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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출입국 관리 제도의 법적 틀: 입국, 상륙, 출국 관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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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출입국 관리 제도의 법적 틀: 입국, 상륙, 출국 관리 해설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다국적 기업이 일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전문 인력의 전략적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출입국 관리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는 단순한 관리 업무를 넘어서 기업 거버넌스와 전략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헤이세이 35년)에는 신규 입국자 수가 약 2,375만 명에 달하고, 연말 기준으로 재류 외국인 수가 약 341만 명에 이르는 등, 일본 내에서의 국제적인 인적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본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 법'(이하 ‘입관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입국, 상륙, 그리고 출국을 규율하는 법적 틀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으로의 여행을 위한 비자 취득부터, 입국 시의 핵심 절차인 상륙 심사, 그리고 출국 및 재입국에 관한 절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차례로 상세히 설명하며, 그 법적 의미와 실무상의 주의점을 밝힙니다.

일본의 출입국 관리 기본 원칙과 출입국관리법

일본의 출입국 관리 제도의 핵심은 1951년(서기 1951년)에 제정된 출입국관리법입니다. 이 법은 일본으로의 입국 및 일본에서의 출국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본국에 입국하거나 본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용어는 일본의 출입국 관리 제도가 국가의 주권에 기반하여 국익, 공공의 질서, 그리고 국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누가 국경을 넘을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기본 태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제도는 특정 기술을 가진 전문가 등 일본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면을 가지면서도, 그 집행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법적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기본적인 용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은 일본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며, ‘여권’은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이 승인한 외국 정부 등이 발행한 여권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법무성령으로 정해진 항구나 공항인 ‘출입국항’에서 법무성의 외국인을 관리하는 기관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소속된 ‘입국심사관’에 의해 집행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외국인을 일본에 초청할 때의 절차는 단순한 신청 프로세스로 보기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권 국가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는 행위로 인식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상의 사소한 불비나 기재 내용의 불일치는 단순한 사무적인 오류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입국 허가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입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불허가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전면적으로 신청자 및 그 초청 기업 측에 있습니다.

일본 입국 프로세스: 비자와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해외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는 해당 외국인이 소지한 여권이 유효하며, 비자에 기재된 조건 하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데 지장이 없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추천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점은, 비자 취득이 일본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입국 허가 여부는 일본의 출입국 항에서 이루어지는 상륙 심사에서 입국 심사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두 단계의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 COE)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하려는 활동이 입국관리법에 정해진 체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일본의 출입국·재류 관리청이 사전에 심사하고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먼저 일본 내에서 이 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하고, 교부된 증명서를 해외에 있는 본인에게 전송합니다. 본인은 그 증명서를 현지의 일본 대사관 등에 제출하여 비자를 신청합니다. COE가 첨부되어 있으면 비자 발급 절차 및 일본 도착 시의 상륙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 발급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중요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도쿄 지방 법원 2010년(헤이세이 22년) 7월 8일 판결(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은 일본 국영사관에 의한 비자 발급 거부가 일본의 법원에서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법원은 국제 관습법상 국가는 외국인을 받아들일 의무를 지니지 않으며, 비자의 발급은 국가 주권에 기반한 외교적 행위이며, 입국관리법이 정하는 국내의 행정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례는 비자 발급을 관할하는 외무성의 외교 기능과, 상륙 허가를 관할하는 법무성(출입국·재류 관리청)의 국내 행정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즉,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해 일본의 사법 체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중대하고 회피 불가능한 리스크가 됩니다. 중요한 임원이나 전문가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은 정부에 대해 발급을 강제하는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유일하고 최선의 전략은 신청 초기 단계부터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취득하고, 완벽하고 설득력 있는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본 상륙심사: 합법적 체류의 시작

비자를 받고 일본에 도착한 외국인은 입출국 항구에서 입국 심사관에 의한 상륙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심사를 통과하고 여권에 상륙 허가의 인장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일본에서의 합법적 체류가 시작됩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제6조 및 제7조는 상륙 허가를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다음의 5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1. 유효한 여권 및 (필요한 경우)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
  2. 일본에서 하려는 활동이 거짓이 아니며, 특정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것.
  3. 예정된 활동이 출입국관리법의 별표에 기재된 체류 자격의 어느 하나의 기준(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상륙 허가 기준을 포함)에 부합하는 것.
  4. 예정된 체류 기간이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
  5.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제5조에 정한 상륙 거부 사유(과거의 범죄 이력이나 추방 이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업 활동과 특히 관련이 깊은 주요한 취업 관련 체류 자격에는 각각 특유의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체류 자격 ‘경영·관리’

이 체류 자격은 일본에서 사업의 경영이나 관리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독립된 사업소가 일본 내에 확보되어 있을 것, 그리고 사업의 규모가 자본금 500만 엔 이상이거나, 또는 일본에 거주하는 상근 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본 체류 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이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본의 체류 자격입니다. 핵심 요건은 해당 개인이 종사하는 업무 내용과 그의 학력(대학 또는 일본의 전문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이나 직업 경력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한, 보수액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이 받는 보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법적 요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내 기업 간 전근을 위한 체류 자격 ‘기업 내 전근’

