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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나 화재 관련 YouTube 댓글 동영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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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나 화재 관련 YouTube 댓글 동영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YouTube 등의 동영상 사이트에는 다양한 동영상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인의 사건이나 논란에 대한 코멘트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이기 때문에, 재생 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나 논란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지만, 어떤 내용의 코멘트도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코멘트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 글에서는 ‘사건이나 논란에 대한 코멘트 동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instagram-flaming-countermeasures[ja]

저작권과의 관계

먼저, 일반적인 사건이나 SNS에서의 화재 사건과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란, 간단히 말하면,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에 대해서는, 일본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다음 각호에 나열된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저작물: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 문학,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염상 사건에 저작권이 인정되는가

일반적인 사건이나 SNS에서의 염상 사건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 알게 되더라도, 신문 기사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추상적인 사건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문 기사, 잡지, 보도 기관의 영상, 타인이 게시한 동영상 등을 그대로 전재하여 코멘트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용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코멘트 동영상에서, 사건에 관한 신문 기사 등을 사용해도, 일본 저작권법상의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2조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보도, 비평, 연구 그 외의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인용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용의 대상이 공표된 저작물인 것

‘공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저작물은, 발행되거나, 제22조에서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공연, 연주, 상영, 공중 송신, 구술, 또는 전시의 방법으로 공중에 제시된 경우(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건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공표된 것으로 본다.

일본 저작권법 제4조

인용의 부분과 자신의 저작물과의 구분이 명확한 것

명확한 구분성에 대해서는, 대괄호 등을 사용하여, 인용의 부분과 자신의 저작물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주된 것이며, 인용된 저작물이 종속된 것인 것

결국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이 주되, 타인의 저작물이 종속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종에 대해서는, 양적인 관점과 질적인 관점의 양면에서 판단되므로, 자신의 저작물 부분이 많다고 해서 불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용의 목적이 정당한 범위의 것인 것

인용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에서 판단됩니다.

  • 인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인용되는 저작물의 양이 필요한 범위에 머무는가
  • 인용의 방법이 적절한가

인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는 것

인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출처의 명시에 대해서는, 일본 저작권법 4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명이 명백하게 알려진 경우 및 해당 저작물이 무명의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해 표시되어 있는 저작자명을 나타내야 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48조 2항

책의 말미 등에 인용문헌을 명시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인용 원의 저작권자의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

저작자에게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저작자 인격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동일성 유지권(일본 저작권법 20조)이 있으므로, 인용을 할 경우에는, 인용 원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 및 그의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의 변경, 삭제 그 외의 변경을 받지 않는다.

일본 저작권법 제20조

또한, 인용 시 번역을 하는 것은 일본 저작권법 46조의 6제1항 3호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는 동영상에서 사용 가능

신문 등에서 사건 등의 정보는 저작권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인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인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quote-text-and-images-without-infringing-copyright[ja]

초상권과의 관계

초상권의 개념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 등을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문으로 인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초상권 침해가 되는/되지 않는 경우

화재 사건을 동영상으로 다룰 때,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초상권입니다. 초상권 침해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와카야마 독성 물질 혼입 카레 사건 보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 등의 촬영이 정당한 취재 행위 등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사람의 모습 등을 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이 불법행위법상 위반인지 아닌지는, 촬영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 촬영된 촬영 대상자의 활동 내용, 촬영 장소, 촬영 목적, 촬영 방식, 촬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대상자의 위와 같은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인내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최고법원 헤이세이 17년(2005년) 11월 10일 제1소법원 판결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에도, 판례에서 언급된 요소를 판단하여, 동영상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인내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얼굴 등을 동영상 안에서 보여주어도,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권과의 관계

공익권의 개념

공익권이란,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익권 침해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공익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연예인·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의 이용이 고객 유치력에 주목되어 이용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동영상의 재생 수를 늘리고, 광고료를 얻는 목적으로 연예인·유명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 자신의 동영상 광고로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공익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불법·적법의 판단이 어려우며, 철저히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

사건이나 논란에 대한 코멘트 동영상은 개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다양한 시각을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이나 뉴스 동영상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경우에는 저작권,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 권 등의 권리가 관련되게 되므로,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동영상 게시를 해야 합니다.

사건이나 논란에 대한 코멘트 동영상에 관한 법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한 번, 상세한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의 YouTube 채널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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