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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서의 '적격기관투자자 등 특례업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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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서의 '적격기관투자자 등 특례업무' 해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금융상품거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격한 등록제도는 특정 금융 비즈니스, 특히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구성 및 운용에 있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크며 시장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63조에 기초하여 ‘적격기관투자가등특례업무’가 창설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금융상품거래업자로서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관할 재무국에 ‘신고’만으로 특정 펀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펀드의 구성에서 운용 시작까지의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시장의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제도는 금융상품거래업의 원칙인 ‘등록’ 제에 대한 ‘신고’ 제로서의 명확한 예외규정으로 위치지어집니다. 이 접근법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규제의 엄격성을 완화하고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지식, 경험, 재산 상황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는 과도한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 결과, 규제 비용이 절감되고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규제의 유연성은 다른 금융 분야나, 향후 새로운 금융상품의 규제 설계에 있어서도, 타깃 고객의 속성에 맞춘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특별 예외 업무의 주요 특징

적격 기관 투자자 등의 특별 예외 업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반적인 금융상품 거래업에서 요구되는 ‘등록’ 대신 ‘신고’를 통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절차의 간소화는 사업자가 비교적 단기간 내에 펀드를 구성하고 운용을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투자자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적격 기관 투자자’ 및 ‘특별 예외 업무 대상 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특별 예외 업무의 범위는 집합 투자 스킴의 ‘자기 사모’ 및 ‘자기 운용’에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모집'(공모)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업무 범위의 한정은 규제의 경감과 교환하는 중요한 제약입니다.

더욱이, 특별 예외 업무의 신고자에게는 신고 후에도 지속적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는 사업 연도별 사업 보고서의 제출과 설명 문서의 공중 열람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신고제라 할지라도 당국에 의한 일정한 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이 아닌 ‘신고’라는 법적 성격은 행정 절차상의 심사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은 실질 심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간과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만, 신고는 형식 심사가 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차이는 특히 벤처 캐피탈(VC)이나 프라이빗 에퀴티(PE) 펀드와 같이 신속한 자금 조달과 투자 실행이 요구되는 사업체에게 시간과 비용의 면에서 매우 큰 이점이 됩니다. 신속한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 기회의 손실을 방지하고, 이는 경제 전체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등록에 따른 고액의 전문가 비용이나 내부 관리 체계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규모 펀드나 신규 참여자에게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본 금융 시장에서 다양한 플레이어의 참여를 촉진하고, 특히 신흥 산업에 대한 리스크 자본 공급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일본의 적격기관투자자 등 특례업무의 정의와 사업 범위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거래행위(자체 모집・자체 운용)

적격 기관 투자자 등 특례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금융상품 거래행위는 주로 ‘집합투자스킴 지분’에 관한 ‘자체 모집・자체 사모’ 및 ‘자체 운용’입니다.

‘집합투자스킴 지분’이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출자・기여하게 하여, 그 자금 등을 이용하여 사업이나 투자를 진행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들은 일본의 금융상품 거래법상의 ‘간주 유가증권'(제2항 유가증권)에 해당하며, 제2종 금융상품 거래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자체 사모’란, 사업자가 스스로 집합투자스킴 지분을 특정 소수의 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체 운용’이란, 출자된 재산을 스스로 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자체 운용’에서는 출자된 재산의 50% 이상이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에 관련된 권리에 투자될 경우에, 본 특례업무의 대상이 됩니다.

본 특례업무는, 펀드의 구성부터 운용까지를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지만, 그 대상은 ‘집합투자스킴 지분’에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 금융상품 거래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신탁 수익권의 매매’ 등은 원칙적으로 본 특례업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업무 범위의 한정은, 본 특례업무가 ‘펀드’라는 특정한 집합투자의 형태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주로 유가증권 등에 투자’라는 조건은, 투자운용업의 규제 대상이 되는 업무와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신탁 수익권은 ‘부동산 펀드’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부동산 펀드의 구성에는 더 높은 장벽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업무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규제 당국의 감독 부담을 경감하고, 특정 분야(특히 벤처 투자 등)에서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와 같이, 다른 법규제(예: 부동산 중개업법 등)와의 연계가 필요한 분야는, 더 엄격한 등록제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복잡한 규제의 중복을 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한정적인 범위 설정은, 일본의 금융 규제가 특정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전체적인 규제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특례업무의 범위와 제한

