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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의 방법과 변호사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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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의 방법과 변호사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가상화폐(일명 토큰)의 발행과 교환을 통해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방법은 주식 공개(일명 IPO)와 매우 유사한 과정을 거치지만, 가상화폐라는 IT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IT 엔지니어 등의 기술자와의 협업 없이는 실현이 어렵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의 홍보와 이슈 생성이 중요해지므로, 매력적인 홍보 매체 및 미디어를 구축하기 위해 웹 디자이너나 라이터 등의 창의적인 인력의 활용도 중요하게 됩니다.

물론 ICO 및 가상화폐 관련 법률이 아직 미숙한 일본에서는, 예기치 않은 문제나 분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도 중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엔지니어, 디자이너, 라이터 등 IT 분야의 창의적인 인력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점은 바로 ICO라는 자금 조달 프로젝트의 흥미롭고 어려운 점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집단은 원래 산업 자체가 다르며, 따라서 업무에 대한 생각이나 작업 스타일에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이 ICO를 진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정리하고, IT 분야의 창작자와 변호사가 협력하여 일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인식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다.

IT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


ICO와 같은 IT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인력과 조직이 참여합니다.

‘상류 공정’, ‘하류 공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런 프로젝트의 진행 방식은 현대에 와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IT 전문가들의 업무 진행 방식과 사고 방식을 가장 간결하게 잘 나타내는 것은 아마도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이는 소위 ‘워터폴 모델’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진행을 총괄하는 고전적인 사고 방식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즉, 강의 상류에서 하류로 한 번에 내려가는 물처럼, 모든 작업의 진행은 순서나 되돌림 없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ICO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IT 분야의 창의적인 인력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O와 같은 첨단 기술을 예로 들지 않아도, 예를 들어 매우 일반적인 IT 시스템 개발에서도, 전략·기획·설계 등 전체 구상에 관련된 이야기(=상류 공정)로 시작하여, 프로그래밍의 구현이나 테스트 등 세부적인 부분의 제작(=하류 공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미 확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상에서 시작하여 전체와의 일관성을 고려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의 제작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고 방식은, IT 분야의 창작자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제품 제작에 공통적인, 일종의 보편적인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략이나 기획의 수립, PM(프로젝트 관리)을 주로 하는 컨설턴트, 그리고 구현 기술에 능한 기술자(즉, 엔지니어) 등이 협력하여 제품 제작을 진행하는 구조는, 건설업계(소위 ‘총공사’)에서도 비슷한 것이 보여집니다(물론 역사적 순서로 보면, IT 분야의 업무 ‘예절’ 자체가 원래 건설 현장의 비유를 바탕으로 세련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주제가 무엇이든, 모든 제품 제작은 세부 부품의 쌓아올리기와 쌓아올리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인력(소위 ‘작업 시간’), 그리고 많은 인원의 힘을 빌려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한, 예상치 못한 문제·사고, 또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구상·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철저함’이 요구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ICO 진행 과정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ICO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일까요? 아래에 주요 작업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ICO 기획 및 전체 구상

토큰을 시장에서의 유통을 전제로 하는 ‘가상화폐’로 할 것인지, 전자화폐처럼 환율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진행할 것인지 등의, 전체적인 스키마 구축을 먼저 진행합니다.

콘텐츠 구현

토큰 발행, 홍보 매체, 화이트페이퍼 등의 콘텐츠 구현을 진행합니다.

ICO 공지

외부에 해당 ICO의 존재를 알리고, 투자를 모집합니다.

오퍼 설정

화이트페이퍼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개별 투자자와의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더욱 세밀한 조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프리세일 진행

아래에 설명할 크라우드세일, 토큰세일 이전에, 선착순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없는 특전을 내세운 토큰을 발행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토큰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라우드세일 진행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토큰 판매를 진행합니다.

ICO 진행 후의 각종 IR 활동

일련의 자금 조달 활동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IR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 내용은 해당 토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어떤 것을 포함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왜 ICO에 변호사의 참여가 필요한가?

ICO 실행에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ICO는 자체적으로 IT 관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보통 많은 사람들과 조직들이 참여하여 진행됩니다. 또한 이것이 기업 활동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큰 금액의 돈이 움직이는 상업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인력과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며, 또한 큰 금액의 돈이 움직이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항상 예기치 않은 분쟁과 함께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결함 보증 책임’ 문제가 됩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defect-warranty-liability[ja]

또한, 그 대규모 프로젝트가 ICO인 경우, ICO 고유의 법률 문제가 관련됩니다. 일본에서는 ICO에 대한 법률 정비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기존 법률들이 ICO에 대해 중첩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고도의 법률적 리터러시를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는 상황도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ICO 법률 규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blockchain/ico-regulation[ja]

변호사의 업무 방식에 대한 일반론과 그 이후의 전망

그런데, 여기서 잠시 주제를 바꾸어, 변호사 업무의 성격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특징 중 하나는 자격증에 의해 보장된 고도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소송 대리인이 되는 것을 비롯한 변호사 자격증만이 부여하는 독점 업무의 존재는, 큰 재량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또한, IT 분야의 다양한 ‘제품 제작’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변호사는 ‘독립 사업자’와 같은 업무 방식으로 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사건’, ‘변호사 문제’와 같은 표현이 상징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분쟁 장면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비정상 상황에서만 실력을 발휘하는, 마치 ‘하류 공정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변호사 업무의 역사도 단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M&A 등도, 과거와 달리 기업 법무의 영역 중 하나로서, 이제는 변호사의 직업 영역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전략의 수립 및 그 실행에 관련된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변호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ICO도 앞으로 변호사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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