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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경기 대회의 장소에 관한 법적 규제 상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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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경기 대회의 장소에 관한 법적 규제 상세 해설

e스포츠의 보급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대회 개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소의 성격이나 이용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e스포츠 경기 대회의 장소에 관한 법적 규제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e스포츠와 법 규제

법적 위치의 현황

e스포츠는 전통적인 스포츠와는 다른 취급을 받아왔지만, 그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 위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는 오사카 댄스클럽 사건(오사카 고등법원 판결 헤이세이 27년(2015년) 1월 21일, 공표되지 않음)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풍속영업법의 규제 대상인 “댄스”에 대해 법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인 해석을 하였으며, 이러한 해석 방법은 e스포츠에 대한 규제 적용에서도 참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시설에서의 개최에 대한 실무적 대응

1. 일본 흥행장법의 적용 판단과 사전 준비

일반 시설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먼저 일본 흥행장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흥행장법은 “영화, 연극, 음악, 스포츠, 파예 또는 구경거리를 대중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시설”을 “흥행장”으로 정의하며(흥행장법 제1조 제1항), 이를 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동법 제2조).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는 시설의 이용 빈도입니다.
쇼와 33년(1958년) 9월 5일 위생환경발 제74호에 따른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흥행장법은 흥행이 아닌 흥행이 이루어지는 시설인 흥행장을 대상으로 감독, 단속을 행하는 것이며, 동법에 따른 허가는 해당 시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흥행장으로 사용 운영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통지에서는 “일정한 시설이 흥행장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대략 월 4회 이상)에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취급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대회의 개최 빈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허가 신청의 실무적 절차

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먼저 시설이 위치한 도도부현의 생활위생과(지자체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와의 사전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전 상담 시에는 시설의 도면, 예정된 개최 빈도의 개요, 예상 관객 수와 장소의 수용 능력, 설비 배치 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작성 시에는 시설의 구조 설비 개요, 시설 관리 체제 설명, 안전 위생 관리 계획, 방화 관리 체제 설명, 더 나아가 인근 주민에 대한 대응 방침 등 폭넓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실제 운영 시의 기준이 되므로 신중한 작성이 요구됩니다.

3. 실무상의 구체적인 주의점

각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해진 구조 설비 기준에 대한 대응은 특히 중요합니다.
충분한 넓이의 통로 확보에 대해서는 최소 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환기 설비 설치에 관해서는 환기 횟수의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의 비상구 확보와 소화 설비의 적절한 배치, 더 나아가 화장실 설비의 충실에 대해서도 남녀 비율과 수의 기준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른 규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도쿄도에서는 특정 지역의 심야 영업에 대해 독자적인 규제를 두고 있으며, 오사카부에서는 설비 기준에 대해 고유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이나 아이치현 등 대도시권에서도 각각 독자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지역 차이는 전국 전개를 고려하는 주최자에게 특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더 나아가, 지자체에 따른 운영의 차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법령이나 조례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나 운영 방침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의 해석에 대해 보다 엄격한 판단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유연한 대응을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전 확인 없이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지역의 실정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상담이 유효합니다.

4.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구축

e스포츠 대회의 원활한 운영에는 지역 커뮤니티와의 좋은 관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거 지역에 인접한 장소에서는 소음이나 사람의 왕래에 관한 주민의 우려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유효한 대책으로는 사전 주민 설명회 개최나 정기적인 정보 공유의 장 설정이 있습니다.

허가 후 운영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설비 점검 기록의 작성과 보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상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인근에 대한 소음 대책의 실시나 청소·위생 관리의 철저 등 일상적인 관리 운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게임 센터에서의 개최에 관한 구체적 대응

1. 일본 풍속영업법의 적용 판단

게임 센터에서의 영업은 일본 풍속영업법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일본 풍속영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슬롯머신, 비디오 게임기 기타 오락 설비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오락에 사용할 수 있는 것(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한함)을 갖춘 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된 시설(여관업 기타 영업의 용도로 제공되거나 이에 부속하는 시설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함)에서 해당 오락 설비로 고객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영업”

이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풍속영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e스포츠와 관련된 것으로, 같은 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기(승패를 겨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춘 것 또는 오락의 결과가 숫자, 문자 기타 기호로 브라운관, 액정 등의 표시 장치에 표시되는 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오락의 용도로 제공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것을 제외함)”

