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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란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 계약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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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란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 계약서인가?

업무위탁계약서는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자주 접하는 계약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자주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해도, 업무위탁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와 내용의 계약서를 의미하는 지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위탁계약서가 일본의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위탁계약서가 어떤 내용을 정하는 계약서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란?

업무위탁계약과 노동계약의 차이는?

먼저, 업무위탁계약서가 어떤 계약서를 의미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란, 업무를 위탁하는 자 (위탁자) 가 어떠한 업무의 수행을 타인 (수탁자) 에게 위탁하고,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의 위탁을 수락하여 위탁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체결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 업무위탁계약과 비슷한 계약으로는 노동계약이 있습니다.

노동계약이란, 노동자가 고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하고, 고용자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자와 고용자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노동계약은 타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점에서 업무위탁계약과 비슷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지휘 감독을 받느냐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업무위탁계약서라고 되어 있어도,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노동계약인 경우에는 업무위탁계약이 아닌 노동계약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의 적용이 문제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위탁계약의 법적 성격

업무위탁계약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그 법적 성격의 차이로 인해 크게는 청부 (주: 한국 민법에서는 도급이라고 표기하나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일본민법 상의 표준적인 표기법에 맞추어 청부로 표기하겠습니다.) 와 위임 (준위임) ,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일본어 기사: 시스템 개발에서의 청부계약과 준위임계약의 구분과 차이[ja]

관련 일본어 기사: 준위임계약이나 청부계약은 재위탁할 수 있는가? 시스템 개발을 예로 설명[ja]

청부의 성질을 가진 업무위탁계약

청부에 대해서는 일본 민법 제632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2조 (청부)
청부는, 당사자 한 쪽이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약속함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

청부계약의 핵심은, 보수가 일을 수행한 끝에 완성한 결과물에 대해 지불되는 것이지, 일을 수행한 것 그 자체에 대해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보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탁자는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관련 일본어 기사: 시스템 개발에서, 청부계약을 체결할 때의 주의점은[ja]

위임 (준위임) 의 성질을 가진 업무위탁계약

위임에 대해서는, 일본민법 제643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3조 (위임)
위임은 당사자의 한 쪽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

또한, 준위임에 대해서는, 일본민법 제656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56조 (준위임)
이 절의 규정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무의 위탁에 대해 준용한다.

위임계약 (준위임계약) 의 핵심은, 일을 수행하는 것 그 자체가 계약의 목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일의 완성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청부와 달리, 일을 수행하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자주 규정되는 조항들

다음으로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조항

먼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사자 간에 어디까지가 위탁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위탁료 (보수) 에 관한 사항

수탁자는 업무위탁료 (보수) 를 받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위탁료에 관한 사항을 정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실히 규정해두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며,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위탁에 관한 조항

위탁한 업무에 대한 재위탁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능력을 신뢰하여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한 업무에 대해 재위탁이 이루어지면, 수행되는 업무의 품질이 저하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밀유지에 관한 조항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때 교환하는 정보 중에 계약당사자가 외부로 유출되기를 원치 않는 정보 또는 부정하게 이용되기를 원치 않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지적재산의 귀속에 관한 조항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한 결과물로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그 권리의 귀속처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당사자 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불이행책임에 관한 조항

2019년 이전까지는 일본민법에서 하자보증책임으로 정의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2019년에 일본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불이행책임으로 법률상 용어도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는 개정된 일본민법이 적용되므로, 어느 시기의 민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계약의 시기나 내용 상 애매한 경우 확실하게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항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계약위반이 되는가에 대해 명시하고, 그 행위를 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범위의 손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인정할 것인가 등에 관해서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실히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요약

지금까지 업무위탁계약서에 어떤 내용의 조항을 넣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는 일본의 비즈니스 상에서 많이 체결되는 중요한 계약서이지만, 의외로 자세한 부분까지 잘 확인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업무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개별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의 내용도 본 계약의 내용과 함께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업무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에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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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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