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General Corporate

네트숍에서 수입품을 판매할 때 주의사항 - '일본 관세법' 해설

General Corporate

네트숍에서 수입품을 판매할 때 주의사항 - '일본 관세법' 해설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온라인 쇼핑. 누구나 쉽게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는 다양한 법률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을 통해 해외의 수입품을 판매할 때는 어떤 법률이 관련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관세법(일본어: 関税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련된 법률로는, 특정상업거래법(일본어: 特定商取引法), 부정경쟁방지법(일본어: 不正競争防止法), 경품표시법(일본어: 景品表示法), 전자계약법(일본어: 電子契約法), 특정전자메일법(일본어: 特定電子メール法), 개인정보보호법(일본어: 個人情報保護法) 등 ‘온라인 쇼핑몰 전반에 관한 법률’과 ‘특정 업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업종에 관한 법률’ 중 하나인 관세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onlineshop-act-on-specified-commercial-transactions[ja]

https://monolith.law/corporate/onlineshop-act-against-unjustifiable-premiums-misleading-representation[ja]

https://monolith.law/corporate/onlineshop-email-act-protection-of-personal-information[ja]

관세란 무엇인가

해외의 상품에는 희귀한 물건이나 독특한 물건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을 일본으로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은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에서 물품을 가져올 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는 국내의 농가나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관세의 부분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가격 면에서 국내 상품이 팔리기 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를 확정하고, 납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일본 관세법’입니다.

관세는 언제 부과되는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해외 여행에서 구매한 기념품을 일본으로 가져오는 경우

회사 등의 법인이 수입하는 대량 화물이나 개인의 소량 수입도 마찬가지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재판매 등 비즈니스 목적 외에도, 예를 들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의 옷이나 지갑을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 수입’이라는 특례가 있어, 관세가 약간 저렴해집니다.

또한, 소액의 경우에는 예외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 배송료와 보험료를 포함하여 1만엔 이하,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매 가격이 16,666엔 이하라면 면세가 됩니다.

그러나, 가죽 제품, 니트 옷, 가죽 신발(일부 스니커즈 포함) 등 면세가 되지 않는 상품이나, 담배세, 주세 등 면제가 되지 않는 세금도 있습니다.

관세율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원산지”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물품의 종류는 HS 코드라는 각국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번호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라면, 남성용·여성용, 코트·정장·자켓 등의 소재나 재질, 제조 방법에 따라 세분화되어 분류되며, 이 분류별로 기본 세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켓이나 스커트는 8.4~12.8%, 셔츠나 이너웨어 등은 7.4~10.9%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자류나 고기 등의 식품, 의류 등의 관세는 높게 설정되어 있지만, 손목시계나 가전제품, 화장품 등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물품의 분류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세분류 사전교시제도’로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관세분류 사전교시제도란, 화물의 수입 전에 세관에 대해 해당 화물의 관세분류(세번)나 관세율 등에 대한 문의를 원칙적으로 문서로 진행하고, 문서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관에서 답변한 문서(사전교시답변서)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답변서가 발행된 후 3년간, 수입신고의 심사 시에 존중됩니다(법률개정 등으로 취급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입 예정 화물의 관세분류 등을 알 수 있고, 원가 계산을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어, 판매 계획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또한, 화물의 수입통관에서도 적정하고 신속한 신고가 가능해지므로, 결과적으로 빠르게 화물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관세율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는 원산지이며, 원산지란 제품이 실제로 제작된 국가·지역을 말합니다. 원산지에 따라 저렴한 관세가 기본 세율의 예외로 설정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특혜관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개발도상국의 수출소득의 증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일정한 농수산물, 광공업제품에 대해, 일반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특혜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남북문제 해결의 한 수단으로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해 혜택을 주는 특별조치로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제도의 틀이 합의되었으며, 일본은 그 합의에 따라, 1971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행 특혜관세제도에서는, 경제가 개발도상에 있고, 고유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관세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국가 및 지역 중, 그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한 것에 대해, 정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21년 4월 1일 현재로서는, 127개국 5지역이 특혜수혜국으로서 지정을 받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약에 기반한 세율로서, ‘경제연합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기반한 세율’이 있습니다. TPP 등의 EPA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상대국의 제품은, EPA·FTA에서 합의한 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액은 관세율을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과세대상가격’×’관세율’로 계산됩니다.

‘과세대상가격’이란, ‘상품대금+수입에 따른 보험료+일본까지의 운임’으로, 일명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입니다. 수입이 소액인 경우나 개인적 사용 목적인 경우는, 면세제도나, 다른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수입인 경우 과세대상액은 상품대금의 60%가 되지만, 상업용인 경우는 상품대금에 더해, 보험료나 운임 등의 각종 경비도 과세대상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실행관세율(법률이나 조약에 의해 세밀하게 설정되어 있는 관세율)’과는 별도로, 과세대상액이 20만엔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라는 것도 있으며, 간이세율은 구분이 7개로 실행관세율에 비해 상당히 적어서, 이해하기 쉽고 계산도 쉬워집니다.

관세는 언제 누가 납부하는가

관세는 수입한 사람이 수입 절차 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상품이 들어올 때에는, 공항이나 항구에 위치한 ‘세관’이라는 기관에서 ‘통관’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통관에서, 일본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이 아닌지 확인하고, 관세를 징수하여 입국 허가를 내어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통관 절차는 운송 회사가 대행합니다. 관세의 납부도 절차 중에 대행합니다. 수령인에게는 통관이 완료된 화물이 배달되므로, 관세는 운송 회사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해외 직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DHL(항공기를 주로 이용하는 국제 택배, 운송,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의 국제 운송 물류 회사) 등의 국제 택배라면, 화물 배달 시에 드라이버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EMS(국제 스피드 우편: Express Mail Service)도, 세금이 30만 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동일합니다.

해상 화물 운송이나 항공 화물 운송에 의한 수입에서 통관 업자에게 절차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통관료와 함께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세와 함께, 수입품에 부과되는 국내 소비세도 지불합니다.

수입이 금지된 물품

어떤 물품이든지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물품 중에서는 수출이나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세법입니다.

아래의 물품들은 관세법 제69조의 11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마약, 정신과 약물, 대마, 아편, 아편씨, 향정신성 약물, 아편 흡연 도구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정 약물 (의료 등의 용도로 수입하는 것을 제외)
  • 권총, 소총, 기관총 및 포와 이들의 총포탄 및 권총 부품
  • 폭발물
  • 화약류
  • 「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물질
  • 「감염병의 예방 및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2류 병원체 등
  • 화폐, 지폐, 은행권, 우표, 우표 또는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및 위조 카드 (원료가 되는 카드 포함)
  •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수 있는 서적, 그림, 조각품 그 밖의 물품
  • 「아동 매매, 아동 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그리고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 포르노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회로배치이용권 또는 육종자권을 침해하는 물품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서 제12호까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구성하는 물품

이러한 물품을 수입한 경우, 관세법 제108조의 4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식물 방역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에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이 아니라고 판매되고 있는 허브나 아로마 오일, 바스 솔트 등의 제품 중에는, ‘마약’이나 ‘지정 약물’에 해당되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서 수입 상품을 다루는 작업은 상당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상품이 많거나, 수입 절차를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 회사에 위탁하여 판매하면, 고객 유치나 운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나 상품에 따라, 해외에서의 수출입에 강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 대행도 수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다양한 법률과 절차, 특히 관세법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사 사무소에 의한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 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쇼핑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무소는 다양한 법률 규제를 고려하여, 이미 시작한 비즈니스나 시작하려는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가능한 한 비즈니스를 중단하지 않고 합법화를 도모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