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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드론 라이브 방송은 불법인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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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드론 라이브 방송은 불법인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동영상 촬영은 비디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진행되지만,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은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는 촬영하기 어려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의 경치를 공중에서 촬영하는 경우, 헬리콥터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드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YouTube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은 최근 급속히 발전한 기술로, 법규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YouTube에서 드론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때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드론이란?

드론이란, 원격 조작 또는 자동 조종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를 말합니다.

드론(Drone)이라는 단어는 수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드론이 비행할 때 ‘부운’이라는 벌의 날개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드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론은 촬영이 어려운 장소에서의 촬영, 재난 지역 등 배송이 어려운 장소로의 물품 배송, 농약 분무, 자동 물품 배송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법률

드론과 관련하여, 주로 다음의 법률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 민법 (Japanese Civil Code)
  • 항공법 (Japanese Aviation Law)
  • 도로교통법 (Japanese Road Traffic Law)
  •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 (Japanese Small Unmanned Aerial Vehicle Flight Prohibition Law)
  • 전파법 (Japanese Radio Law)
  • 조례 (Japanese Ordinance)

민법과의 관계

먼저, 민법의 문제로서, 드론을 이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넓은 범위의 촬영이 가능해져서 다양한 것들이 화면에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추락시켜서 타인이 소유한 건물이나 차량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일본 민법 제709조 (Japanese Civil Code Article 709)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 관계없이, 전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해야 한다.

일본 민법 제710조 (Japanese Civil Code Article 710)

타인의 인권이나 재산 등을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론을 이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나 타인의 재산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항공법과의 관계

드론에 관한 법률로서 항공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항공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항공법에서 무인항공기란?

항공법 제2조 2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드론은 이에 해당하므로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에서 ‘무인항공기’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 비행선 그 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기기 중에서 구조상 사람이 탈 수 없는 것 중, 원격 조작 또는 자동 조종(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비행시킬 수 있는 것(그 무게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비행에 의해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 및 지상 및 수상의 사람 및 물건의 안전이 손상될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일본 항공법 제2조 22항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항공법(Japanese Aviation Law)에서는 비행 금지 공역(제132조) 및 비행 방법(제132조의2)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행 금지 공역에 대하여

(비행 금지 공역)
누구든지, 다음에 열거된 공역에서는 무인 항공기를 비행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비행으로 인해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 및 지상 및 수상의 사람과 물건의 안전이 손상될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1. 무인 항공기의 비행으로 인해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공역
2. 전호에 열거된 공역 이외의 공역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상공

일본 항공법 제132조

일본 항공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드론을 사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항 주변, 헬리포트 주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m 이상의 고도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 밀집 지역의 상공에서의 비행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역이 주택 밀집 지역인지는, 5년마다 실시되는 국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됩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드론을 사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국토지리원「지리원지도」[ja]

출처:e-Stat 정부통계의 종합창구「지도에 의한 소지역분석(j STAT MAP)」

비행 방법에 대하여

드론의 비행 방법에 대해, 야간 비행, 시력 외 비행, 제3자로부터 30m 미만의 거리에서의 비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의 상공에서의 비행, 위험물의 운송을 위한 비행, 물건의 낙하를 위한 비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드론을 사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 방법)
무인 항공기를 비행시키는 사람은, 다음에 열거된 방법으로 이를 비행시켜야 합니다. 단, 국토교통성령에 따라, 미리, 제5호에서 제10호까지에 열거된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의존하지 않고 비행시키는 것이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 및 지상 및 수상의 사람과 물건의 안전을 손상할 위험이 없다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이를 비행시킬 수 있습니다.


1.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해당 무인 항공기의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능할 위험이 있는 동안에는 비행시키지 않는 것.
2. 국토교통성령에 따라, 해당 무인 항공기가 비행에 지장이 없는 것 그 외 비행에 필요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비행시키는 것.
3. 항공기 또는 다른 무인 항공기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를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 지상으로 하강시키는 것 그 외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비행시키는 것.
4. 비행상의 필요가 없는데 고조음을 발하거나, 급강하하거나, 그 외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방법으로 비행시키지 않는 것.
5.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동안에 비행시키는 것.
6. 해당 무인 항공기 및 그 주변의 상황을 시력으로 항상 감시하면서 비행시키는 것.
7. 해당 무인 항공기와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과의 사이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행시키는 것.
8. 축제, 연희, 전시회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의 상공 이외의 공역에서 비행시키는 것.
9. 해당 무인 항공기로 폭발성 또는 쉽게 불이 붙는 물건 그 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물건을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운송하지 않는 것.
10. 지상 또는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치거나, 손상을 끼칠 위험이 없는 것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무인 항공기에서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

