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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 채널의 악질적인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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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 채널의 악질적인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

PINK 채널이라는 게시판을 아시나요? 주로 AV, 성인 사이트, 유흥업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제를 다루는 익명 게시판으로, 18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PINK 채널에서는 그 익명성 때문에 개인이나 상점에 대한 허위 평판 피해를 초래하는 악성 댓글이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PINK 채널에 게시된 악성 댓글의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PINK 채널에 대하여

PINK 채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익명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핑크판’, ‘BBSPINK’라고도 불리며, 위탁자들은 스레드를 생성하거나,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주의(임시)’ 페이지에 따르면, PINK 채널은 미국인 ‘JIM’ 씨(세부 사항 비공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악질적인 게시글 예시

PINK 채널에서 악질적인 게시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점에서 일하는 A에게 성병을 옮겼다
  • △△점의 B의 실명은 ‘C’, 낮에는 □□주식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게시글이 올라온 경우, PINK 채널 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 요청을 하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 요청은 게시판 상에서 이루어지므로, 공개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오히려 악질적인 게시글이 늘어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 대상이라 해도, 바로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시글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게시자 식별 절차를 검토해봅시다.

게시자 식별 절차란?

PINK 채널의 게시자 식별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IP 주소 공개 요청
  2. 로그 삭제 금지
  3.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4. 손해배상 요청

각각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IP 주소 공개 요청

게시자 식별 절차에서는 먼저 IP 주소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IP 주소란

IP 주소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PC나 스마트폰 등)가 가지는 번호를 가리킵니다. PINK 채널은 익명 게시판이며, 사용 시 위탁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PINK 채널의 운영자는 위탁자의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악질적인 게시자의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IP 주소를 공개받아야 합니다.

가처분 절차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IP 주소의 공개 요청을 합니다. 이 절차는 가처분이라는 민사 보전법에 기초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가처분은, 공식적인 재판에 의한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처분의 경우 약 1~2개월 정도로 결정이 나오므로, 신속성이 요구되는 절차에 적합합니다.

글쓰기 삭제 요청과 IP 주소 공개 요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의 비용 시장은 인터넷 상의 정보에서

착수금이 약 300만 원, 성과 보수금이 약 300만 원

https://monolith.law/reputation/reputation-lawyers-fee[ja]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IP 주소의 공개와 삭제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두 가지를 모두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대상이 되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서도, 당연히 비용은 달라집니다.

PINK 채널과 같은 익명 게시판의 경우, 상점이나 개인에 대한 비방이 많이 게시되는 경우도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PINK 채널의 운영자는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문서의 영문 번역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성의 입증

PINK 채널의 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글쓰기가 삭제되는 경우, 불법성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사생활 정보는 삭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글쓰기에 반드시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생활 정보
정보 가치가 없고, 사적인 정보만 있는 정보,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는 개인 정보는, 개인이 완전히 식별되지 않아도,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삭제 대상이 됩니다.

PINK 채널 삭제 가이드라인

한편, 법원은 불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IP 주소의 공개 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IP 주소의 공개 요청 절차에서는, 그 글쓰기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주장하거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모아 제출해야 합니다.

로그 삭제 금지

IP 주소가 공개되면, IP 주소를 통해 게시자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프로바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는 IP 주소 위탁자의 기록(로그)이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되어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로그가 삭제되면 게시자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에 로그 삭제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게시자의 주소와 성명 공개 요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로그를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로그를 보관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통지를 발송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통지를 발송할 때에도, 게시물의 불법성에 대한 주장과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서 작성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어려우므로, 인터넷 중상모략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통지 작성을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의 시장 가격은 약 10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다음으로, 게시자의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은 가처분이 아닌, 정식 법정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PINK 채널에서 가게나 개인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이 게시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시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주소 및 성명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심의하고, 그 게시물이 불법적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만, 주소 및 성명의 공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의 비용 범위는,

착수금이 약 300만 원, 성과 보수가 약 200만 원

https://monolith.law/reputation/reputation-lawyers-fee[ja]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글의 양이나 게시물에 따라 변동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법원이 게시글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주소 및 성명 공개 명령을 내리면, 게시자가 게시 시 사용했던 회선의 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이 공개됩니다. 주소 및 성명이 확인되면, 위로금이나 변호사 비용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실패하는 위험이 있고,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일련의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ipaddress[ja]

PINK 채널과 같은 게시판은, 회사의 PC에서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PC나 스마트폰에서 게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이트에 비해 개인을 특정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요약

PINK 채널에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고, 운영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해도 응답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게시자를 확인하는 것을 고려해봅시다.

게시자 확인 절차는 가처분과 같은 간단한 절차일지라도, 인터넷과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문서 작성 등 비전문가에게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PINK 채널의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하십시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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