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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웨딩 리뷰 삭제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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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웨딩 리뷰 삭제 방법은 무엇인가?

‘모두의 웨딩’은 전국의 결혼식장을 검색하고, 식장의 사진을 확인하거나, 웨딩 페어를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모두의 웨딩’에는 결혼식장에 대한 리뷰를 게시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는 예를 들어 “스태프 A에게 무례한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 혹은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추가 요금을 받았다”는 등의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Google 등의 검색 엔진이나 ‘모두의 웨딩’ 내에서 결혼식장을 검색하는 위탁자가 부정적인 리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의 웨딩’에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어 있다면, 이런 리뷰를 삭제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한 것일까요? 또한 어떤 경우에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까요?

모두의 웨딩이란?

모두의 웨딩에서는 지역이나 키워드로 결혼식장을 찾거나, 웨딩 페어를 예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결혼식장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거나, 리뷰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두의 웨딩의 리뷰에는 신랑과 신부의 경험에 기반한 ‘실제’와 ‘사전 방문’ 리뷰, 초대받은 손님의 경험에 기반한 ‘초대’ 리뷰가 있습니다. 또한, 식장에 신청한 사람이나, 신청했지만 취소한 사람도 신청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웨딩에 결혼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면, Google 등의 검색 엔진이나 모두의 웨딩에서 결혼식장을 찾는 위탁자들이 그 리뷰를 보고, 해당 식장에서의 결혼식을 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모두의 웨딩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리뷰란?

모두의 웨딩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리뷰란?

모두의 웨딩에서 결혼식장을 검색하면, 결혼식장의 가성비, 스태프와 음식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한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뷰 중에는 비방이나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의 웨딩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리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 부정적인 리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태프 A가 무례한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리뷰

초대받은 손님에 의해 “스태프 A가 무례한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리뷰가 게시된 경우입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손님에게 욕설을 퍼붓는 스태프가 있다면, 리뷰에 게시되어도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손님과 스태프 사이에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어 오해에 기반한 그런 리뷰가 게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리뷰는 해당 결혼식장의 웨딩페어나 예식 예약 건수가 줄어드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추가 요금을 받았다”는 리뷰

식을 올린 신부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추가 요금을 받았다”는 리뷰가 게시된 경우입니다. 이런 리뷰도, 사실이라면, 결혼식장을 찾는 위탁자에게 유익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자의 오해 등으로, 원래 그 서비스에는 그 요금이 부과되는데도 불구하고, 게시자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부당한 추가 요금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추가 요금을 받았다”고 게시되면, 해당 결혼식장은 그 리뷰로 인해 예식자 수의 감소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근거 없는 비방글이나 허위 소문 게시물 등

모두의 웨딩에는, 결혼식장의 분위기나 만족도를 넘어서, 해당 결혼식장이나 그 스태프에 대한 비방 리뷰나 허위 소문 리뷰의 게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뷰는, 5ch(구 2ch) 등의 익명 게시판의 비방 글이나 허위 소문 글과 같이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ch(구 2ch)의 글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ionrequest-for-2chand5ch[ja]

모두의 웨딩 게시물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모두의 웨딩 게시물 가이드라인에 위반하는 게시물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서포트 데스크의 가이드라인 위반 게시물 신고 양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고 양식에서 가이드라인 위반 이유와 가이드라인 위반 부분을 기입하여 서포트 데스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데스크에서 확인 후,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판단되면 리뷰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모두의 웨딩 위반 게시물 신고 양식

