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괴롭힘 등에 대한 대응: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평판 피해 대책의 재판
인터넷 상에서의 비방과 중상에 있어서는, 실세계에서의 ‘학대’가 인터넷으로 번지는 경우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인터넷 비방 중상에서 원고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생각해봅니다.
또한, 이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피해자 측이 아닌 가해자 측이 미성년자였던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minors-responsibility-law[ja]
명예를 침해하는 기사를 게시한 중학생의 경우
사건 개요
위 참조 기사에서 소개한 사례인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다른 중학교 3학년 학생인 피고인에 의한 익명 게시판에 게시된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본 소송의 추이
피고인은 원고와는 다른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직접 대화한 적은 없지만, 같은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던 중, 원고가 다니는 중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원 내에서 모두가 원고의 블로그에 댓글을 달거나 게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원고가 다니던 중학교 이름과 소속 학년을 밝히고, 성명을 명시한 후, 원고는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는 성적 도덕관념이 희박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성명과 중학교 이름을 특정한 후, 원고는 성적 도덕관념이 희박한 인물이며, 누구와도 성관계를 맺는 인물이라고, 불특정 및 다수의 사람이 열람 가능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므로, 이번 게시물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명예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나이 문제
당사자의 나이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모두 당시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나 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나이에 따른 증감에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위로금 500,000엔, 조사비용 200,000엔, 변호사 비용 70,000엔, 총 770,000엔의 배상금 지급을 피고에게 명령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 2012년 12월 20일 판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기사를 게시한 초등학생의 경우
사건 개요
2채널의 ‘『강간』이나기시립a초등학교 교사 소녀 강간 사건’이라는 스레드에 이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게시물이 게시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a초등학교에 다니고 학교 외부의 축구 클럽에서 부캡틴을 맡고 있던 어린이의 성명을 언급하고, ‘X의 주소 왔다! 플라레일 노조미호 b아파트 ○○계열’이라는 표현으로 철도 차량의 이름처럼 표현하여 거주하는 아파트 이름과 방 번호를 나타내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엄마와 함께! 매더콘 X’, ‘대체로도 캡틴’, ‘X 못해’ 등의 표현으로 명예를 침해당했다며, 5학년 학생이 중계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2ch-harmful-rumor-comment[ja]
피해자 측에서 본 소송의 추이
법원은 “성명,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이익은 불법행위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의 각 기사를 열람하는 인터넷 위탁자에게 원고의 소속 초등학교와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들에 대해 이 사건의 게시판에서 공개할 정당한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인 중계 프로바이더는 “기사 전체의 형태나 표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열람자는 이 사건의 각 기사에 대해, 미성숙한 나이(초등학생)의 발신자가 근거 없이 동급생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인상을 가질 뿐,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큼의 위법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기사는 원고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며, 원고는 이 사건의 발신자에게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발신자의 정보 공개를 중계 프로바이더에게 명령하였습니다.(도쿄지방법원 2015년 12월 18일 판결)
법원은 게시물에 대해, 미성숙한 초등학생의 부정적인 기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예를 들어 ‘엄마와 함께! 매더콘 X’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표현(‘매더콘’)을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원고를 조롱하는 것에 그치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편애하고 자기 결정력이 부족한 인물이라고 오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회적 평가의 저하는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로 명명되어 게시된 중학생의 경우
사건 개요
2채널의 ‘카와구치시립 A중학교 B부 학교 폭력 사건’이라는 스레드에 널리 보도된 학교 폭력 피해자의 실명이 게시되고,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개인정보 보호권이 침해되었다며, 중계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본 소송의 추이
원고는 카와구치시립 A중학교에 입학하여 B부에 가입한 후, 다른 부원들로부터 SNS에서 배척당하는 등의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지도교사로부터 체벌을 받게 되어 등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문이 이 사건의 학교 폭력, 체벌, 불출석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한 약 1개월 후에, 2채널에 이 사건에 대한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신문 기사의 본문이 인용된 후, 관계자로 추정되는 익명·가명의 기사가 다수 게시되는 가운데, “○○군이 시작한 싸움이 원인이라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네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무슨 무심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나요? 부모님이신가요?”라는 내용을 포함한 기사 등이 게시되었는데, 기사 중의 ‘○○군’은 원고의 동급생 등에게서 원고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원고임이 보도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공개를 원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므로,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의 피해자임이라는 정보는, 병력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가까운 민감한 개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신이 학교 폭력 등을 당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무제한으로 퍼지면 편견이나 중상모략을 유발하기 쉬우므로,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게시자가, 원고가 학교 폭력 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의 각 기사 게시를 통해 공개한 행위는, 원고의 동의가 인정되거나, 인내 가능한 범위 내라고 할 수 있거나, 다른 법적 이익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중계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의 정보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도쿄지방법원 2018년 12월 10일 판결)
학교 폭력 사건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특정반’에 의해 특정되어 비방 중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정보 보호권 침해로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ersonal-information-and-privacy-violation[ja]
트위터 게시물로 인해 초상권을 침해당한 2세 아동의 경우
트위터에 ‘나는 반대했고, 손자도 울며 돌아가고 싶어했지만, 며느리가 손자를 안보법안 반대 시위에 데려갔고, 손자가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내용의 거짓 기사가, 웹상에 있던 원고의 사진을 첨부하여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2세였던 어린이를 원고로 하여,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가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본 소송의 추이
피고는, 해당 이미지는 이미 웹에서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기사에 첨부하여 해당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격 가치를 나타내고, 인격과 밀접하게 연결된 초상의 이용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맡겨져야 하며, 웹 서비스에서 해당 이미지가 공개되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제한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거나, 이미지의 공개에 대해 촬영 대상자인 원고가 포괄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중계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신이토 지방법원 2016년 9월 30일 판결)
판결문에서는, 피고는 해당 기사를 통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사에 첨부하여 해당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상권은, 함부로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촬영, 공개되지 않는 권리이며, 사회적 평가의 하락은 초상권 침해의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원고가 2세였던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의 아버지와 담당 변호사는 2017년 2월 23일, 신이토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시물 작성자인 남성을 특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거짓 사진을 게시한 50세 남성은, 아버지에게 사과문을 쓰고,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자료와 조사비용도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요약
권리 침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경우, 해당 미성년자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이야기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 위임장에, 위임자로서 권리 침해의 피해자인 미성년자와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서명 및 도장을 찍는 형태가 됩니다.
미성년자인 아이가 피해자가 된 경우, 보호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아이의 권리를 회복합시다.
Category: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