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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개(IPO)・M&A를 통한 EXIT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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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개(IPO)・M&A를 통한 EXIT 방법

벤처 기업 등의 창업자와 벤처 기업 등의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양측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이익을 얻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벤처 기업 등의 창업자와 투자자가 이익을 얻는 대표적인 방법인 IPO와 M&A를 통한 EXIT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IT이란 무엇인가

EXIT이란, 벤처 비즈니스나 기업 재생에 관한 개념으로, 벤처 기업 등의 창업자, 투자 펀드나 VC 등의 투자자들이 주식의 매각이나 M&A를 통해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벤처 기업 등의 창업자 및 투자자들이 벤처 기업에 투자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EXIT에 대해서는 수확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베스팅(Harvesting)’이라는 표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EXIT의 방법

EXIT의 방법으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주식 상장(IPO)을 통한 EXIT
  • M&A를 통한 EXIT

주식 상장(IPO)을 통한 EXIT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IPO를 통한 EXIT가 있습니다.

주식 상장(IPO)이란

IPO를 통한 EXIT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주식 상장, 주식 공개, 신규 공개 주식 등으로 불리며, 주식을 증권 거래소에 상장시켜 일반에 주식을 공개하고, 누구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https://monolith.law/blockchain/comparison-ico-ipo[ja]

주식 상장(IPO)을 통한 EXIT의 구조

먼저, 벤처 기업 등의 창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벤처 기업 등의 창업자는 당연히 해당 주식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PO를 하면 일반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벤처 기업 등의 창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IPO 후의 높은 주가로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VC 등의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처음에, VC 등의 투자자는 벤처 기업 등의 사업 내용 등으로부터, 미래에 성장할 전망이 있는 기업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벤처 기업 등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인수합니다. 이때, 회사는 성장하기 전 단계이므로, VC 등의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벤처 기업 등의 경영진에게 조언 등의 지원을 하여 해당 벤처 기업의 IPO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VC 등의 투자자는 IPO 전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인수한 주식을 IPO 후의 높은 주가로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IPO를 통해 EXIT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식 상장(IPO)을 통한 EXIT의 장점

주식 상장(IPO)을 통한 EXIT의 큰 장점으로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들 수 있습니다. 벤처 기업 등의 창업자라면, 매우 낮은 금액으로 많은 주식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VC 등의 투자자라면, 벤처 기업 등이 IPO를 직전에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라면 투자하는 금액은 그럴듯하게 높아지지만, 벤처 기업 등이 창업된 막바지 상태라면,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많은 주식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부담한 금액이 낮다면,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 상장(IPO)을 통한 EXIT의 단점

주식 상장(IPO)을 통한 EXIT의 단점으로는, 먼저, EXIT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 들 수 있습니다. IPO를 하기 위해서는 벤처 기업 등을 상장 심사에 견딜 수 있는 상태까지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상태까지 성장시키지 못하고 IPO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IPO를 통한 EXIT를 진행하고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벤처 기업 등을 IPO시키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식 상장(IPO)을 통한 EXIT를 진행하기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식 상장(IPO)을 통한 EXIT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M&A를 통한 EXIT

다음으로 M&A를 통한 EXIT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M&A를 통한 EXIT입니다.

M&A란

M&A는 Mergers(합병) and Acquisitions(인수)의 약자로, 기업의 합병이나 인수를 의미합니다.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의 제휴까지 M&A라는 개념에 포함시켜 사용되기도 합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merger-acquisition[ja]

M&A를 통한 EXIT의 구조

M&A는 회사나 회사의 사업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를 성장시키고,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 단계에서, 회사나 회사의 사업을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됩니다.

M&A를 통한 EXIT의 장점

M&A의 장점으로는, IPO에 이르지 않아도 EXIT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상승하고 있지만, IPO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M&A를 통한 EXIT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VC 등의 투자자들에게는 주식을 확실히 처분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인수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M&A를 통한 EXIT의 단점

M&A를 통한 EXIT의 단점으로는, M&A를 통해 현재의 경영진에서 새로운 경영진으로 경영권이 이전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경영권이 이전되더라도, VC 등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단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벤처기업 등의 창업자들에게는 이후에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점도 M&A를 통한 EXIT의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M&A를 진행할 경우, 인수하는 측은 어떠한 조사도 없이 인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듀뎌리전스(DD) 등을 진행하고 인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매각하는 측은 인수하는 측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M&A를 통한 EXIT의 단점으로는, 직원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M&A를 통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직원과의 계약 관계의 이전도 M&A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 환경이나 그동안의 근무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직원들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므로, 직원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IPO와 M&A를 통한 EXIT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벤처기업 등의 창업자와 벤처기업 등의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EXIT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벤처기업 등의 창업자와 투자자의 발걸음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IPO와 M&A라는 대표적인 EXIT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PO와 M&A를 통한 EXIT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법 등에 관한 지식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IPO와 M&A를 통한 EXIT 방법에 대한 이해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분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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