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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삭제는 가능한가? '잊혀질 권리'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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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삭제는 가능한가? '잊혀질 권리'에 대해 설명

자신에 대한 과거 기사 등의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권리는 ‘잊혀질 권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2017년 1월 31일(헤이세이 29년), 최고법원은 Google 검색 엔진에서 표시되는 약 5년 전의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체포 이력에 관한 URL에 대해, ‘잊혀질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삭제 여부를 검토하고, 비교 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적용하여, 삭제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최고법원의 결정 이후, 체포 기사·체포 이력에 관한 검색 결과는 삭제하기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이 법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ion-arrest-article[ja]

범죄 이력 및 전과의 공표

타인의 체포 이력 등을 공표한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범죄 이력 및 전과의 공개와 기사 삭제

점령하에 있는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피고인이, 논픽션 소설에서 실명으로 그려진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논픽션 ‘역전’ 사건). 재판에서는 “어떤 사람이 형사 사건에 대해 피의자로 지목되고, 더 나아가 피고인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을 받고, 특히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한 사실은, 그 사람의 명예나 신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므로, 그 사람은, 함부로 그의 전과 등에 관한 사실을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 보호에 가치가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과 등에 관한 사실을 공개되지 않는 법적 이익이 우선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개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의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일본 최고법원 1994년 2월 8일 판결).

또한, 2009년에는 보험금 살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을 마친 전 피고인의 정보를 실명으로 웹사이트에 공개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또는 복역을 마친 사람은, 일반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기대되므로, 전과 등에 관한 사실의 공개로 인해,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사회 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그의 재활을 방해받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 보호에 가치가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 기사가 게재된 시점에서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원고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8년 이상이 경과한 것을 고려하여 “한번 유명해진 것으로 인해 바로 원고에게 전과 등에 관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의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일본 도쿄지방법원 2009년 9월 11일 판결).

https://monolith.law/reputation/privacy-invasion[ja]

이와 같이, 타인의 체포 이력 등의 공개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인터넷 상에서의 체포 이력 등의 공개는 각각의 기사 삭제를 요청하면 되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검색 엔진에 대한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 삭제 요청의 상대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즉, 해외 사이트나 해외 거주자 등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일본의 판결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삭제 대상의 사이트 수가 방대하여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나 조사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
  •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것이 문제이며, 검색 결과에 표시되지 않으면, 익명 게시판 등에 중상 기사가 있어도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경우

등이 있으며, 검색 결과 삭제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범죄 이력 및 전과의 공개와 검색 결과 삭제

왜 검색 결과 삭제가 기사 삭제보다 인정받기 어려운 것일까요? 다시 한번 논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색 업체라고 하면, 야후나 구글 등이 유명하며 대부분의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엄밀히 정의하면, 인터넷 상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그 복제본을 저장하고, 이 복제본을 기반으로 한 색인을 생성하는 등 정보를 정리하고, 위탁자로부터 제시된 일정한 조건에 대응하는 정보를 색인에 기반하여 검색 결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검색 업체에 의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검색 결과 제공에 관한 검색 업체의 정책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작성된 것으로, 검색 결과 제공은 검색 업체에 의한 표현 행위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색 업체에 의한 검색 결과 제공은,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 정보를 발신하거나, 인터넷 상의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 상의 정보 통신의 기반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업체에 의한 특정 검색 결과의 제공 행위가 권리 침해 등으로 간주되어 그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표현 행위의 제약이며, 검색 결과 제공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제약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잊혀질 권리’에 관한 결정에서, 최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검색 결과 삭제에 대한 비교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색 업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조건에 따른 검색 요구에 응하여,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을 포함하는 기사 등이 게시된 웹사이트의 URL 등 정보를 검색 결과의 일부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해당 사실의 성격 및 내용, 해당 URL 등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실이 전달되는 범위와 그 사람이 겪는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위의 기사 등의 목적이나 의미, 위의 기사 등이 게시된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그 후의 변화, 위의 기사 등에서 해당 사실을 기술하는 필요성 등, 해당 사실을 공개되지 않는 법적 이익과 해당 URL 등 정보를 검색 결과로 제공하는 이유에 관한 여러 상황을 비교 판단하여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 해당 사실을 공개되지 않는 법적 이익이 우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검색 업체에게, 해당 URL 등 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하다.

최고법원 2017년 1월 31일 결정 (2017년)

이 결정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입니다.

  1. 검색 결과의 삭제를, 프라이버시 권리 일반에서 파악하고,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2. ‘명백한 경우’라는 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

1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부인했다고 소동이 일어났지만, 특별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도, 기존의 기준으로 비교 판단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뿐이며, 그래서, 일부러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논픽션 ‘역전’ 사건의 최고법원 판결 등에서는, ‘전과 등에 관한 사실을 공개되지 않는 법적 이익이 우세하다고 간주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던 비교 판단의 기준이, ‘해당 사실을 공개되지 않는 법적 이익이 우세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사실을 공개되지 않는 법적 이익과 해당 URL 등 정보를 검색 결과로 제공하는 이유에 관한 여러 상황을 비교 판단하고, 그 결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삭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을 공개되지 않는 법적 이익이 우세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것은, 처음부터 검색 엔진 측에 중점이 두어지고, 고도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으면 ‘명백’으로 판단되지 않아, 검색 결과는 삭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삭제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장애물을 높게 설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request-deletion-google-search[ja]

요약

2017년 1월(헤이세이 29년)의 최고법원 판결에서 ‘명백성’이라는 요건은 원심에서 항소심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장 기준이 엄격해져도 불가피한 사전차단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단순한 삭제라는 사건에서 이런 엄격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최고법원 판결 이후, 법원에서는 체포 기사나 체포 이력에 대한 검색 결과 삭제가 어려워졌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검색 결과 삭제는 다양한 상황을 비교 고려한 결과로 판단되는 것이며, 범죄 이력이나 전과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실형 판결이었던 경우나 불기소였던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범죄 이력이나 전과에 대한 검색 결과 삭제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앞으로의 판례 축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평판 피해나 비방에 관한 정보는 ‘디지털 타투’로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디지털 타투’ 대책을 수행하는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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