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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악평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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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악평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회사에 대한 악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많은 기업이 직면하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개인이 쉽게 의견을 발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회사의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게시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판적인 의견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에 대한 악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를 피해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더불어, 명예훼손 외에도 우려되는 범죄와 게시자에 대한 대응 방법도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음으로써, 회사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악평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회사에 대한 악평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명예훼손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형법 제230조 (명예훼손)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e-Gov 법령 검색|형법 제230조 (명예훼손)[ja]

형법 제230조에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이해됩니다(대심원 대정15년(1926년) 3월 24일 판결). 법인 등의 단체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에서 회사에 대한 악평을 쓰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비리에 대한 정보가 공공성·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공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면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X씨가 회사의 자금을 부정 유용했다’, ‘Y씨가 과거에 교도소에 복역했다’, ‘Z씨는 불륜을 저질렀다’ 등의 발언이나 게시물이 해당됩니다.

주1: 간략히 나타내는 것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인터넷이나 SNS, 보도 매체에서의 발언 등이 해당합니다.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드러내기의 성질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나 있어야 하며, 내용의 진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 드러내기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성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말하며, 비방 중상이나 악평의 유포가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에는 개인 식별도 중요합니다.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제3자가 보고 누구인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대한 비방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사례

회사에 대한 비방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사례

기업이나 동료의 평판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새로운 심각한 사내 부정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회사나 개인을 비방하는 게시물은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최고재판소 헤이세이(2010년) 3월 15일 결정[ja]). 사건의 발단은 어느 라멘 체인 운영 회사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남성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이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의 1심 판결

기존의 해석에서는 ‘진실이 아닌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의해 그 정보가 진실이라고 착각한’ 경우에 한해 명예훼손죄를 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의 1심 판결에서는 개인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더욱 유연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 헤이세이(2008년) 2월 29일). 구체적으로는 ‘진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게시한 경우’나 ‘개인이 가능한 범위 내의 조사를 게을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반론은 쉽고, 인터넷 정보는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낮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기준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도쿄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

도쿄고등재판소는 도쿄지방재판소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인터넷 상의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기준이 기존과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실에 대해 공익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게시 내용에 대한 진실의 증명이 없고, 게시한 남성이 그것을 진실로 믿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 헤이세이(2009년) 1월 30일).

인터넷 상의 글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자료나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벌금 30만 엔을 부과했습니다.

최고재판소의 결정

결과적으로, 최고재판소는 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인터넷의 개인 위탁자에 의한 표현 행위의 경우에도, 다른 표현 수단을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지적한 사실을 진실로 착각한 것에 대해, 확실한 자료, 근거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더욱 유연한 요건으로 동죄의 성립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인용: 재판소|최고재판소 판례집 ‘재판 요지’에서[ja]

또한, 인터넷 정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순식간에 열람 가능하며, 명예훼손의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고, 한번 손상된 명예의 회복은 쉽지 않으며, 반론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명예가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악담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회사에 대한 악담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도, 회사에 대한 악담이 불법성 방어 사유(주2)에 해당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2: 보통은 불법이 되는 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사정을 말합니다.

불법성 방어 사유에는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진실성의 증명’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의 공공성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실이어야 하며, 공무원이나 정치인,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에 관한 정보가 해당됩니다.
목적의 공익성사실을 밝히는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하며, 주된 목적이 금전이나 개인적인 원한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진실성의 증명밝혀진 사실이 주요 부분에서 진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하다 하더라도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없으면 불법성 방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전과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성 방어 사유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나 사실무근의 비방의 경우에는 불법성 방어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악평을 인터넷에 게시했을 때 해고는 가능한가

자사의 직원이 회사의 악평을 인터넷에 게시했을 때 해고는 가능한가

기업이 직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조치는 해고입니다. 이 중대한 결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고권 남용 법리’가 존재하며, 해고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 통념상의 상당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특히, 직원의 SNS 게시물 등을 이유로 해고를 검토할 때는,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한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분석해 주십시오.

