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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의 리뷰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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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의 리뷰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

맨션 커뮤니티는 “맨션 구매 고려자를 지원하는 후기 게시판 사이트”로서 미쿠루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게시판으로, 주로 신축 분양 맨션에 대해, 구매자나 구매 고려자들이 거주 환경, 판매 상황, 주변 정보 등을 교환하는, 이런 종류의 것으로서는 일본 최대 규모의 게시판입니다.

맨션 커뮤니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개별 맨션별로 스레드가 생성되며, 더욱이, 스레드 내에 구매 고려자를 위한 ‘고려 스레드’, 계약자를 위한 ‘주민 스레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별 맨션별 스레드 내에 해당 맨션의 부동산 개요 등도 게시되어 있어, 맨션 구매 고려자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그러나,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 때문에, 근거 없는 비방이 게시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런 글들은 맨션의 판매 추이나 판매 업체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방 중상 기사와 게시자 식별

유익한 기사만이 아니라, 판매 회사를 ‘데이트 상법에 의한 부정 영업을 하고 있다’, ‘블랙 기업이며, 사기꾼이다’라고 비방하는 기사가 게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글쓰기나 비방은, 운영진에게 신청하여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대응이 생각해볼 수 있지만,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기사 삭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기사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악질적인 글쓰기나 비방이 반복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게시자를 식별하여 법적인 수단을 취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condominium-community-reputational-risk[ja]

게시자 식별 절차 1: IP 주소 공개 요청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파트 커뮤니티에 대해 발신자의 정보 공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아파트 커뮤니티의 운영인 ‘미쿠루 주식회사’에게 ‘정보 공개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정보 공개 요청서에는 악의적인 글이나 비방이 적힌 사이트의 URL(주소), 요청자의 성명과 주소,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IP 주소와 타임스탬프

아파트 커뮤니티는 완전히 익명으로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진은 특정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한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진은 작성자의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알고 있습니다.

‘IP 주소’란, 인터넷 상에서의 주소 정보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 집의 PC나 스마트폰 등은 고유의 IP 주소라는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구조상, 상대방(게시자)의 IP 주소를 알지 못하면 통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시물이 작성되었을 경우, 그 게시자의 IP 주소와 접속한 시간인 ‘타임스탬프’가 기록되며, 사이트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그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의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공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절차를 통한 게시자의 IP 주소와 타임스탬프 공개 요청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 이루어지면, 사이트 관리자는 요청자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합니다. 자발적으로 공개 요청에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공개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되므로, 아파트 커뮤니티를 상대로 발신자 정보 공개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파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사이트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은 중요한 고객이며,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도, 임의의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원 절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법원 절차는 실제 재판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신속한 절차가 됩니다. 재판은 시간이 걸리지만, 가처분의 경우에는 약 1-2개월 정도로 실시 가능합니다.

법원의 가처분에 의해 정보 공개가 인정되면, 아파트 커뮤니티는 즉시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공개해 줄 것입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의 조건

인터넷 상에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법(Japanese Provider Liability Law)’에 따라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Japanese 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Law)’ 제4조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경우에만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은?

게시물이 악질적이고 집요한 것이라 해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거나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런 게시물을 올렸는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나 모호한 이유로는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악질적인 글쓰기나 중상모략의 경우, 한계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명예감정 침해(모욕죄)를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가 됩니다. ‘민법(Japanese Civil Law)’ 제709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아파트 커뮤니티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주체가 기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이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는, 정보를 획득하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요청하는지 불명확하다면, 정보를 공개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의 게시자에 대해서라면,

  • 발신자에 대한 삭제 요청을 위해
  •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 형사고발 등 법적 수단을 취하기 위해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

와 같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der-liability-limitation-law[ja]

게시자 식별 절차 2: 로그 삭제 금지

절차 1에서 게시자의 IP 주소와 타임스탬프가 공개되면, 게시자가 사용하는 경유 프로바이더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이 시간에 이 IP 주소로 연결한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공개하라”는 로그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게 되지만, 이때 시간적 제한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경유 프로바이더가 보유하고 있는 로그 정보의 양은 방대하며, 모바일 캐리어라면 수천만 명, 고정 회선의 프로바이더라면 수백만 명분의 로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바이더는 로그를 일정 기간 후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바일 캐리어는 약 3개월, 고정 회선의 프로바이더는 약 1년 후에 삭제합니다. 그러므로, 게시부터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이 지나면 로그가 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의 성명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는, 주소·성명과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민사 소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민사 소송 절차가 종료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프로바이더가 저장하고 있는 로그를 삭제하지 않도록, 즉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로그를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유 프로바이더는 “법원을 통해 주소·성명의 공개를 요구하므로, 잠시 로그를 저장해 주세요”라는 통지를 내면 대부분 저장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지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3: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소송

접속 로그의 저장이 보장되면, 경유 프로바이더를 상대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소송을 제기하고, 발신자에 관한 ‘주소,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경유 프로바이더는 원칙적으로 발신자의 동의 없이는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습니다. 프로바이더가 요건 판단을 잘못하여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했을 경우, 발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유 프로바이더는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소송이 되는데, 소송의 주요 논점은 대상 게시물의 기재가, 원고(공개 요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4: 손해배상 청구

청구가 인정되면, 법원은 게시물을 게시할 때 사용된 계약자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중계 프로바이더에 명령합니다.

중계 프로바이더는 신속하게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지만, 발신자가 식별되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생깁니다.

  • 앞으로 비방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게 하기
  •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기
  • 형사고소를 하기

위의 어느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으로서는, 삭제에 대해서는 기본비용이 약 200만 엔, 성과보수가 약 150만 엔, IP 주소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비용이 약 200-300만 엔, 성과보수가 약 150-200만 엔, 삭제 및 IP 주소 공개의 경우 기본비용이 약 300만 엔, 성과보수가 약 300만 엔, 주소 및 이름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비용이 약 300만 엔, 성과보수가 약 200만 엔이 ‘시장 가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reputation-lawyers-fee[ja]

요약

인터넷 상에서 비방과 중상모략을 당한 경우, 피해가 확산되어 크게 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방과 중상모략 대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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