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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패스트 영화', YouTube에 게시된 경우 법적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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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의 '패스트 영화', YouTube에 게시된 경우 법적 조치는?

영화 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약 10분 정도로 짧게 편집한 ‘패스트 영화’라는 동영상이 YouTube에서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영화의 장면을 이어붙인 이 패스트 영화는 대부분이 불법이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스트 영화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작되며, 방치하게 되면 영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4일(令和3년)에도, 영화 5편을 무단으로 편집하여 YouTube에 게시한 사람이 ‘일본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영화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당한 영화 배급사를 대상으로, 패스트 영화의 ‘일본 저작권법’상의 문제점과 소송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패스트 영화에 의한 저작권 침해

패스트 영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하에서는 패스트 영화가 무엇인지, 저작권 침해의 실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패스트 영화란

패스트 영화란, 한 편의 영화를 영화 배급사 등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약 10분 정도로 편집한 동영상을 말합니다. 패스트 영화는 주로 YouTube에서 배포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자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동영상이나 영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여겨집니다.

패스트 영화의 게시자들은 이러한 시청자 측의 수요를 이용하여, YouTube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기 영화를 편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패스트 영화의 YouTube 채널에서는, 패스트 영화의 배포로 인해 월간 수천만 원의 광고료 수익을 얻고 있다고도 합니다.

패스트 영화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터넷 상에서 공개하고 광고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운영자가 체포된 ‘만화마을’ 사건과 유사합니다.

패스트 영화로 인해 영화 산업이 입은 피해는 1년에 약 9500억 원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보아 영화사 등의 단체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상황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패스트 영화와 저작권

기본적으로, 영화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따라서, 패스트 영화를 허락 없이 편집하고 YouTube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 자체는 여러 가지 권리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패스트 영화가 저작권 중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번안권

저작권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진 “권리의 묶음”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 중 하나로,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을 하는 권리인 ‘번안권’이 있습니다. 영화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집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번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안권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youtuber-vtuber/parody-video-infringement-adaptation-rights[ja]

공중송신권

저작권 중 ‘공중송신권’이라는, 저작물을 대중에게 ‘송신’하는 것에 관한 권리가 있습니다. 패스트 영화가 YouTube 등 인터넷 상에 허락 없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의 침해에도 해당합니다.

패스트 영화는 ‘인용’에 해당하는가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패스트 영화는 ‘인용’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인용’으로서 합법적이게 되는 요건으로, 잘 알려진 것은 출처(출전)의 명시입니다. 패스트 영화는 어떤 영화 작품을 편집한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출처의 명시가 있어 ‘인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 안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출처의 명시 외에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보도, 비평, 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인용 부분과 그 외 부분의 ‘주종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 따옴표 등으로 ‘인용 부분’이 명확해져야 한다
  • 인용을 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즉, 합법적인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 안에서 부차적으로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종 관계’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에 반해, 패스트 영화는 타인의 저작물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인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저작권법상의 ‘인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quote-text-and-images-without-infringing-copyright[ja]

https://monolith.law/corporate/copyright-law-ng-video[ja]

영화 회사에 의한 법적 조치

실제로 Fast Movie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당한 영화 배급사 등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형사상의 조치

Fast Movie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 그 제작자 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Fast Movie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사건인 ‘만화 마을’ 사건에서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3년, 벌금 1천만 엔, 추징금 약 6,200만 엔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으로 매우 무거운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고액의 광고료 수익을 얻고 있는 Fast Movie의 배급자도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친고죄’라고 하여 피해를 입은 저작자 자신이 형사 고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헤이세이 30년(2018년)의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다음의 저작권 침해는 형사 고소가 없어도 기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가를 얻는 목적 또는 권리자의 이익을 해치는 목적
  • 유료 저작물 등(유료로 대중에게 제공되거나 제시되는 것)을 원작 그대로 양도·공중 송신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복제
  • 유료 저작물 등의 제공·제시에 의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Fast Movie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저작자의 형사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형사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영화 회사 등의 저작자가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사상의 조치

형사상의 책임 추구와 함께, 민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조치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중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

중지 청구

이미 저작권을 침해하는 Fast Movie가 게시되어 버린 경우에는, 즉시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YouTube 측에 저작권 침해의 신고를 하고,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방법이 먼저 생각됩니다.

그러나, Fast Movie 배급자가 여러 YouTube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한 채널이 삭제되어도, 다른 채널에서 새로운 Fast Movie가 배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Tube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와 병행하여, 법원에 대해 침해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자는 Fast Movie의 배급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청구하는 측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액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영화를 배포하는 경우의 라이선스료가 매출의 ○%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Fast Movie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손해액은, 그 계산식으로 계산된 라이선스료 상당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Fast Movie의 배급자가 YouTube 등에서 광고료 수익 등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배급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패스트 영화는 최근에 들어 급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대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배포처가 YouTube인 경우, 배포자의 주소나 실명 등을 조사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영화 배급사 등 저작권자가 패스트 영화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저작권 처리 실적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작권을 둘러싼 지적 재산권이 주목받고 있으며, 법률 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지적 재산에 관한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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