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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바 운영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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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바 운영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게임 바의 증가와 법적 리스크

최근, 식사나 음료를 즐기면서 고객들끼리 가정용 게임을 대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바’라는 매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바를 운영할 때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게임 바 등에서 게임을 대형 디스플레이로 표시하는 것은 게임의 더욱 널리 퍼짐과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e스포츠 진흥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환경의 정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게임 바의 경영에 있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한 법적 리스크에 충분히 유의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에서의 상영권과 게임 바의 관계

실제로, 2018년 6월에는 교토시와 고베시에서 게임 바 경영자들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8월 2일자 아사히 신문 기사 “게임 바 첫 적발, 상영권이란?”).
이 사건에서는 가정용 게임의 플레이 화면을 TV 화면에 투영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2조의2에 규정된 상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영권이란, 저작물을 공공에 상영할 권리, 즉 스크린이나 디스플레이에 저작물을 투영하여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에 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게임의 저작물로서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중고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 사건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에서는 특정 게임이 “영화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으며, 일정 범위의 게임에 대해서는 영화의 저작물로서 보호가 미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 바가 스크린이나 대형 디스플레이에 게임을 표시하고, 매장 내 여러 고객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면, 상영권 침해로 문제될 위험이 높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개별 부스 등에서 플레이어만 화면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시청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상영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됩니다.
게임의 플레이 화면에 대해, TV 방송처럼 저작권법 제38조 제3항 후단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현행법상 게임은 방송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외 규정의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더불어, 설령 상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게임 바의 매장이 일본 흥행장법이나 풍속영업법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게임 제작사가 게임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게임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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