적격기관투자자 등 특례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펀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을 실시할 때는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이, 주로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에 투자하는 운용을 할 경우에는 투자운용업의 등록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규제의 경계선을 넘으면, 더 엄격한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본 특례업무에는 ‘이중구조규제'(펀드 오브 펀즈 규제)가 적용됩니다. 집합투자스킴이 다른 집합투자스킴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경우, 그 투자자층에 따라 특례업무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적격기관투자자 이외의 자가 특별목적회사(SPC)가 발행하는 자산담보증권을 취득하거나, 익명조합계약의 익명조합원이 되는 펀드로부터의 출자는, 원칙적으로 본 특례업무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례업무의 허점으로서, 실질적으로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규제는, 형식적으로 특례업무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어도, 실체와 같이 일반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스킴을 배제하려는 ‘실체주의’의 현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LPS)이나 유한책임사업조합(LLP) 등, 특정의 조합계약에 대해서는, 상층펀드와 하층펀드를 합친 비적격기관투자자의 총수가 49명 이하인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중구조가 인정되는 예외규정이 존재합니다. 규제당국은, 겉으로 드러난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자금의 최종적인 출자자나 리스크의 소재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례업무가 악용되어 보호받아야 할 투자자가 부당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펀드 조성자는 법 형식뿐만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나 최종적인 투자자층을 항상 의식하고, 실질적인 규제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상 투자자와 그 요건

적격 기관 투자자의 정의와 구체적 예시

적격 기관 투자자 등 특례업무는 원칙적으로 ‘적격 기관 투자자’ 및 ‘특례업무 대상 투자자’를 상대로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적격 기관 투자자’란,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정해진, 투자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경험 및 재산적 기반을 갖춘 기관 투자자를 지칭합니다.

구체적인 적격 기관 투자자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증권회사)
  • 투자운용업자
  • 투자법인
  • 은행, 보험회사, 신용금고
  • 순자산 5억 엔 이상의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LPS)
  • 보유 유가증권 잔액이 10억 엔 이상이며, 증권계좌 개설 후 1년이 경과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금융청장에게 신고를 한 자

적격 기관 투자자는 그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 보호로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적격 기관 투자자의 정의가 상세하고 엄격한 이유는, 그들이 금융상품 거래에 관련된 리스크를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 책임으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있기에, 국가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정보 공개 및 행위 규제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로서의 인정은 규제 당국의 감독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합니다. 만약 ‘프로’의 정의가 모호하다면, 특례업무의 남용이나 투자자 보호의 결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프로’의 정의는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테이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의 특례업무 대상 투자자(프로 투자자 등)의 범위와 확인 방법

적격 기관 투자자 이외에 특례업무의 대상이 되는 ‘특례업무 대상 투자자’는 투자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되는 특정한 사람들로 한정됩니다. 이 카테고리에는 국가, 지방 공공 단체, 상장 회사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요건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투자성 금융 자산이 1억 엔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증권 계좌 개설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거래 상황 등의 사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순자산과 투자성 금융 자산이 각각 3억 엔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이며, 1년 이상의 거래 경험이 있는 자.

이러한 요건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특히 자산 요건과 관련하여 거래 상황 등의 사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권 회사의 거래 잔액 보고서 등의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례업무 대상 투자자는 적격 기관 투자자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한 투자 판단 능력과 자산 규모를 가진 ‘세미프로’로 위치 지워집니다. 그 적격성의 확인은 신고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례업무 대상 투자자의 요건 확인은 신고자에게 중요한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산 상황의 증명은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므로 심리적인 장벽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이 확인 의무는 특례업무가 ‘소수 프로 대상 펀드’라는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보증입니다. 엄격한 확인 의무는 특례업무의 이용을 진정한 프로 대상으로 제한하고, 일반 투자자에 대한 무등록 권유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한편, 이 실무상의 장벽이 특례업무의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뿐만 아니라 그 적격성을 엄격히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투자자 수 제한 및 이중구조 규제에 대한 주의사항

