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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선수의 권리 보호와 실무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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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선수의 권리 보호와 실무적 관리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해석

프로 스포츠 선수에게는 외모 등의 무단 촬영을 제한하는 초상권과 이름 및 초상의 상업적 이용을 관리하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됩니다.
핑크 레이디 사건(최고재판소 판결 헤이세이 24년(2012년) 2월 2일 민집 66권 2호 89페이지, 판시 2143호 72페이지, 판타 1367호 97페이지)에서는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인격권에 기인하며, 초상권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 판결 헤이세이 17년(2005년) 11월 10일(민집 59권 9호 2428페이지, 판시 1925호 84페이지, 판타 1203호 74페이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 판결 헤이세이 16년(2004년) 2월 13일(민집 58권 2호 311페이지, 판시 1863호 25페이지, 판타 1156호 101페이지)에서 그 법적 성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이러한 권리의 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e스포츠 분야에서는 온라인 방송 및 소셜 미디어에서의 노출 기회 증가로 인해 권리 침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회 운영에서의 권리 관리

e스포츠 대회에서의 권리 관리에 대해서는, 통합 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서는 규약에 따라 선수의 초상 등의 이용 조건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제3자가 주최하는 대회에서는 소속 단체와 주최자 간의 권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대회나 국경을 넘는 방송을 수반하는 대회에서는 각국의 법 제도의 차이를 고려한 권리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방송 플랫폼별 이용 약관이나 시청자에 의한 2차 이용에 관한 처리 등, 디지털 시대 특유의 과제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 이용에서의 권리 보호 실무

선수의 초상 등을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수로부터 소속 단체에 대한 권리 관리 위탁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체가 허가 관리 및 권리 침해에 대응할 수 있으며, 선수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권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감시 체제 구축도 중요합니다.
이미지 인식 기술이나 웹 크롤링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무단 사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 관리의 실무적 틀

프로 스포츠계에서는 운영 단체에 의한 권리의 일괄 관리가 일반적인 실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J리그나 프로야구에서는 통괄 단체의 규약에 따라 선수의 권리를 가맹 팀이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 방식은 법적으로도 유효하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지재고판 헤이세이 20년(2008년) 2월 25일 법원 웹사이트).

e스포츠에서도 소속 단체가 선수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통해 권리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제3자에 의한 이용을 적절히 통제하는 체제의 구축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허가 조건이나 이용 요금의 설정, 신청 절차의 정비에 더해,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흐름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경우, 국제적인 권리 보호의 틀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GDPR과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 규제나 각국의 초상권에 관한 법 제도의 차이를 반영한 관리 체제의 정비가 요구됩니다.

실효적인 권리 보호 실현을 위하여

권리 관리가 위탁된 단체는 무단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신의칙의 관점에서도 경고서 발송이나 법적 조치의 실행 등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디지털 사회에서의 권리 침해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인 법적 조치 실행 체제의 정비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수 자신이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속 단체는 선수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SNS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예방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수 자신이 자신의 권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권리 행사에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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