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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M&A에서 주의해야 할 계약서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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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M&A에서 주의해야 할 계약서의 포인트

최근 앱의 M&A(합병 및 인수)에 의한 매각 및 인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앱 M&A라고 하면 Facebook이 Instagram을 인수한 사례가 유명하지만, 이런 경향은 벤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IPO(공개 상장)를 통해 투자 회수(Exit)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IPO보다 빠른 시기에 투자 회수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앱 M&A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앱 M&A는 자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점을 주의하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앱 M&A에서 주의해야 할 계약서 작성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앱 M&A란 무엇인가

Apple이나 Google 등의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을 ‘네이티브 앱’, 다운로드 없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작동하는 것을 ‘웹 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앱’이라고 하면 ‘네이티브 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M&A(합병 및 인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만의 양도의 경우 개발에 사용된 제3자의 저작권이나, 서버 연동형 앱은 서버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의 승계·양도 등, 운영하기까지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단위 또는 사업 단위로 인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앱 M&A를 진행하는 4가지 방법

①전체 주식 양도

전체 주식 양도란, 대상 회사의 모든 주주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경영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M&A 방식으로, 오너나 소수의 임원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벤처기업에 적합합니다.

전체 주식 양도의 장점은 주주만 바뀌므로 권리의 승계나 제3자 및 위탁자와의 협상 등이 전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실시하려면, 대상 회사의 모든 주주와 매수자 사이에서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흡수 합병

흡수 합병이란, 회사와 회사가 하나가 되는 ‘합병’의 한 종류로, 한쪽 회사가 소멸하고 그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입니다.

실시하려면, 소멸 회사와 존속 회사 사이에서 ‘합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③주식 교환

주식 교환이란 ‘매수하는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대신하여 ‘매수되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획득하는 M&A 방식으로, 매수되는 회사는 100% 자회사가 됩니다.

실시하려면, 매수하는 회사와 매수되는 회사 사이에서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④사업 양도

사업 양도란, 대상 회사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하여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M&A 방식으로,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적합합니다.

주식 양도와의 차이점은,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선택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며, 실시하려면, 대상 회사와 매수자 사이에서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스마트폰 앱의 M&A 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merger-acquisition[ja]

앱 M&A를 진행하는 4가지 방법 중에서, IT 벤처기업의 앱 매수에서 자주 선택되는 전체 주식 양도와 사업 양도에 관한 계약서의 주의점을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의 주의점

작성 전 확인 사항

주식 양도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 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2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회사는 ‘주식권 발행 회사’인가

2006년 5월 1일(헤이세이 18년)에 시행된 일본 회사법(Japanese Company Law)에서는 주식회사가 원칙적으로 주식권의 발행을 하지 않으며, 정관에서 주식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만 주식권의 발행이 가능하며, 이러한 회사를 ‘주식권 발행 회사’라고 합니다.

주식권 발행 회사의 경우, 일본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 양도는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주식권을 전달해야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도 회사의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회사의 주식에 양도 제한이 있는가

양도 제한 주식이란,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에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며, 양도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동의 외에도 대상 회사의 승인(주주 총회, 이사회 등)이 필요하므로 정관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의 주의점

주식 양도 계약은, 대상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양자간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주식을 발행·관리하는 대상 회사도 관련이 있습니다.

양도의 승인

대상 회사의 주식에 양도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양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회사의 양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점>
양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 계약서에서 대상 회사가 양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을 규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 명부의 명의 변경

주식권을 발행하지 않는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대상 회사와 구매자 사이에서 주식 양도가 완료되어도 주주 명부의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주주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이 불가능합니다.

<주의점>
명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 명부에 기재된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동으로 명의 변경 요청을 해야 하므로, 주식 양도 계약서에서 주식 양도가 완료되었을 때, 판매자와 구매자는 공동으로 신속하게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을 규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식권 발행 회사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단독으로 명의 변경 요청이 가능하므로, 이 조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명 보증

표명 보증이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대상 기업의 사업 내용, 재무 내용, 주식 등에 대해 표명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판매자의 설명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주식 양도 계약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주의점>
구매자 측에서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표명 보증이 안전하지만, 판매자 측에서는 표명 보증이 가능한 항목과 어려운 항목을 구분하고, 가능한 항목에 한정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 계약의 주의점

사전 확인 사항

사업 양도를 진행한 경우, 운영하는 회사가 달라지므로 대상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와의 계약 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게 구매자도 동일한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앱을 사용 중인 위탁자와의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한 세심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업 양도 계약의 주의점

주식 양도는 회사 전체를 매매하는 것이므로 절차가 간단하지만, 사업 양도의 경우는 양도하는 자산·채권·채무 등의 구체화와 거래처와의 계약 전환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도 자산의 목록

사업 양도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 자산을 구체화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자산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목록의 내용은, 부동산, 설비, 인력 외에도 상표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도 대상이 됩니다.

<주의점>
‘저작자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양도해도 대상 회사에 남게 되므로, 사업 양도 계약서에서 저작자 인격권의 불행사를 규정해야 합니다.

채권의 목록

양도 사업에 미수채권이 있고 구매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채권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주의점>
대상 회사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서 채권 양도 금지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채무의 목록

채무를 구매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채권과 마찬가지로 ‘채무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주의점>
사업 양도 후에 새로운 채무가 발견되는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업 양도 계약서에서 양도 사업에 관한 채무는 ‘채무 목록’에 기재된 것이 전부라는 점을 대상 회사에 표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 등기

회사법 22조에서는, ‘구매자가 대상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도 대상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대상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등기’를 했을 때, 또는 구매자와 대상 회사가 연명으로 구매자가 대상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한 제3자에게는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

<주의점>
구매자가 면책 등기를 진행하려면 대상 회사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사업 양도 계약서에서 대상 회사가 면책 등기에 협력한다는 점을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표명 보증

(※주식 양도 계약과 동일)

경쟁 금지 의무

경쟁 금지 의무란, 회사법 21조에서 정한 ‘대상 회사의 경쟁 금지’에 관한 것으로, 대상 회사는 사업 양도일로부터 20년간(특약으로 30년간)은 동일 시·군·구 및 그 인접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점>
앱 등 인터넷을 통한 사업의 경우에는 회사법 21조의 범위로는 부족하므로, 사업 양도 계약에서 경쟁 금지 의무의 대상 지역을 ‘전 세계’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에 대해서도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M&A 계약에서의 기본 합의서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ma-lawyer-basic-agreement[ja]

요약

앱 M&A의 4가지 방법과 관련 계약,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주식 양도 계약’, ‘사업 양도 계약’의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벤처기업에게 이그짓은 큰 주제이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큰 위험을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 앱 M&A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 풍부한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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