관련 기사:SNS에서 아르바이트 테러를 당했을 경우의 대책은? 해고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ja]

회사에 대한 악평으로 명예훼손 이외에 문제될 수 있는 범죄

회사에 대한 악평으로 명예훼손 이외에 문제될 수 있는 범죄

회사에 대한 악평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외에도 ‘신용훼손죄’나 ‘사기적 업무방해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

허위의 소문을 유포하거나 사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e-Gov 법령 검색|「형법 제233조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ja]

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란, 허위 정보를 고의적으로 퍼뜨려 타인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신용’에는 경제적 신용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신용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성과 고의성이 필요합니다. 진실된 정보나 선의의 오해에 의한 발언이나 게시물은 해당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 보충제에 대해 허위의 낮은 평가를 게시한 여성이 신용훼손죄로 문제될 수 있었던 사례에서, 게시한 여성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허위의 낮은 평가를 의뢰한 회사 임원은 벌금 20만 엔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구입한 주스에 이물질을 섞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사건에서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사회적 신용도 신용훼손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기적 업무방해죄

사기적 업무방해죄란, 사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 ‘업무’, ‘방해’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기란, 타인을 속이거나 오해를 이용하는 행위로, 직접적인 속임수나 기계나 제품에 대한 부정한 조작도 포함됩니다. 업무는 지속적인 사업이나 사무를 가리키며, 영리 목적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나 동아리 활동도 대상입니다. 방해는 실제 업무 운영의 저해뿐만 아니라,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 허위의 배달 요청을 하여 불필요한 배달을 강요하는 행위나 라멘집에 악의적인 무언전화를 반복해서 거는 괴롭힘, 판매 중인 식품에 바늘을 섞는 행위 등이 사기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음식점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위생 관리를 무시한 행위를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공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훼손죄와 사기적 업무방해죄 모두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는 아니지만, 경찰에 의한 형사 사건으로의 입건 가능성은 낮으며, 실제로는 피해자에 의한 고소가 바람직합니다.

인터넷에 회사에 대한 악평이 게시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

인터넷에 회사에 대한 악평이 게시되었을 때의 대응 방법

회사에 대한 악평이 인터넷에 게시되었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는 허위 정보 피해를 입었을 때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다음의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하기
  2. 게시자 식별하기
  3.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4. 경찰에 피해 신고서 및 고소장 제출하기

아래에서 각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물 삭제 요청하기

소셜 미디어나 게시판에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확산되었을 경우,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 운영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 전용 신고 시스템 활용하기 (예: ‘신고 기능’이나 ‘문의 양식’)

회사로서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삭제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버린 경우, 완전한 삭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식 성명이나 보도자료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박이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시물 삭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관련 기사: 트위터의 부정적인 트윗을 삭제하는 방법은?[ja]

게시자의 식별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게시자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시자 식별은 보통 2단계의 공개 요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이트 운영자에게 IP 주소의 공개를 요구하고, 다음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계약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게시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때는 해당 게시물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내용, 진실한 기술은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게시물이 오래 전에 작성된 경우, 제공자의 기록이 삭제되어 게시자 식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공개 요청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판단합시다.

레이와 4년(2022년) 10월의 법 개정으로, 게시자 정보의 공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새로운 ‘게시자 정보 공개 명령’ 제도를 통해 절차의 신속화와 부담 경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의 방법이 적합한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최적의 접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게시자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관련 기사: 게시자 정보 공개 요청이란?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절차의 도입과 그 과정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ja]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망설이곤 합니다.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사이트 운영자나 프로바이더와의 협상부터 증거 보전을 위한 법원 절차,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과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의 싸움인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열쇠입니다.

효과적인 증거 수집, 적절한 고소장 작성, 법적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 복잡한 대응을 변호사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실행합니다.

경찰에 피해 신고 및 고소장 제출하기

상대에 대한 형사 처분을 원하는 경우,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경찰은 원칙적으로 접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피해 신고와는 다르며, 수사 개시의 확실성이 높아집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 후 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피해자 본인만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는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회사에 대한 비방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회사에 대한 비방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담당자로서 인터넷 상에 회사에 대한 비방이나 중상모략이 게시되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회사에 대한 비방은 기업의 평판이나 신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중상모략이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부당하게 다루는 내용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기업에 대한 비방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거나 공익성이 있는 비판은 예외가 될 수도 있으므로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응으로는 먼저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하고, 게시자의 식별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경찰에 피해 신고나 고소장 제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 직원에 의한 비방글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에 근거하여 적절한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을 할 경우는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명예훼손 외에도 업무 방해나 신용훼손 등의 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업의 평판을 지키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우리 법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무소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확산된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대한 정보를 간과하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무소에서는 명예훼손 피해 및 온라인 여론 조작 대책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무소의 분야: 상장기업 등의 명예훼손 대책[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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