일본에서 적격 기관 투자자 등 특례업무에서는 특례업무 대상 투자자(적격 기관 투자자 이외)의 수에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49명 이하여야 합니다. 적격 기관 투자자의 수에는 명확한 상한이 없지만, 집합투자스킴 전체로서의 권리자 수는 사모의 범위인 499명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펀드를 조성하더라도 운용자와 투자 대상 사업이 동일할 경우, 새로운 특례업무 대상 투자자를 49명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이중구조 규제(펀드 오브 펀즈 규제)에 따라, 펀드가 다른 펀드로부터 출자를 받는 형식의 경우, 하위 펀드의 투자자가 적격 기관 투자자 등이 아닐 경우, 특례업무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펀드에 출자하는 스킴을 방지하고, 규제의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LPS)이나 유한책임사업조합(LLP) 등, 특정의 조합계약에 대해서는, 모펀드와 자펀드를 합친 비적격 기관 투자자의 총수가 49명 이하인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중구조가 인정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49명이라는 인원 제한은, 특례업무가 ‘소수 프로향 펀드’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이 제한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모집’ 행위와의 명확한 구분을 의도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모’임을 담보합니다. 또한, 이중구조 규제는 직접적인 인원 제한을 회피하여, 실질적으로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스킴(규제 회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원 제한과 이중구조 규제는, 특례업무가 본래의 목적(프로 투자자 향 펀드의 원활화)에서 벗어나 일반 투자자 보호의 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이 유지됩니다. 펀드 조성자는 단순히 직접적인 투자자 수만이 아니라, 펀드의 자금원이 되는 최종적인 투자자층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격성 및 인원 제한을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복잡한 펀드 구조에서의 컴플라이언스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고제도 및 절차

신규 통지의 요건과 필요 서류

적격 기관 투자자 등 특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내각총리대신(권한은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재무국장에게 위임됨)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지는, 일반적인 금융상품 거래업의 ‘등록’과는 달리,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통지 사항에는, 사업자의 상호, 자본금의 액수(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중요한 사용인의 성명,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등이 포함됩니다.

신규 통지 시에는, 아래의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 적격 기관 투자자 등 특례 업무에 관한 통지서(양식 20호)
  • 서약서(통지자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로 양식이 다름)
  • 임원 및 중요한 사용인의 이력서
  • 주민등록표의 초본(법인의 경우는 등기사항증명서)
  • 등록 거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관공서의 증명서
  • 정관
  • 등기사항증명서
  • 최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적격 기관 투자자가 모두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인 경우에 제출하는 서면
  • 밀접 관계자 및 지식 경험을 가진 자로부터의 출자금 총액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은 원칙적으로 금융청이 제공하는 전자 신청·통지 시스템을 이용하며, 양식은 Excel 형식, 첨부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재무국 또는 재무사무소에 정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합니다.

특히,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지지 않는 해외 업자(외국 법인 또는 외국에 주소를 가진 개인)의 경우, 통지서의 제출처는 관동재무국 재무부 증권감독 제3과가 됩니다. 이는, 국내에 기반을 두지 않아도 본 특례 업무의 통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점입니다.

또한, 통지 시에는 등록면허세로서 15만 엔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통지는 행정절차법상 ‘형식 심사’가 원칙이며, 실질적인 심사는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 서류의 다양성과 임원·중요한 사용인의 이력서, 서약서, 등록 거부 요건의 확인 등, 실무상에서는 엄격한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등록 거부 요건(예: 국내에 영업소가 없음, 자본금 부족, 인적 구성의 미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통지라 할지라도, 사업자의 적격성을 일정 정도 보장하려는 의도의 표현입니다. 형식 심사의 원칙과 실무상의 엄격함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은, 신속한 절차를 보장하면서도, 부적격한 사업자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통지나 첨부 서류의 미비는 행정 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므로, 통지를 하는 사업자는, 단순히 서류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요건 충족성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의 지원이 필수적인 장면이 많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의무: 사업보고서 제출 및 공중열람

적격기관투자자 등 특례업무의 신고자는 신고 후에도 지속적인 의무를 집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금융청 업무지원통합시스템(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일본어판 OS를 탑재한 PC와 Excel 양식의 사용이 권장되며, 비일본어 OS에서의 입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신고 내용에 더해, 매 사업연도마다 설명서류를 작성하고,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4개월 이내에 공중열람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류는 사업보고서의 사본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공중열람은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나 사무소 및 특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영업소·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의 제출과 공중열람 의무는 신고 후 사업자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당국은 사업자의 재무 상황과 업무 운영을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조기에 행정 처분(업무 개선 명령이나 업무 폐지 명령 등)을 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의 이용 의무화는 규제 당국의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수집 강화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화 추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보고 의무는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유지하고 투자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보고의 효율화와 데이터 분석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감독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고 시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령 준수와 정보 공개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대응은 필수가 됩니다.

