강좌
- 사회 교육 시설이 주최하고, 자체 사업으로 실시하는 강좌, 강연회 등
등이 해당된다고 간주되지만,
- 입학 지원자에 대한 학교 설명회, 오픈 캠퍼스에서의 모의 수업 등
- 교직원 회의
- 고등 교육에서의 방과 후 활동(동아리 활동 등)
- 자발적인 봉사 활동(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 것)
- 학부모회
-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자치회 주최 강연회, PTA 주최 부모-자녀 대상 강좌 등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에서 배포하는 프린트(타인의 저작물)를, 그 수업의 수강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도 볼 수 있도록 웹 서버에 업로드 전송하는 경우는, 수업 과정에서의 사용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무허가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복제란 무엇인가
일본 저작권법 제35조에서 ‘복제’란, 필기나 키보드 입력,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형적으로 재생산하는 것’ (일본 저작권법 제2조 1항 15호)을 말합니다.
따라서,
- 칠판에 문학작품을 적는 행위
- 노트에 문학작품을 적는 행위
- 종이에 인쇄된 저작물을 복사하는 행위
- 종이에 인쇄된 저작물을 스캔하여 변환한 PDF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행위
- 키보드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입력한 파일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행위
-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의 파일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는 행위
- 저작물의 파일을 서버에 데이터로 저장하는 행위 (백업 포함)
-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녹화하는 행위
- 드로잉 종이에 그림을 모사하는 행위
- 종이 점토로 조각을 본떠 만드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다음의 행위는 수업 과정에서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 전송된 저작물의 수강생 등에 의한 복제
- 수업 자료 작성을 위한 준비 단계나 수업 후의 사후 검토에서 교사 등에 의한 복제
- 자신의 기록으로 저장하기 위한 교사 등 또는 수강생 등에 의한 복제
https://monolith.law/corporate/government-office-document-copyright[ja]
공중송신이란
저작권법 제35조에서 ‘공중송신’이란, 방송, 유선방송, 인터넷 송신(‘송신 가능화’를 포함) 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송신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1항 7호의 2, 2조 5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 학교 홈페이지에 저작물 게시
- 학교 외부에 설치된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수강생 등의 요청에 따라 송신
- 다수의 수강생 등(공중)에게 저작물을 이메일로 송신
- 텔레비전 방송
- 라디오 방송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부 방송과 같이 학교의 동일한 부지 내(동일한 건물 내)에 설치된 방송 설비나 서버(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것을 제외)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학교 내 송신 행위는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이란
일본 저작권법 제35조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이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복제나 공중송신의 이용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제로 시판품의 판매량이 감소하거나, 미래의 저작물의 잠재적 판매경로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필요로 인정되는 한도’와도 관련이 있지만, 클래스 단위나 수업 단위(대학의 대강의실에서의 강의를 비롯하여, 클래스의 범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해당 수업의 수강생 수)까지의 이용 수에 제한됩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교원 등이나 수강생 등이 일반적으로 구입하고, 제공의 계약이나 대여를 받아 이용하는 교사용 지도서나, 참고서, 자료집, 수업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악보, 합창이나 관악 활동 등의 동아리 활동에서 사용되는 악보, 또한, 각자가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문제집, 드릴, 워크북, 테스트 페이퍼(과거 문제집 포함) 등의 자료에 게재되어 있는 저작물에 대해, 그것들이 게재되어 있는 자료의 구입 등의 대체가 되는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술, 사진, 악보 등을, 시판 상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이나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러한 저작물을 하나의 출판물에서 다수를 뽑아내어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무허가·무상 또는 무허가·유상(보상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학교 등의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중송신에 대한 예외 규정은, 이윤을 목적으로 e-러닝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학교 등의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중송신에 대해서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원칙대로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재의 공중송신 전반 등은 허가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e-러닝에서는, 교재가 디지털화·멀티미디어 콘텐츠화된 결과, 프로그래머나 나레이션, 음악까지 포함되어, 타인의 저작물 사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험 문제의 공중송신
일본 저작권법 제36조에서는, 공개된 저작물은, 아래의 요건 하에 입학 시험이나 학식 기술에 관한 시험의 문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는 공중송신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시험 등의 목적상 필요한 한도인 것
- 이미 공개된 저작물인 것
-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것
-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
즉, 시험 문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e-러닝 업체도 허가 없이 공중송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료를 징수하여 실시하는 모의 시험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예이므로, 보상금 지불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e-러닝 업체가 웹사이트에 이미 공개된 저작물을 시험 문제로 게시하고, ID·비밀번호를 입력한 수험생에게 송신하는 것은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미공개의 저작물을 시험 문제로 게시하고, ID·비밀번호를 입력한 수험생에게 송신하는 것은 허가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 후 해당 시험 문제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은 ‘시험 등의 목적상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
개인 성적 등의 정보를 통계 자료 형태가 아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는 학교나 e-러닝 업체가 해당 정보를 유출하게 될 경우,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계약 책임(일본민법 제415조) 또는 불법 행위 책임(일본민법 제709조)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e-러닝을 실시할 때는 저작권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에 대한 책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act-on-the-protection-of-personal-information-privacy-issues[ja]
https://monolith.law/corporate/information-leak-crisis-management[ja]
본 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 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작권을 둘러싼 지적 재산권이 주목받고 있으며, 법률 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지적 재산에 관한 솔루션 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