일본 항공법 제132조의2

도로교통법과의 관계

드론을 비행시킬 경우, 도로가 아닌 상공을 비행하므로,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사용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축제 행사를 하거나, 로케이션을 설정하는 등 일반 교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통행의 형태나 방법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도로에 사람이 모여 일반 교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안위원회가 그 땅의 도로나 교통의 상황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그 외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것을 하려는 자”(도로교통법 77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인기 있는 방송자의 경우라면, 팬들이 모여 일반 교통에 큰 영향이 생기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론을 사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의 사용 허가를 받거나, 도로교통법 77조 1항 4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과의 관계

드론에 관한 법률로서, ‘중요 시설 주변 지역 상공에서의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에서의 소형무인기란

소형무인기에 대해서는,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 제2조 제3항에 정의 규정이 있으며,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 비행선 그 외의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로서 구조상 사람이 탈 수 없는 것 중에서, 원격조작 또는 자동조종(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비행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드론은 이 정의에 해당하므로, 소형무인기라고 할 수 있으며,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상 시설 주변 지역에서의 비행 금지에 대해

무인기 등 비행금지법 제9조에서는 ‘누구든지, 대상 시설 주변 지역 상공에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시설’이란, 예를 들어, 아래의 시설을 말하며, 대상 시설 주변 지역이란, 대상 시설 및 그 주변 대략 300m의 주변 지역 상공을 말합니다.

  • 국회의사당
  • 내각 총리 대통령 관저 및 내각 총리와 내각 관방장관의 공저
  • 특정 대상 위기관리 행정기관의 청사
  • 최고법원의 청사로서 도쿄도 치요다구 하야바쵸에 위치한 것
  • 황궁 및 궁궐로서 도쿄도 민토구 모토아카사카 2쵸메에 위치한 것
  • 특정 정당 사무소로 지정된 시설
  • 특정 외국 공관 등으로 지정된 시설
  • 특정 원자력 사업소로 지정된 시설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상 시설의 관리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자에 의한 비행
  • 토지의 소유자 등이 해당 토지 상공에서 하는 비행
  •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동의를 얻은 토지 상공에서 하는 비행
  •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하는 비행

그러나, 자위대의 시설 등 대상 방위 시설 및 대상 공항의 부지 또는 구역 상공에 대해서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서 하는 비행이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하는 비행이라도, 대상 시설의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드론을 이용한 라이브 방송의 경우, 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형태로 방송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파법과의 관계

드론을 원격 조작하는 경우, 리모컨에서 드론 본체로 전파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등을 전송하기 위해 드론 본체에서도 전파가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드론 사용이 예상되는 주요 무선 통신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법에서는, 전파를 이용할 때는, 국내의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무선 설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소방장관의 면허나 등록을 받아, 무선국을 개설해야 합니다(약한 무선국이나 일부 소전력 무선국은 제외됩니다).

드론을 이용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는, 사용하는 드론이 어떤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드론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관의 면허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소방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출처: 드론 등에 사용되는 무선 설비에 대해 [ja]

조례와의 관계

드론을 사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조례와의 관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치바현 시바야마시에서는 ‘비행기 언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Japanese: ひこうきの丘の設置及び管理に関する条例)’가 제정되어 있으며, ‘드론 등 소형 무인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비행기 언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항).

공원에서 드론을 사용하여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공원에서의 드론 사용은 조례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개한 목록이 있으므로, 드론을 사용한 라이브 방송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lit.go.jp/common/001228076.pdf[ja]
(출처: 무인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조례 등)

요약

지금까지 YouTube에서 드론을 이용한 라이브 방송이 합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드론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어떤 법률 규제가 있는지 잘 인식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드론을 이용하여 YouTube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경우,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라이브 방송의 경우, 영상을 편집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가 없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YouTube 라이브 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불안을 느낄 때는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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