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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란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 계약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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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서」란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 계약서인가?

업무위탁계약서는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주 마주치는 계약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주 보게 되는 것이기에, 업무위탁계약서가 어떤 종류의 계약서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업무위탁계약서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자주 체결되는 계약서이므로, 이 계약서가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업무위탁계약서’가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 계약서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란?

「업무위탁계약」과 「노동계약」의 차이는?

먼저, 업무위탁계약서가 어떤 계약서를 의미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란, 업무를 위탁하는 자(위탁자)가 어떠한 업무의 수행을 타인(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의 위탁을 수락하여, 위탁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체결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 업무위탁계약과 비슷한 계약으로는 노동계약이 있습니다. ‘노동계약’이란, 노동자가 위탁자에게 사용되어 노동하고, 위탁자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자와 위탁자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노동계약은 타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점에서 업무위탁계약과 비슷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요청자의 지휘 감독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업무위탁계약서’ 등으로 되어 있어도,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노동계약인 경우에는 업무위탁계약이 아닌 노동계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법의 적용이 문제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위탁계약의 법적 성격

“업무위탁계약”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그 법적 성격의 차이로 인해, 크게는 청부와 위임(준위임)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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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의 성질을 가진 업무위탁계약

청부에 대해서는, 민법 제63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2조(청부)
청부는,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

청부의 핵심은, 보수에 대해, 업무수행의 결과에 대해 지불되는 것이며, 업무수행에 대해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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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준위임)의 성질을 가진 업무위탁계약

위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64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3조(위임)
위임은, 당사자의 한쪽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

또한, 준위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65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56조(준위임)
이 절의 규정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무의 위탁에 대해 준용한다.

위임(준위임)의 핵심은,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일의 완성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청부와 달리, 사무의 수행이 계약의 목적이 됩니다.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자주 규정되는 조항들

이하에서는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자주 규정되는 조항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조항

먼저,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위탁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 간에서 어디까지가 위탁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지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어느 기간 동안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업무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는 업무위탁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업무위탁료에 관한 사항은 중요합니다. 확실히 규정해두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며,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위탁에 관한 조항

재위탁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능력을 신뢰하여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 이루어지면, 수행되는 업무의 품질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밀유지에 관한 조항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어떠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때 교환되는 정보 중에서 외부로 유출되기 원치 않는 정보 또는 부정하게 이용되기 원치 않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밀유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적재산의 귀속에 관한 조항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귀속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항으로서 규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불이행책임에 관한 조항

이전에는 하자보증책임이라고 불렸지만, 민법개정에 따라 계약불이행책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1일(2020년)까지는 현행 민법이 적용되지만, 2020년 4월 1일부터는 개정 민법이 적용되므로, 개정 민법에 적용된 규정으로서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항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위반행위를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권이 인정되는 조항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계약위반 등으로 인해, 계약의 한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 어느 범위의 손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배상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규정되는 것이,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조항의 내용을 확실히 검토해두어야 합니다.

요약

지금까지 ‘업무위탁계약서’가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 계약서인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는 비즈니스 상에서 많이 체결되는 중요한 계약서이지만, 의외로 잘 확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업무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잘 확인하도록 합시다. 또한, 개별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별 계약의 내용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합시다. 업무위탁계약서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는 것에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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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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