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을 거절하는 경우와 그 이유는?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변호사가 상담을 받은 사건에 대해 반드시 수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사건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로 변호사가 사건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본 기사에서는 사건수임을 거절하는 경우와 변호사에게 의뢰시 의뢰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수임의무’
먼저, 변호사는 요청받은 사건을 수임할 의무가 전혀없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맡을 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 일본의 의사법(일본의 ‘의사법’을 의미) 제19조 제1항에는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는, 진찰 치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사는 행정사법(일본의 ‘행정사법’을 의미) 제11조에서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요청에 응할 의무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법(일본의 ‘변호사법’을 의미)[ja]이나 변호사 직무 기본 규정(일본의 ‘변호사 윤리’을 의미)[ja]에는 “변호사는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변호사는 사건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의뢰인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변호사가 사건을 거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거절하는 경우와 그 이유
법적문제의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의뢰를 받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를 거절하는 것은 의뢰인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거절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1. 업무범위를 벗어난 경우
요청받은 법률분야에 대해 해당 변호사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예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건을 거절합니다. 법률사무소마다 각각의 전문분야와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매우 드뭅니다.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절한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기에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IT·인터넷 비즈니스에 특화된 법률 사무소입니다. 우리 사무소의 사이트에서 ‘업무분야’를 클릭하면, ‘업무분야목록’이 열리고, ‘IT·벤처 기업 법률 업무’, ‘각종 기업의 IT·지식재산권 법률 업무’, ‘평판 피해 대응’이 있으며, 각각의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상세한 업무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사무소의 웹사이트에도 위와 같은 주요 업무분야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을 원하는 내용에 해당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인터넷 비즈니스에 특화되어 있는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에 이혼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상담을 해도, 일반적인 조언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이나 교통사고는 각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편으로, ‘IT·벤처기업 법률업무’, ‘각종 기업의 IT·지식재산권 법률 업무’, ‘평판피해대응’ 분야는 모두 고도이고 전문적인 IT 지식이 필수적이며, 이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외에는 적절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IT와 비즈니스를 모두 이해하는 법률사무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2. 비용부담으로 인한 포기
결과적으로, 비용부담으로 인해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의뢰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변호사 비용을 고려했을 때, 후자가 더 높은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금전적 이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의뢰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의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이 없어도 괜찮다는 의뢰인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향후의 업무를 고려하여 해당사건에서의 비용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상과 신념상의 문제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울 의향이 있는 의뢰인도 있습니다.
비용부담으로 인한 포기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전에 구체적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럼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례3.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는 법률지식과 문제에 대한 시각이 크게 다릅니다. 상담내용이 법률문제인 경우, 변호사는 법적입장에서 해결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어려운 문제라도 변호사는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의뢰인에게는 쉽게 보이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로서는 의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임 후, 분쟁 상대와의 조정·재판 등에 이르러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질 가능성이 높은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당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송당한 쪽)의 경우, 지더라도 원고의 청구보다 ‘합의’ 등을 통해 손해를 줄이려는 목표로 수임할 수도 있습니다.
전망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기량·경험 및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임금을 지불해야하므로, 수임금 목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없는 사건도 수임하는 변호사를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법률상 변호사만이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을 법무사 등의 다른 사무직 및 업자 등의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루게 될 경우, 불법적인 비변호행위가 됩니다.
사례 4. 이해 상충
변호사가 의뢰인과 이해가 대립하는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다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이해상충행위’라고 하며, 이는 일본의 ‘변호사법 제25조’와 ‘변호사 직무 기본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대립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당사자 양측을 대리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법 제25조
변호사는, 다음에 열거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단, 제3호 및 제9호에 열거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1. 상대방의 협의를 받아 지원하거나, 그 의뢰를 수락한 사건
2. 상대방의 협의를 받은 사건에서, 그 협의의 정도 및 방법이 신뢰 관계에 기초한다고 인정되는 것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의 의뢰에 의한 다른 사건
(이하 생략)
예를 들어, A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했던 변호사는, B씨가 A씨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A씨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A씨는 곤란해집니다.
이해상충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범위는 실제로는 훨씬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 점을 고려하여 의뢰받은 사건의 수락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이 이해상충금지는 동일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57조’). 예를 들어,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가 이미 A씨의 상담을 받았다면, 사무소 내의 다른 변호사가 A씨와 다투고 있는 B씨로부터의 상담을 받는 것은 이해상충이므로 금지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받는 것 자체도 금지되어 있어,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사례5.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대화를 나누어 보고, 의뢰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변호사는 그 사람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협력입니다. 서로에게 불신감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 시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할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이라도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변호사에게 상담할 때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두르거나,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뢰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나 부끄러운 것이 있더라도,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상담하십시오.
변호사와의 계약은,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신뢰관계 위에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사건 처리에 따른 판단과 신뢰 관계
예를 들어, 어떤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있는 개인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경우, 변호사나 그 의뢰인은, 협상과정 등에서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등의 판단을 내려야합니다.
- ‘이 조건으로 합의해야 한다’
- ‘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있더라도, 이 조건으로는 합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의뢰인의 이익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판단입니다. 이런 때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다면, 예를 들어 의뢰인에게
- ‘이 변호사는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어서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 ‘이 변호사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등의 의심이 생기게 되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됩니다.
‘합의여부’ 등의 변호사나 의뢰인이 분쟁과정에서 내려야 할 판단의 대부분은 그 시점에서 ‘정답’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기의 예와 같이 변호사가 ‘이 조건으로 합의를 거부해도, 아직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더라도, 합의를 거부하자마자 소송을 제기당하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변호사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가, 반대로 변호사 측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도, 의뢰인에게 전문가로서 전망이나 자신의 판단을 전달할 수 있는가와 같은 의문은 신뢰관계에 기반은 의문입니다.
의뢰인·변호사에게는 모두 계약해지권리가 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은 ‘위임 계약’이므로, 수임 계약이 성립한 후에도, 의뢰인, 변호사 모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651조
1.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그 해지가 가능하다.
2.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위임의 해지를 했을 때는, 그 당사자 중 한쪽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을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로서는 도중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유없는 계약해지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의뢰인과의 신뢰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거나, 해결방안이 나오지않는 경우, 또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측에서 의뢰인에 대한 계약해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손해가 되므로, 신뢰관계의 구축이나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변호사로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의뢰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함께 문제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
변호사마다 경험과 법률지식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한명의 의견만을 듣게 되는 경우, 편향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객관적 사항의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도 사람이기때문에 ‘궁합’도 중요합니다. 이미 많은 무제로 정신적 부담이 큰 상태에서 진실을 거짓없이, 또한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변호사가 사건을 거절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변호사는 다양한 이유로 사건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변호사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 사이트의 다른 기사(변호사의 비밀보장 의무란? 비밀보장 의무가 제외되는 범위와 처벌을 설명)[ja]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변호사에게는 비밀보장 의무가 있으며, 그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물론, 변호사를 그만둔 후에도 평생, 의뢰인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이 유출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무료상담이라도 변호사에게 비밀보장 의무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그것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법적문제라면,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 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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