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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거래기본계약서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주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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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거래기본계약서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주요 확인사항

인터넷의 등장으로 광고방식이 다양화되며 광고거래에 관한 계약내용 또한 ‘잡지광고’, ‘인터넷광고’, ‘TV광고’ 등 각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작성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업무를 의뢰받은 자는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의뢰인은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무의뢰를 하는 경우, 기본적인 거래조건을 정한 기본계약과 개별거래내용을 정한 개별계약의 2단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본계약에 누락이 있거나 불완전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지속적인 광고거래 시 가장 중요한 ‘광고거래기본 계약서’에 있어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주요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본계약의 역할

기본계약은 특정 상대방과 미래에 걸쳐 유사한 거래가 반복될 경우, 모든 거래에 공통되는 ‘계약범위’, ‘지불조건’, ‘손해배상’ 등의 기본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개별거래 시에는 기본계약에서 정해지지 않은 각 거래에 관한 ‘업무내용’, ‘추가보수’, ‘납기’ 등을 정한 간단한 개별계약을 체결합니다.

기본계약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 개별거래 진행 시 업무에 관한 대화만으로 충분하므로, 기본계약이 있으면 개별거래를 원할히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에서는 광고거래기본 계약서의 중요한 체크포인트에 대해 일반적인 조항을 사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업무 관련 조항

제◯조 (정의) 
본 계약에서 광고선전거래란 갑이 을에게 갑의 상품 및 서비스의 선전광고에 관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정한 업무(이하 ‘본건업무’라 한다)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광고선전방법의 기획·설계
2. 광고매체의 선정(인터넷 광고, 그 외 전자 미디어 등)
3. 광고의 게재관리
4. 앞서 각 호에 부속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발주하는 모든 업무

여기서는 기본계약의 전제가 되는 ‘광고선전거래’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에 정한 부속업무 중에 ‘디자인’이나 ‘제작’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본건업무에 ‘광고의 디자인 및 제작’을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제작물에는 다양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제작과정에서 생성된 ‘성과물’의 처리와 함께, 특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의 ‘지적 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제작물의 ‘검수’에 관한 조항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관계에 대한 조항

제◯조 (본 계약과 개별 계약)
⒈ 본 계약에서 정해진 사항은 광고선전거래에 대해 각각의 발주 시 갑과 을 사이에서 체결하는 모든 개별계약(이하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 사이에서 본 계약과 다른 정해진 사항을 가진 개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조항은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두 계약 사이의 모순점 및 충돌사항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개별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지만, 담당자 수준에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은 개별계약으로 기본계약의 정해진 사항을 변경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한 기본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체결한 개별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명확하게 우선조항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이상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빠뜨리는 경우 당사자 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계약에 관한 조항

제◯조 (개별 계약의 체결)
⒈ 개별 계약은 발주일, 업무의 명칭, 업무의 내용, 수량, 대가, 이행시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주문서를 甲이 乙에게 송부하고, 해당 주문서에 대한 주문청구서를 乙이 甲에게 송부하고 甲이 수령했을 때 체결된다.
⒉ 전항의 주문서 및 주문청구서는 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대체할 수 있다.

개별계약에서는 업무요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언제 개별계약이 체결되는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위탁 및 수탁에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甲과 乙 간에 미리 주문서나 주문청구서 등의 양식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예시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문서에 대한 응답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발주자인 甲이 요구하는 이행시기에 맞추지 못했을 경우의 책임소재가 모호해집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문을 제1항의 말미에 추가하여 응답기한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서의 송부 후 ○○ 영업일 이내에 乙으로부터 甲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해당 주문서에 관한 개별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업무 재위탁에 관한 조항

제◯조 (재위탁)
⒈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기초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⒉ 을이 전항의 재위탁을 진행할 경우, 을은 해당 재위탁처에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동등한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또한, 을이 재위탁을 진행한 경우에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부담하는 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재위탁의 경우 중요한 점은 갑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위의 예에서는 사전동의가 필요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업무내용에 따라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제3자에게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을과 동등한 의무를 준수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결국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며,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갑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위탁처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라는 조항을 제1항 말미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

제◯조 (비밀 유지)
⒈ 甲과 乙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기초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임을 명시적으로 알려진 정보(이하 ‘비밀 정보’라 한다)에 대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비밀유지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비밀에 해당하는가”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비밀임을 명시적으로 알려진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및 모니터 화면 상에서 공개된 정보는 증거가 남지 않아, 해당 비밀정보가 유출될 경우 비밀유지의무위반임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두 등의 기록에 남지않는 비밀정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비밀정보에 관련한 하기와 같은 문구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나 모니터 화면 상에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시 비밀임을 알리고, 그리고 ○일 이내에 비밀 정보임과 그 내용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한 정보”

유효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조항

제◯조 (유효 기간)
⒈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 만료의 3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중 어느 쪽에서도 본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1년간 연장하며,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⒉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체결된 개별계약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계약에 대해 계속하여 본 계약의 각 조항이 적용된다.

유효기간에 관한 조항의 핵심은 계약이 자동갱신인지 아닌지, 자동갱신인 경우 종료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기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두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증거가 남지않아,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의사표시를 한다’ 등 의사표시방법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밀유지의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존속시키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예시처럼 개별조항에서 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존속조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대상이 되는 조항을 모아서 기술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제◯조 (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서 정한 본 건 업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으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 실제로 발생한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한다. 단, 배상액은 해당 본 건 업무에 대해 갑이 을에게 지불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손해배상의 조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측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측의 손해배상 의무를 정해야 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비밀유지의무’와 같이 양측이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을에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처방법으로는 제1항에서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의무를 정하고, 제2항에서 예시와 같이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 그대로인 경우 을이 부단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다음과 같은 적용제외의 보충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세법상 처리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은 일본의 인지세법상 처리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상대방과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기본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법 제7호 문서에 해당하므로 한 통당 4,000엔의 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별계약은 도급에 관한 계약서이므로 제2호 문서에 해당하므로 도급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를 지불해야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에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의 지불이 부과되므로, 인지세부담 등에 대해서도 기본계약에서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광고거래 기본계약서의 역할과 개별계약과의 관계 등의 기본적인 지식과 상대방과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중요한 체크포인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인터넷 등의 새로운 미디어를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것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내용에 따라 큰 위험을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광고거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에 대한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 강점을 가진 법률사무소로서, 광고 거래 기본 계약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를 고객사 및 클라이언트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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