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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예약 사이트 및 송객용 미디어 사이트 제작 발주 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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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예약 사이트 및 송객용 미디어 사이트 제작 발주 시 주의점

병원 및 클리닉에서는 자체 예약 사이트 또는 예약 페이지로 고객을 유도하는 미디어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IT 기업에 해당 사이트의 개발을 위탁하고, 완성 후에도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탁’이든 마찬가지로, ‘번거로운 일을 모두 한꺼번에 위탁하고, 내용이 블랙박스에 가까운 상태로 위탁하는’ 방법은 중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의 개발 및 운영을 위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독자 도메인 획득과 ‘소유자’ 문제

독자 도메인 획득과 '소유자' 문제

전용 독자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

병원 전용 예약 사이트나, 예약 페이지로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 사이트는, 병원·클리닉 자체의 공식 사이트와는 별개의 독자 도메인을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리닉의 공식 사이트는 ‘Monolith-clinic.jp’이지만, 의료 탈모 관련 미디어를 이와 별도로, 예를 들어 ‘datsumou-info.com’과 같은 독자 도메인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웹사이트 제작 업체에 도메인 등록을 위탁하는 리스크

그리고, 독자 도메인을 획득할 때, 도메인의 등록 등을 웹사이트 제작 업체인 IT 기업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 도메인에 대해서도 등록의 갱신 절차가 필요하며, 웹사이트 제작 업체가 도메인 등록의 갱신 절차를 소홀히 하면,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갱신 기한을 초과하면, 원래의 위탁자는 도메인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경매에 나와서 제3자에게 획득되어 피싱 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도메인의 등록자가 기본적으로 해당 도메인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웹사이트 제작 업체가 대행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하면, 웹사이트에 사용되고 있는 독자 도메인의 소유자가 웹사이트 제작 업체가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이트 제작 업체와의 관계가 악화된 경우에, 웹사이트 제작 업체가 도메인을 경쟁하는 다른 클리닉에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트 제작 업체와의 관계 악화나 계약 협상의 가능성

사이트 제작 업체와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IT 기업 A에게, ‘사이트 제작으로 ●만 엔, 그 후는 운영으로 월 5만 엔, 12개월 단위로 갱신’이라는 조건으로 사이트를 제작받은 후, 갱신 시에, 예를 들어 ‘유지 보수의 작업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 내년에는 월 10만 엔으로 해 주세요’라는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지 보수의 위탁처를, 다른 IT 기업 B로 ‘전환’하는 가능성은, 적어도 ‘선택사항’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메인의 소유권이 IT 기업 A에 있는 경우, 이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고, 불리한 조건이라도 계약 갱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독자 도메인의 등록은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직접 하거나, 등록의 대행을 위탁하더라도 등록자 정보나 레지스트라의 계정은 운영자 본인의 것으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웹사이트 제작 업체로부터 도메인의 소유권의 양도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제작 업체와의 관계가 악화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이 업체로부터 도메인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고, 문제의 해결책으로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도메인의 이전 요구에 관한 분쟁 처리의 구조는?[ja]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예약 사이트에서의 프로그램 저작권

예약 시스템 등의 소스 코드는 ‘프로그램의 저작물’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9호)로서 일본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스 코드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 없이 이를 복사하여 완전히 같은 웹사이트를 제작하거나, 개선을 위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복제권 (일본 저작권법 제21조) 및 개작권 (동일 제27조)의 침해로 인정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의 소스 코드 저작권은 그 저작자인 웹사이트 제작 업체에 귀속됩니다. 웹사이트의 소스 코드 저작권을 그 제작 업체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면, 웹사이트의 리뉴얼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없는 등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웹사이트 제작을 위탁할 때, 소스 코드의 저작권을 웹사이트 제작 업체로부터 양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위탁하는 계약서에, 웹사이트 제작 업체로부터 저작권의 양도를 받는 조항을 설정하게 됩니다.

관련 기사: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ja]

저작권 양도와 저작자 인격권에 관한 조항

저작권의 양도 조항을 정할 때는, 개작권 (일본 저작권법 제27조)과 이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 (동일 제28조)의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 저작권법상, 이들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양도자에게 보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일 제61조 제2항). 즉, ‘소스 코드에 관한 저작권은, B로부터 A에게 이전된다’고 정해도, 개작권이나 이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는 양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스 코드에 관한 저작권 (일본 저작권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권리를 포함.)은, B로부터 A에게 이전된다’와 같이, 이들 권리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것을 특별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자 인격권의 처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자 인격권이란, 저작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로, 재산권인 저작권과는 달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59조). 따라서, 소스 코드의 저작권의 양도를 받아도, 여전히 저작자로부터 저작자 인격권의 행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리뉴얼했을 때, 저작자 인격권 중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 (동일 제20조)에 기초하여 중지 청구 (동일 제112조)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A에 대해 저작자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저작자 인격권의 미행사 조항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미디어 사이트 내의 기사의 저작권

미디어 사이트 내의 기사의 저작권

그리고, 미디어 사이트의 내용인 기사는 ‘언어의 저작물’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로서, 일본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미디어 사이트의 기사의 저작권을 그 작성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면, 허락 없이 기사를 변경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유지 보수 계약 등이 종료된 경우입니다. 도메인에 관한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사이트 제작 업체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웹사이트 제작 업체가 도메인을 경쟁하는 다른 클리닉에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하게 된 경우, 본래 자신의 병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사가, 경쟁하는 다른 병원으로의 손님 유치에 이용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사이트의 제작이나 작성을 위탁할 때, 계약서를 통해 기사의 저작권을 그 저작자로부터 양도받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요약: 예약 시스템 및 송객 사이트 발주 시 계약의 중요성

이처럼, 클리닉 관련 사이트, 예를 들어 예약 사이트나 송객용 미디어 제작 등을 위탁하는 경우, 웹사이트 제작 사업자인 IT 기업과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때에는, 도메인에 관한 권리나 저작권 등, 사이트를 구성하는 ‘권리’가 누구의 것이 되는지, 그것이 미래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시스템 개발이나 유지 보수 등을 위탁할 때는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도쿄 증권 거래소 상장 기업부터 벤처 기업까지, 다양한 사건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시스템 개발 관련 법률 업무[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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