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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무단 촬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처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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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무단 촬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처법 설명

YouTube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영상 업로드 사이트입니다.

간편하게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업로드한 동영상이 주목을 받으면 대량의 접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영상 재생 광고 수익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위 YouTuber라고 불리는 직업이 등장하며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YouTube에는 타인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등장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업로드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동영상에 타인이 등장하는 경우, 등장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계정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초상권 등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YouTube 동영상의 무단 촬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 동영상의 무단 촬영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동영상의 무단 촬영으로 침해될 수 있는 권리 중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초상권입니다.

그런데 초상권이란 어떤 권리일까요? 초상권 침해의 성립 요건과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법률로 정해진 권리가 아니라, 일본 헌법 제13조의 행복추구권에 기반하여, 판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일본에서 초상권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판례인 최고재판소 선고 1969년(쇼와 44년) 12월 24일은 ‘이를 초상권이라고 칭하든지 아니든지는 별도로’라는 예비적인 표현을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상의 자유 중 하나로서, 누구든지 그의 동의 없이 그의 모습과 태도(이하 ‘모습 등’이라 함)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고재판소 선고 1969년(쇼와 44년) 12월 24일 형집 제23권 12호 1625쪽

또한, 최고재판소 선고 2005년(헤이세이 17년) 11월 10일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모습 등을 촬영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 또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는 인격적 이익도 가지고 있다 (…)

최고재판소 선고 2005년(헤이세이 17년) 11월 10일 민집 제59권 9호 2428쪽

이러한 판례들로부터, 초상권의 내용으로서 ‘촬영당하지 않는 권리’와 ‘공개당하지 않는 권리’의 두 가지가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공개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는 요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상권’은 법률로 정해진 권리가 아니라, 판례와 해석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과거의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명확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상권 침해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촬영된 사람의 사회적 지위
  • 촬영된 사람의 활동 내용
  • 촬영된 장소
  • 촬영의 목적
  • 촬영의 방식
  • 촬영의 필요성

예를 들어, 동영상에 나타난 인물의 얼굴이나 모습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풍경을 촬영한 동영상에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작게 들어간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한, 촬영된 사람의 입장에서 ‘촬영당하고 싶지 않다’, ‘공개되고 싶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촬영 방식인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 등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장소에서 외부에서 무단으로 촬영되는 경우나, 술에 취해 길가에서 잠을 자는 동영상 등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촬영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는 기준이나 판례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ortraitrights-onthe-internet[ja]

무단 촬영이나 이용으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YouTube 동영상이란

동영상 촬영이나 게시에 있어서, 실제로 초상권 침해의 위험이 높은 구체적인 사례를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세미나의 상황을 무단으로 동영상 촬영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계정으로 세미나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세미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동영상은, 참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용이나 참가자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집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의 얼굴이 뚜렷하게 나온 상태에서 세미나의 상황을 무단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참가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이미지를 가공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영상에 나온 참가자로부터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남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단 촬영한 이미지의 이용

YouTube에 게시하는 동영상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거나, 동영상 중간에 아이캐치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이미지에서도,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한 사진에 사람이 나온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본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지,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촬영되고 싶지 않다’, ‘공개되고 싶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촬영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온 사람에게 제대로 동의를 얻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肖像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의 패널티

肖像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형사적인 죄를 물을 수는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개한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받거나, 중지 요구, 더 나아가 위로금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肖像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공개한 측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과실이 있다면, 그것이 불법행위로서의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공개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 찍혔다는 것을 몰랐다”는 변명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한 과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동영상 촬영이나 공개가 위에서 설명한 ‘일본의 肖像権侵害’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YouTube 등에 ‘일본의 肖像権侵害’에 해당하는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했을 경우, YouTube에서 계정을 동결당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지 촬영 동영상을 YouTube에서 공개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소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ortraitrights-onthe-internet[ja]

肖像권만이 아니다! YouTube의 무단 촬영 문제점

지금까지, 우리는肖상권 침해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단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YouTube에 게시하는 것은 그 외에도 다양한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블리시티권의 침해

肖상권과 자주 혼동되는 권리로 ‘파블리시티권’이 있습니다. 파블리시티권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이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경우,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통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파블리시티권을 가진 것은 그 얼굴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에 한정됩니다.

일반 시민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肖상권’입니다. 파블리시티권은 기본적으로 ‘고객 유치력’을 가진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연예인의 촬영 현장 등을 만났을 때, 그 유명인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YouTube 등에 게시하는 것은 파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블리시티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소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ublicityrights[ja]

프라이버시 권의 침해

프라이버시 권은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상, 헌법 13조에 기초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로 인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전형적인 예 중에서, YouTube의 무단 촬영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일상 생활·행동’, ‘이름·주소·전화번호’, ‘가정 내의 사적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촬영 대상자에게 무단으로 촬영·게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동영상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소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youtuber-vtuber/youtube-privacy-movie-legal-liability[ja]

저작권의 침해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친숙한 저작물로는 음악, 그림,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사진 등이 있습니다.

YouTube에서는, 이러한 저작물이 포함된 동영상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하는 동영상 내에 전혀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이와 2년(2020년)의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소위 ‘포함’에 관한 권리 제한 규정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일상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에 따른 ‘포함’이 넓게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과 ‘포함’에 대해서는 아래 저희 사무소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copyright-law-2020-amendment-reflection[ja]

YouTube의 무단 촬영이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하는 대처법

YouTube에서 무단 촬영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촬영 허가를 받는다

먼저, 당연하게도, ‘촬영 가능’, ‘촬영 금지’ 등 촬영 여부를 사전에 명시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촬영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촬영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촬영 장소의 관리자에게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촬영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촬영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에 잡힌 사람이나 물건은 제대로 처리한다

아무리 주의해도, 통행인 등이 화면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자이크나 흐림 처리 등으로 편집하여, 사람이나 물건이 식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업로드하면, 동영상 삭제를 요청받거나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YouTube 무단 촬영은 주변에 배려하는 것이 중요

YouTube 게시를 위해 무단으로 동영상 촬영을 할 경우, 반드시 ‘촬영을 허락받고 있다’는 의식 하에, 주변 사람들이나 촬영 장소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며 촬영합시다.

또한, 촬영 중 관리자나 상점 측에서 주의를 받았다면, 즉시 촬영을 중단합시다.
개인정보 보호나 매너에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특히, YouTube 등의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법률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문제에 휘말렸을 경우는 물론, 사람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하고 싶을 때나, 허가를 받는 방법에 대해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IT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버나 VTuber들 사이에서도 채널 운영에 있어서 초상권이나 저작권, 광고 규제 등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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