변경 통지 및 폐지 통지 등의 절차

통지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적격 기관 투자자 등 특례 업무 통지자는 지체 없이 변경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상호나 임원의 변경, 사업소의 이전 등, 통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업무의 중단, 재개, 폐지, 해산 또는 사업 계속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더 나아가 법령 위반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지체 없이 정해진 통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도 원칙적으로 금융청 전자 신청·통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나 폐지에 관한 통지 의무는, 당국이 사업자의 최신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업 계속의 어려움이나 법령 위반의 통지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트리거가 됩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자가 시장에 남아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자에 대한 피해 확대를 억제합니다. 통지 의무는 사업자의 자기 규율을 촉진하고, 시장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태만이나 거짓 통지는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항상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습니다. 금융 당국은 통지 제도를 통해 시장의 다이내믹스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개입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체계와 행위 규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구성과 내부 관리 체계

적격 기관 투자자 등 특례 업무는 ‘신고’ 제도이지만,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적 구성과 내부 관리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련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임원이나 사용인을 확보하고, 적절한 조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자는 그 이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거래업자로서의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일본의 금융상품 거래법 등 관련 여러 규제와 감독 지침에서 제시되는 경영 관리의 관점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금융상품 거래업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행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욱이, 영업 부문과는 독립된 컴플라이언스 부문(또는 담당자)의 설치가 바람직하며, 그 담당자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장부 문서·보고서 등의 작성, 관리, 디스클로저, 리스크 관리, 전산 시스템 관리, 매매 관리, 고객 관리, 광고 심사, 고객 정보 관리, 불만·문제 처리, 내부 감사가 가능한 인력의 확보도 도모되어야 합니다.

적격 기관 투자자 등 특례 업무는 ‘신고’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상품 거래업처럼 엄격한 사전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감독 지침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내부 관리 체계와 인적 요건이 요구됩니다. 이는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투자자 보호가 손상되지 않도록, 사후적인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부문의 독립성이나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정비는 금융 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형식적인 규제 완화(신고 제도)의 뒤에서, 실질적인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의 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례 업무가 악용되는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표면적인 절차의 간소함에 현혹되지 않고, 금융 기관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내부 관리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유지하는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행위 규제와 면제 규정

적격 기관 투자자 등 특례 업무 신고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업자와 동일한 행위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나, 본 특례 업무에서는, 고객이 ‘특정 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투자자의 속성에 따라 행위 규제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 투자자가 자기 책임 원칙에 기초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적합성 원칙이나 서면 교부 의무의 일부 등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규제의 적용과 일부 면제는, 투자자의 지식, 경험, 재산 상황에 따른 ‘적합성 원칙’의 구체화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프로 투자자에게는 과도한 규제가 비즈니스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성과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는 규제 당국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자 속성에 따른 규제의 유연성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필요한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형성됩니다. 펀드 조성자는, 투자자별로 적용되는 행위 규제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과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른 금융상품 거래업체와의 비교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과의 차이점

적격기관투자자 등 특례업무는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과 업무 내용이 일부 중복되기는 하지만, 그 법적 성격, 대상 업무, 투자자 제한, 요건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비교 항목적격기관투자자 등 특례업무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법적 형태신고등록
주요 대상 업무집합투자스킴의 자기사모・자기운용신탁수익권의 매매, 펀드의 모집・사모의 취급, 제2항 유가증권의 자기모집 등 다양한 업무
대상 투자자층적격기관투자자 및 49인 이하의 특례업무 대상 투자자일반 투자자도 대상 가능
투자자 수의 제한적격기관투자자 이외 49인 이하, 전체 499인 이하(사모의 범위)원칙적으로 제한 없음(단, 사모의 경우는 499인 이하)
최소 자본금 요건명확한 요건 없음(단, 사업 수행 능력의 관점에서 일정한 재정 기반은 요구됨)1,000만 엔
국내 거점 요건해외 업자라도 국내에 영업소・사무소가 없어도 신고 가능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보유하는 것이 필수
창설 목적/배경프로 향펀드의 조성・운용 원활화, 시장 활성화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의 규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은, 업무의 성격이나 대상 투자자층의 리스크 수용도에 따라, 등록(제2종 업)과 신고(특례업무)라는 다른 규제 레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은, 사업자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타깃 고객에 맞춰 최적의 법적 틀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2종 업, 프로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조성・운용에 특화하는 경우는 특례업무라는 전략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규제 레벨의 차이는,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시장 진입의 용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엄격한 규제는 높은 비용과 진입 장벽을 의미하며, 더 완화된 규제는 낮은 비용과 쉬운 진입을 의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단순히 ‘규제가 가벼워서’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업 확장 가능성이나, 대상 고객층의 변화를 내다보며, 어떤 라이선스를 선택할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와의 비교

