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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라바 게시판의 익명 게시자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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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타라바 게시판의 익명 게시자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2챤널과 더불어 유명한 인터넷 게시판인 ‘시타라바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게시판을 누구나 무료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도 게시되지만, 사실과 다른 루머나 중상모략과 같은 게시물도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실과 다른 루머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중상모략을 당했을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시타라바 게시판이란?

시타라바 게시판은 2채널의 창설자인 니시무라 히로유키씨에 의해 개설된 렌탈 게시판으로, 몇 차례의 운영 회사 변경을 거쳐 2018년(헤이세이 30년)부터 에이게이트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타라바 게시판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으며,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채널과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최신의 글이 작성된 스레드가 가장 상위에 표시되는 스레드 플로트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타라바 게시판의 비방 중상 사례

익명성이 높고 이용자도 많기 때문에, 게시자 간의 트러블이나, 타인에 대한 비방 중상, 근거 없는 풍평 등의 게시물이 자주 보입니다. 다음은 그 예시입니다.

  • 〇〇의 사장은 야쿠자와 연결되어 있다
  • 〇〇은 범죄자, 사회에 나올 자격 없음
  • 대마초 상습범 〇〇

어느 것도 방치하면 풍평이 확대되고, 정신적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악질적인 내용입니다.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삭제 요청 방법

해당 게시물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명예훼손이나 비방 피해를 멈추고 싶다면, 시타라바 게시판의 이용 약관에 따라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① IP 주소 공개 요청

일본에서는 ‘일본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따라, 인터넷 상의 불법 게시물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이 불법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타라바 게시판’의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이 작성될 때 사용된 IP 주소를 식별하기 위해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따른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합니다.

IP 주소의 공개 요청은 원칙적으로 법원 절차를 통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 법원 절차는 실제로는 재판이 아니라 가처분이라는 빠른 절차입니다. 재판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지만, 가처분의 경우, 약 1-2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의 평균은 인터넷상의 정보에 따르면

착수금이 약 300만 엔, 성과 보수금이 약 300만 엔

https://monolith.law/reputation/reputation-lawyers-fee [ja]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IP 주소의 공개와 삭제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대상 게시물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비용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공개된 IP 주소가 해외 프록시를 통한 경우

공개된 IP 주소가 해외 프록시 서버를 통한 경우, 일본 법원에서는 해외 프록시 서버 설치자 등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재판 절차로의 전환과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개인이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② 로그 삭제 금지

식별한 IP 주소를 바탕으로, 다음으로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IP 주소를 사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의 로그(기록) 보존을 요청합니다.

ISP는 통신 로그를 보유하고 있지만, 로그를 영구히 보존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3개월~6개월 후에 삭제합니다. 따라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중에 로그가 삭제되지 않도록 ISP에게 로그 보존 가처분 요청이나 발신자 정보 삭제 금지 가처분 요청 등의 절차를 밟습니다.

실제로는 ISP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것이므로, 로그를 삭제하지 말라’는 통지를 내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통지를 검토하고, 그 후의 대응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③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ISP에게 게시자의 주소와 성명 공개를 요청하기 위해, 발신자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은 개인 정보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이므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가처분 절차는 불가능하며,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일부 인터넷 카페 등에서의 접속인 경우

게시자의 주소 및 성명 공개 명령이 내려져 공개되는 것은 결국 ‘회선 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이므로, 인터넷 카페를 통한 게시물 작성의 경우, 인터넷 카페 운영 회사의 주소 및 성명이 공개되게 됩니다.

많은 인터넷 카페에서는 조례나 업계 단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 등록이나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터넷 카페는 ‘일본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상의 ‘특정 전기 통신 업무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없어, 이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④ 손해배상 청구

법원에서 ISP에게 주소 및 성명의 공개 명령이 내려지면, 식별한 게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일련의 절차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한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불 능력이 있는지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승소했을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

시타라바 게시판에서 게시자를 특정하려면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나 특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위험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소송은 매우 복잡하며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중상모략 사건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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