모두의 웨딩 게시물 가이드라인(국내 결혼식의 경우)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리뷰에 대해서는 모두의 웨딩 측의 판단에 따라 수정을 요청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 리뷰 등, 국내 결혼식에 관한 리뷰 외의 가이드라인은 본 기사에서 생략합니다.)
모두의 웨딩 게시물 가이드라인(국내 결혼식의 경우)의 NG 게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의 웨딩 게시물 가이드라인 NG 게시 예 (일부)>
・진실하지 않은 것
・진위 확인이 어려운 것
・비방, 중상
・다른 게시자나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판
・결혼식장 등에 대한 근거 없는 단정적인 비판
(생략)
또한, 결혼식장 등의 스태프를 특정하여 비판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으로서도 금지합니다.
・소문, 추측 등 게시자가 경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정보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
・위생상의 문제에 관한 것
・결혼식장 등과 스태프 등에 대한 클레임, 트러블 또는 사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
・조작 게시물
・결혼식장 등의 관계자 등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여 하는 것
・범죄 등의 불법 행위를 유발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
・프라이버시,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외설적인 표현 또는 누드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
・광고,宣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또는 다른 웹사이트나 서비스로의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당사가 특별히 인정한 것을 제외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해로운 프로그램, 스크립트 등을 포함하는 것 또는 그것을 포함하는 웹사이트로의 유도를 포함하는 것
・게시 대상으로 설정된 테마와 관련이 없거나 부적절한 것
・특정 기업·서비스명을 포함하는 것(단, 상호금융조합·상호조합 등은 위의 ‘특정 기업·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웨딩 게시물 가이드라인(국내 결혼식의 경우) URL:ttps://www.mwed.jp/guide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의 예시인 ‘스태프 A에게 무례한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는 게시물은 ‘결혼식장 등에 대한 근거 없는 단정적인 비판’이며, 스태프를 특정하여 비판하는 것으로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불법을 이유로 삭제 요청하는 경우의 예

게시 가이드라인의 ‘비방, 중상’에 대해서는 명예훼손(명예권 침해)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것일까요? 명예훼손은,

  • 공공연히
  • 사실을 지적하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성립합니다. 위와 같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추가되어 추가 요금을 부과받았다”는 리뷰를 게시당한 경우라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추가되어 추가 요금을 부과받았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의미 내용이며, 고객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임의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법률상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결혼식장은 해당 식장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해당 식장은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공성이 있는
  • 공익성이 있는 진실이거나
  • 혹은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의 예를 포함하여, 기타 비방 리뷰나 풍평 피해 리뷰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법적 논의에 기반한 삭제 협상은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으로 원활하게 삭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임시 처분에 의한 삭제

비방 또는 허위 리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세요.

가이드라인 위반 신고 양식을 통해 신고해도 리뷰가 삭제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모두의 웨딩’의 리뷰는, 소송 절차 없이도 임시 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일찍이라도 3-1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임시 처분은 허위 리뷰 피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요청부터 삭제까지 2-3개월 정도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시 처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처분 신청
  2. 심문(구두 변론과 같은 절차)
  3. 담보금 납부
  4. 임시 처분 명령 발령
  5. 집행

임시 처분의 경우, 법적 주장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받았다’는 경우에는,

  • 해당 고객의 요구를 듣는 서면이나 담당자의 메모
  • 해당 고객과의 계약서·청구서
  • 고객과의 계약 체결에 관한 매뉴얼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해당 웨딩홀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웨딩 플랜을 제안하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강제로 제공하고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그 증명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삭제 임시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을 통한 게시자 식별

근거 없는 비방 및 허위 리뷰나 풍토 피해 리뷰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게시되고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1항’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비방 리뷰나 풍토 피해 리뷰의 게시자의 IP 주소, 이름,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나노 웨딩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방 리뷰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특정 결혼식장에 대한 원한을 가진 사람이 근거 없는 허위 정보나 비방 리뷰를 게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게시자의 IP 주소 등이 알려지면,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식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정보 공개 요청
  2. 발신자 정보 공개의 가처분 신청
  3. 경유 프로바이더 식별
  4.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 삭제 금지의 가처분 신청
  5.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소송
  6. 법원 판결에 따라 발신자 식별

위의 절차를 거친 후, 게시자가 확인된 경우, 게시자에게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요약

모두의 웨딩은 인터넷에서 결혼식장을 검색하고, 웨딩 페어 등의 예약도 할 수 있는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오해나 악의에 기반한 비방성 리뷰나 허위 평판 피해 리뷰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위반 게시물 신고 양식을 통한 신고, 법원을 통한 삭제 요청이나 게시자 식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의 법적 주장은 변호사에게 의뢰함으로써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방성 리뷰나 허위 평판 피해 리뷰로 고민하는 경우, 풍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웨딩 외의 웨딩 관련 리뷰 사이트의 삭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e-wedding-park-reputation[ja]

https://monolith.law/reputation/countermeasures-against-bad-reputation-of-hanayume[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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