이 체류 자격은 외국에 있는 모회사나 자회사 등에서 일본의 관련 기업으로 직원이 전근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청의 전제로서, 신청자가 전근 직전 해외 사업소에서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에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체류 자격의 큰 특징은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의 체류 자격과는 달리, 반드시 대학 졸업 등의 학력이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체류 자격은 각각 다른 목적과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인재를 배치할 때는 개별 직원의 경력이나 일본에서의 역할에 따라 가장 적합한 체류 자격을 선택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래 표는 이러한 3가지 주요 체류 자격의 요건을 비교한 것입니다.

항목경영·관리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기업 내 전근
주요 대상자경영자, 관리자전문직본사·지사 간 전근자
학력 요건원칙 불필요관련 분야의 대학 졸업 또는 전문학교 졸업이 원칙불필요
실무 경험 요건관리자의 경우 3년 이상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상(국제 업무는 3년 이상)전근 직전에 해외 관련 회사에서 1년 이상 지속 근무
사업 규모 요건자본금 500만 엔 이상 또는 상근 직원 2명 이상기업의 안정성·지속성이 심사됨기업의 안정성·지속성이 심사됨
기업 간 관련성불필요불필요모회사, 자회사, 관련 회사 등의 관계가 필요

상륙 심사의 결과,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에게는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이 기재된 ‘체류 카드’가 교부됩니다. 이 카드는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분 증명서로 기능하며, 항상 휴대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본 출국 관리: 재입국 허가제도의 중요성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나 다시 돌아올 때는 출국에 관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출국 절차는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에게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 확인을 받음으로써 완료됩니다.

그러나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이 출국 절차를 진행할 때 재입국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출국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이 소멸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아무 준비 없이 출국할 경우, 다시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비자와 체류 자격 취득 절차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은 두 가지 종류의 재입국 허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제26조에 근거한 일반적인 ‘재입국 허가’입니다. 이는 출국 전에 미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허가는 한 번만 유효한 것과 유효 기간 내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수차 유효한 것이 있으며, 유효 기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인정됩니다. 중요한 특징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의 일본 대사관 등에서 유효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제26조의2에 근거한 ‘간주 재입국 허가’입니다. 이는 유효한 여권과 체류 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이, 출국 시 공항에서 재입국 출국 기록(ED 카드)의 정해진 칸에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사전 절차 없이 재입국이 허가되는 더 간편한 제도입니다. 단, 이 제도의 유효 기간은 출국한 날로부터 1년(체류 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체류 기한까지)으로 제한되며, 해외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제도를 이용해야 할지는 일본을 떠나는 기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재입국 허가간주 재입국 허가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26조출입국관리법 제26조의2
신청 장소사전에 출입국·체류관리국출국 시 공항·항구에서
유효 기간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최장 5년출국 후 1년
해외에서의 연장가능불가
수수료필요불필요
추천되는 경우1년을 초과하여 출국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출국이 1년 이내인 것이 확실한 경우

재입국 허가의 판단에 있어 행정의 재량권의 폭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는, 최고재판소 1998년 4월 10일 판결(재입국 불허가 처분 취소 등 청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당시 외국인 등록법에 근거한 지문 날인을 거부한 영주자에 대해 법무대신이 재입국 허가를 주지 않은 처분의 타당성이 다퉈졌습니다. 최고재판소는 법무대신의 처분을 지지하며, 재입국 허가는 신청자의 체류 상황이나 여행 목적, 국내외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그 판단은 출입국 관리 행정의 책임을 지는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판단을 보였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영주자라는 가장 안정된 체류 자격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재입국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행정의 재량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출입국관리법 이외의 법령(이 경우는 외국인 등록법)의 준수 상황이 재입국 허가의 판단 자료로 사용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일본의 체류 관리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일본의 법 질서 전반에 대한 준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기업에게는 자사에 소속된 외국인 직원의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단순히 출입국관리법 관련 절차에 그치지 않고, 세금 납부나 사회보험, 그 밖의 공적 의무 이행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법률 문제가 기업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국제 이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요약: 기업의 글로벌 전략과 일본의 출입국 관리 컴플라이언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출입국 관리 제도는 국가의 주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적 틀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운용은 광범위한 행정 재량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 상륙, 그리고 출국에 이르는 각 단계는 상세한 법령에 의해 규율되어 있으며, 기업이 글로벌 인재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은 단순히 신청 서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 관리, 행정 재량, 그리고 신청자에게 부과된 높은 입증 책임과 같은 제도의 근본에 있는 법적 원칙을 깊이 인식하는 데에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일본 내 다수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본고에서 설명한 출입국 관리에 관련된 법률 서비스에 대해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가 여럿 소속되어 있어, 법률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세심하고 원활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글로벌 인사 전략을 일본의 엄격한 법적 틀과 원활하게 통합하기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로서,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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