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클레임, 노 리턴은 절대 반품 불가능? 법적 효력을 설명하다
프리마켓 앱이나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에서 자주 ‘클레임 없음, 반품 없음’ 등의 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의 개요란 등에 이런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 구매자는 상품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반품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본 기사에서는 ‘클레임없음, 반품없음’ 표기의 법적효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특약의 효력에 주의
노 클레임・노 리턴이 유효한 경우
판매자가 판매물품에 대해 ‘노 클레임・노 리턴’이라는 표시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상품에 대해 어떠한 클레임과 반품도 받지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의 신청에만 응답한다는 판매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이해됩니다. 이것은 판매자의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특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일본민법 제572조).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이 되는 상품이 종류・품질・수량 등에 관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의 판매자(판매자)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장난 상품이므로 노 클레임・노 리턴 부탁드립니다’ 또는 ‘중고로 연수가 지나 있으므로 노 클레임・노 리턴 부탁드립니다’라는 표시가 있거나, 단순히 ‘노 클레임・노 리턴 부탁드립니다’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을 정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장난 상품이므로 노 클레임・노 리턴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책임을, 판매자는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 클레임・노 리턴과 계약 불일치
그러나, 노 클레임・노 리턴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 특약이 항상 유효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개별적인 사정하에서 그 효력이 판단됩니다.
2020년 4월 1일(헤이세이 32년)에 시행된 개정 일본민법에서는 ‘하자’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여 ‘계약 불일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자’의 정의는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성능을 갖추지 않거나 또는 계약에서 예정한 품질・성능을 갖추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계약 불일치’는 ‘종류, 품질 또는 수량에 관하여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일본민법(구매자의 추완청구권)
제562조 전달된 목적물이 종류, 품질 또는 수량에 관하여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일 때,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목적물의 수리, 대체물의 전달 또는 부족분의 전달에 의한 이행의 추완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경우, 구매자가 청구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판매자는 ‘계약 불일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한 상품의 품질(판매자 자신이 알고 있던 흠집이나 더러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판매자가 판매물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 등을 자신이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면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노 클레임・노 리턴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판매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기초하여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일본민법 제564조), 목적물의 수리, 대체물의 전달 또는 부족분의 전달에 의한 이행의 추완이나,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일본민법 제562조, 제563조). 또한, 경우에 따라서, 오해나 사기에 의한 취소(일본민법 제95조 제1항・제2항, 제96조 제1항)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주의해야 할 점
노 클레임・노 리턴과 판매자
개인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경우, 즉, 노 클레임・노 리턴을 하는 판매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였을 경우, 노 클레임・노 리턴 특약은 어떻게 다루어지는 것일까요?
소비자 계약법(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등의 무효)
제8조 다음에 제시된 소비자 계약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의 전부를 면제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그 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사업자의 채무불이행(해당 사업자, 그의 대표자 또는 그가 사용하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에 한정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그 책임의 한계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판매자가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상품을 출품할 때, 특정 상업 거래법에 따라, 법정 반품에 관한 사항 및 책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특약을 광고 상에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품에 관한 표시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정 반품권의 특약 표시인지, 책임의 특약 표시인지, 아니면 양쪽의 표시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노 클레임・노 리턴 표시가 법정 반품권에 대한 특약 및 책임에 대한 특약의 양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판매자가 사업자이고, 소비자가 구매자인 경우, 책임 특약으로서의 노 클레임・노 리턴은, 손해배상 의무의 전부를 면제하고, 해지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서, 소비자 계약법 제8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노 클레임・노 리턴의 주의점
프리마켓 앱이나 인터넷 경매에서는, 실제 상품을 보거나 만지지 않고 구매하게 되므로, 판매자는 “나중에 상품에 흠이 있었다”나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등의 클레임을 받거나, 반품을 요구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노 클레임・노 리턴을 명시함으로써, 불만이나 반품을 받는 위험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매자는, 미리 상품의 흠이나 고장을 알리지 않으면 노 클레임・노 리턴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판매자에게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구매자에게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클레임을 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숨기지 않고 모두 알려두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구매자는, 노 클레임・노 리턴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상품의 흠이나 고장에 대해 질문하고, 상품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위탁자 간 거래의 시장 규모는 매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이 만족하고, 기분 좋게 거래가 성립되는 것을 목표로, 노 클레임・노 리턴이라는 특약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위탁자 간 거래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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