2021년(일본 레이와 3년)에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새롭게 창설된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는 적격기관투자자 등 특례업무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그 창설 목적이나 구체적인 요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항목적격기관투자자 등 특례업무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
창설목적프로향 펀드의 조성 및 운용 원활화, 시장 활성화해외 금융기관 및 자금을 일본 시장에 유치하여 ‘국제금융센터’ 기능 강화
대상투자자적격기관투자자가 1명 이상 필수, 특례업무 대상투자자는 49명 이하주로 해외법인이나 외국 거주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적격기관투자자의 출자는 필수가 아니며, 투자자 수의 제한도 없음. 비거주자의 출자 비율이 펀드 총 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함
업무범위‘사모’에 한정됨(권리자 수 상한 499명, 특례업무 대상투자자는 49명)‘모집’도 가능하며, 499명을 초과하는 자에게 집단투자스킴 지분을 취득하게 할 수 있음
국내거점요건해외업자라도 국내에 영업소·사무소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보유할 것이 요구되며, 가상오피스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외국법인이라면 국내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음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의 창설은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아시아의 금융허브와의 경쟁에서 일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위치지어집니다. 이 제도가 ‘모집’을 가능하게 한 점은 더 많은 해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일본의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행정 처분과 벌칙

적격 기관 투자자 등 특례 업무는 ‘통지’ 제도로, 일반적인 금융상품 거래업의 ‘등록’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지만,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 처분과 벌칙이 적용됩니다.

각종 통지서나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통지나 보고를 한 경우 등에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 처분에는, 업무 개선 명령이나 업무 폐지 명령이 포함됩니다. 업무 개선 명령은 업무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업무 폐지 명령은 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업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 업무의 중단을 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금융상품 거래법에는 벌칙도 정해져 있어, 법령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청은 연락이 닿지 않는 통지자 리스트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도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청문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업무 폐지를 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지 제도는 사전 심사가 간소한 만큼, 사후적인 감독과 위반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행정 처분과 벌칙의 존재는 사업자에게 지속적인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 특히, 연락 불능인 업체에 대한 업무 폐지 명령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나 부적절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엄격한 사후 감독은 특례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일본의 금융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통지를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유지와 당국으로부터의 연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약

적격기관투자자등특례업무를 활용을 고려하는 사업자는, 그 편리성을 대가로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과 지속적인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상 투자자의 엄격한 확인: 특히 개인의 특례업무 대상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성 금융자산의 요건 등 그 적격성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장애물이 됩니다.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 지속적인 정보 공개와 컴플라이언스: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의 제출, 설명서류의 공중열람, 각종 변경신고 등, 신고 후의 지속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은 당국의 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보원이 됩니다.
  • 내부 관리 체계의 구축: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적 구성이나 조직 체계,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형식적인 신고제의 뒤에는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내부 관리가 실질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중 구조 규제에 대한 대응: 펀드 오브 펀즈 형식을 채택하는 경우, 복잡한 이중 구조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한 스키마 설계와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해외 사업자 특유의 요건: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를 두지 않는 해외 사업자라 할지라도, 관동재무국에의 신고가 필요한 점, 그리고 해외 투자자 등 특례업무에서는 국내 기반의 실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격기관투자자등특례업무는, 일본의 금융시장에서, 프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구성 및 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외의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해 온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가 여럿 있어,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의 복잡한 요건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맥락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실천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일본에서의 사업이 원활하고 법령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체제로 지원하겠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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