2. 실무적인 신청 절차와 관계 기관과의 조정

대회 개최 전의 실무로는, 우선 해당 게임 센터의 일본 풍속영업법상 허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계획 중인 대회 개최가 기존의 영업 허가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밀히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허가 신청을 고려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관할 경찰서와의 긴밀한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와의 사전 상담에서는 대회 형식의 적법성이나 참가비 징수의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령 제한의 필요성이나 개최 가능 시간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협의 내용은 후일의 문제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실무적인 신청 절차와 관계 기관과의 조정

일본 풍속영업법 제14조에 따른 조도 기준 준수는 실무상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시설 내의 조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회용 조명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그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보조 조명을 설치하는 등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본 풍속영업법 제15조에 따른 소음·진동 규제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방음 설비의 확인과 필요에 따른 강화 조치를 하고, 관객의 응원 등을 고려한 음량 관리를 실시합니다.
특히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는 중요하며, 사전 설명과 이해를 얻는 것이 원활한 대회 운영으로 이어집니다.

4. 시설 관리와 안전 대책의 실무

게임 센터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일반 영업 시와는 다른 안전 관리 체제가 필요합니다.
관객 관리에 있어서는, 장소의 수용 인원을 고려한 입장 제한과 관객의 동선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대회 특유의 설비로서 관전용 모니터 설치나 중계 해설용 음향 설비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영업 허가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한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문제 대응과 위기 관리

대회 운영에서 예상되는 문제로는 참가자 간의 분쟁, 장비 문제, 긴급 상황 대응 등이 있습니다.
예방적 대책으로는 명확한 경기 규칙 설정과 의료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이 중요합니다.

상금 및 상품 제공 시 실무적 유의사항

1. 상금 및 상품 제공의 적법성 판단

일본 풍속영업법 제23조 제2항은 유희장 영업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회 형식으로 일시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벤트로서의 일회성이 명확하고 영업으로서의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금 및 상품 제공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상금 및 상품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반면, 정기적인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본 풍속영업법상의 영업 허가와의 정합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품 제공에 관한 지역 규제 확인 및 관계 기관과의 사전 조정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확인 및 조정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실무적 리스크 회피와 기록 관리

상금 및 상품을 제공할 때는 참가비와 상금의 비율을 적절히 설정하고, 상품의 가격대를 적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공 방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 기준 및 부여 방법을 명확히 정하고, 참가자에게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무적으로, 대회의 개최 개요나 참가자 수, 상품 제공의 실적, 관계 기관과의 협의 내용 등의 기록을 적절히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후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설명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대회 운영의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의 종합적인 주의점과 향후 전망

1. 신청 절차와 운영상의 실질적 대응

신청 실무에서는 신청부터 허가까지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사전에 확인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과의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도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입니다.

실무 경험에 따르면, 신청부터 허가 취득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상담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제출 서류 작성 시 과거의 허가 사례를 참고하면 원활한 심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관계 기관과의 효과적인 조정 방법

관계 기관과의 조정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여러 기관과의 병행 협의가 일반적입니다.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각 기관의 소관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순서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서와의 협의에서는 방범 관점에서 구체적인 경비 계획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경비 회사와의 사전 조정도 필요합니다.

3. 문제 발생 시의 실질적 대응

대회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참가자 간의 분쟁부터 설비의 불량까지 다양한 사례가 예상됩니다.
이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생 빈도가 높은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매뉴얼화해 두는 것이 유효합니다.
특히, 기기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SNS 등을 통한 평판 피해에 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4. 법 개정에 대한 대응과 미래 전망

e스포츠의 법적 환경은 앞으로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실무자로서 법 개정 동향을 주시하는 동시에, 업계 단체와의 정보 교환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의 규제 동향은 일본의 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인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로는 e스포츠 전용 시설에 관한 새로운 법적 틀의 정비나 상금 규제의 재검토 등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운영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 개정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결론

e스포츠 대회의 개최에는, 장소의 특성과 운영 형태에 따라 다양한 법적 규제가 관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대회 개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대회 운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의 충분한 준비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법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입니다.

특히 실무상 중요한 것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준비와 관계자와의 좋은 관계 구축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e스포츠 발전에 따른 법적 환경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e스포츠 대회 운영자에게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운영이 기대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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