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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운영 대행 업무위탁계약서의 체크 포인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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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운영 대행 업무위탁계약서의 체크 포인트란?

Instagram이나 Twitter 등, SNS의 세계적인 확장에 따라, 기업들도 SNS 계정을 가지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 자사의 제품을 세계에 홍보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SNS 참여에 따라, SNS 운영을 위탁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NS 운영 대행 업체에 운영을 위탁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SNS 운영 대행 업무위탁계약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SNS 운영대행이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Instagram이나 Twitter 등의 SNS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면, 효율적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SNS 운영에 익숙하지 않거나, 목표한 고객에게 도달하지 못하면, SNS 계정을 개설해도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SNS 운영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NS 운영대행이란, 기업의 SNS 계정운영을 대신하는 서비스입니다.

SNS를 통한 고객모집이 잘 되지 않거나, 회사내의 SNS 운영 노하우가 없는 경우 등, SNS 운영 대행 서비스에 위탁하면 큰 광고·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SNS 대행업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SNS에 정기적인 게시
  • 댓글이나 DM 등에 대한 답변
  • 타겟층 분석 등 SNS 마케팅 전략 수립·컨설팅

SNS 운영대행 서비스는 웹 제작 회사 등의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SNS 운영 대행 업무위탁계약서의 내용

SNS 운영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위탁처와 SNS 운영 대행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SNS 운영대행 업무위탁계약서의 기본적인 항목

SNS 운영대행 업무위탁계약서에 자주 기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위탁업무내용이나 위탁료,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위탁업무내용 (월 X회 X기사 업데이트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위탁료 (기본 요금 + 성과에 따른 추가 요금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계약기간
  • 재위탁
  • 개인정보의 처리
  • 비밀유지
  • 권리의 귀속
  • 제3자로부터의 청구
  • 해지
  •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 손해배상
  • 계약내용의 변경
  • 계약의 협의
  • 양도금지
  • 완전합의
  • 불가항력
  • 관할법원 등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

SNS 운영 대행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위탁의 가능성

재위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3자에게 위탁되어 예상한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정보 유출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명확히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 재위탁을 할 때는, 위탁처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 재위탁처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처가 모든 책임을 지는 내용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의 귀속

SNS에 게시한 기사나 이미지 등의 결과물이나, 운영 대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발명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협의 후 결정한다’인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인지, 위탁처와 협상한 후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계약 위반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금 상한액에 대해서는, ‘위탁료 X개월분’이나 ‘위탁료와 동일액’ 등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탁처가 지불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자로부터의 청구

SNS에 게시한 기사나 이미지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청구를 받은 경우, 위탁자와 위탁처 중 어느 쪽이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처가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저작권이 자유롭지 않은 일러스트를 SNS에 올려, 그 일러스트의 권리자로부터 어떤 청구를 받은 경우 등에 ‘위탁처가 대응한다’는 내용을 규정해두면, 위탁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SNS의 운영대행에 대해, 위탁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큰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서에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동안뿐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계속되는 내용도 함께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요약

SNS를 통한 고객유치가 잘 되지 않거나, 회사내의 SNS 운영이 부담이 되는 경우 등에는, SNS 운영대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NS 운영 업무위탁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불안한 경우에는 인터넷 관련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의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 강점을 가진 법률사무소로서, 대리업무위탁계약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를 고객사나 클라이언트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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