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 맵의 개인정보가 5챤넬에! 문제점과 삭제 방법을 설명
빚이 쌓여서 갚을 수 없게 되고, 경제적으로 버틸 수 없게 된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자기 파산’이라고 합니다.
자기 파산을 하게 되면 공보에 이름과 주소가 게재되는데, 이를 이용한 ‘파산자 맵’이라는 사이트가 존재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파산자 맵 등에서 파산자의 개인 정보가 2채널이나 5채널에 게재되었을 경우의 문제점과 삭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破産자 맵에서 파산자의 개인 정보 공개
2019년 3월(헤이세이 31년), ‘파산자 맵’이라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보의 과거 10년치(최종적으로는 3년치) 파산자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Google 맵의 핀을 클릭하면 파산자의 주소나 이름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이트를 즉시 폐쇄하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동일한 달 19일에는 운영자가 트위터 계정에서 ‘관계자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사이트를 폐쇄하였습니다.
파산자 맵 폐쇄 후, 5챤넬로 정보가 전재
파산자 맵은 폐쇄되었지만, 파산자의 주소와 성명 정보는 2챤넬이나 5챤넬에 전재되어, 현재도 인터넷 상에 남아 있습니다.
관보에 게재된 정보보다는 간략화되어 있지만, 특정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인터넷에서 파산 정보가 공개되는 문제점
공보나 파산자 맵에 기재된 파산자의 정보가, 5채널 등의 사이트에 전재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위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있지만, 여기서는 민사상의 명예훼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민사상의 명예훼손은 명예권의 침해로, 사실을 지적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파산자의 정보가, 5채널 등의 사이트에 전재되었을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전재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도쿄지방법원 2015년(헤이세이 27년) 5월 16일 판결은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이라도 다시 게시되는 것으로 인해, 조회자의 눈에 띄는 기회가 늘어나고, 새로운 사회적 평가 등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명예권의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파산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신용에 관련된 내용이며, 이것이 함부로 공개되는 것으로 인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이를 전재하는 행위는,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의 지적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당사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조건은? 인정되는 요건과 위자료의 시장 가격을 설명[ja]
공보에 게재된 파산 정보를 전재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었을 경우, 진실임을 증명했을 때(또는 진실이라고 믿었을 때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는, 불법성이 부인됩니다.
즉, 파산 정보를 5채널 등에 전재되었다 해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성이 부인됩니다.
이 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래 파산법이 어떤 법률인지, 파산 정보가 공보에 게재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파산법은, 채무 정리의 하나인 파산 절차의 요건·효과·수단 등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파산법 제1조
이 법은, 지급 불능 또는 채무 초과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 등의 청산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 등으로,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 및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권리 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채무자의 재산 등의 적정하고 공정한 청산을 도모함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해 경제 생활의 재생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파산법의 목적은,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채무자의 경제 생활의 재생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자의 정보를 공보에 게재하는 것은, 배당 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채권의 제출을 촉구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 관계자들에 대한 공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보 등에 게재된 파산 정보였다 해도, 제3자가 그것을 2채널이나 5채널 등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전재하는 행위에는, 공공성 및 공익 목적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정보를 다른 사이트에 전재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부인되지 않고,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프라이버시 권리란 ‘개인 생활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파산자에게 있어서, 자신이 파산했다는 사실이나, 주소 및 성명은 일반적으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이며, 이러한 정보가 함부로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으로 인해, 개인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09조, 제71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는 당사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인터넷 상의 비방 행위와 프라이버시 침해[ja]
미래의 파산 절차 이용을 방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는 사람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파산 이유였다 해도, 파산은 법원이 인정한 것이며, 면책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파산 사실이 공개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미래의 파산 절차 이용을 방해하거나, 안전망인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사람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채무 지옥에 빠져, 수단을 잃은 다중 채무자가 죽음을 선택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도, 파산자 맵과 같은 사이트나 게시판에 정보가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ちゃんねる와 5ちゃんねる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법
그렇다면, 만약 본인이 파산했다는 정보가 2ちゃんねる이나 5ちゃんねる에 공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ちゃんねる’은 일본 최대의 익명 게시판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운영 주체 간의 분쟁으로 사이트가 분열되어, 2ちゃんねる과 5ちゃんねる로 나뉘었습니다.
2ch.sc는 5ch.net의 미러 사이트(복사 사이트)이므로, 기본적으로는 5ch.net와 동일한 게시 내용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게시도 가능하므로, 게시 ID 표시를 확인하여, ‘.sc’와 ‘.net’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합니다. ‘.sc’라면 2ch.sc로의 게시이고, ‘.net’이라면 5ch.net로의 게시입니다.
두 개로 나뉘었지만, 그 영향력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즉시 삭제 요청을 해야 하며, 글쓴이를 특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삭제 요청을 할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때에는 어느 쪽으로 게시되었는지를 구분하고, 어느 쪽에 요청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이나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2ちゃんねる’과 ‘5ちゃんねる’의 차이는? 현재 상황도 설명[ja]
삭제를 요청하다
5ちゃんねる의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삭제 요청을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이메일을 통한 요청으로 삭제해주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메일로 삭제 요청을 해도 원활하게 삭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2ちゃんねる의 경우에는 ‘삭제 요청 스레드’를 사용하여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삭제 요청 스레드를 이용하면 그 내용이 ‘공개’되어 버립니다.
삭제 요청 스레드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 신청하고 있는 사실이 제3자에게 널리 알려져 버리고, 오히려 사회의 관심을 모으게 되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삭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파산자 정보의 경우, 특히, 이 방법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가처분신청을하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요청해도 삭제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가처분 신청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의 다른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2ちゃんねる・5ちゃんねる과 복사 사이트·요약 사이트의 삭제[ja]
발신자정보의공개청구소송을제기하다
더욱이, 글쓴이를 특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절차를 사용합니다. 글쓴이를 특정하는 절차입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의 다른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란? 방법과 주의점을 변호사가 설명[ja]
소송이 인정되면, 법원으로부터 중계 프로바이더에 대해, 기사 게시 시 사용된 계약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나옵니다.
발신자 정보가 공개되고, 발신자가 특정되면, ‘앞으로 이런 게시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게 하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형사고소를 하기’ 등의 대처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인터넷 상의 파산 정보 삭제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자
파산자 맵의 개인 정보가 2채널이나 5채널에 게시된 경우, 이는 명예권 침해나 프라이버시 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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