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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팅 광고에서의 상표권 침해와 삭제 요청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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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팅 광고에서의 상표권 침해와 삭제 요청의 가능성

광고를 게재할 키워드를 선택하고,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구매 욕구가 높은 위탁자를 정확하게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광고의 정석이 된 리스트팅 광고입니다. 자사의 사명이나 서비스, 상품을 상표 등록하고 있는 경우, 그 상표를 직접 사용하여 리스트팅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B라는 평판 피해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A라는 사명이나 B라는 서비스명에 대해 상표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 ‘평판 피해 감시라면 A사!’ ‘평판 피해 감시라면 B!’라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스트팅 광고에는, 이와는 다른 문구의 광고가 게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와 무관한 C사가, ‘평판 피해 감시라면 A사보다 C사!’ ‘C사의 평판 감시 서비스는 B보다 저렴하다!’라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A사라는 사명이나 B라는 서비스가 유명하다면, 그런 이름으로 검색하는 위탁자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위탁자를 C사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의 광고입니다.

상장 기업 등 대기업의 경우, 자사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면, 상표 등록된 자사의 브랜드 네임(사명,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광고에 사용한 타사 광고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대처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리스팅 광고란 무엇인가

리스팅 광고란, 검색 결과에 연동하여 표시되는 광고를 가리킵니다. 위탁자가 해당 키워드에 대해 검색하고 있을 때, 즉, 그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광고가 표시되므로,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팅 광고의 대표적인 예로는 Google AdWords와 Yahoo! 프로모션을 들 수 있습니다.

리스팅 광고는 위탁자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광고 문구’를 표시할지 설정하여 게재됩니다. 예를 들어, ‘비방 중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풍평 피해 대책이라면 A사!’라는 ‘광고 문구’를 내보내고 싶다는 설정입니다.

리스팅 광고에서의 상표권 문제

리스팅 광고에서의 상표권 문제로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상표가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타사가 상표 등록된 키워드로 입찰·게시를 진행하여, 해당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로 타사의 광고가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자사의 회사명이나 제품명으로 검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광고보다 상위에 타사의 광고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가 ‘광고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상표 등록된 자사의 회사명이나 제품명 등이 광고문에서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상표 등록한 B라는 제품명을 사용하고, 경쟁하는 다른 회사인 C사가 ‘C사의 평판 감시 서비스는 B보다 저렴하다!’ 등의 광고 본문을 게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A사가 상표권을 가진 ‘B’라는 문자열을 A사의 허가 없이 C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사는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Google AdWords라면 Google에, Yahoo! 프로모션의 경우라면 Yahoo! JAPAN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신고를 하여, 타사의 광고 내에서의 상표 등록 키워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상표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타인에 의한 ‘상표적 사용’의 금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에 대해 상표권을 획득하고 있더라도,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 전반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은 특정한 방식의 사용(‘상표적 사용’이라고 합니다.)에 한정됩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trademark-infringement-cases-illegalityjudgment[jp]

이 판단은 상당히 전문적이므로, 지적 재산권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표권 침해 신고 방법

Google AdWords의 경우

Google AdWords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신고하는 경우, ‘Google의 상표’에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캘리포니아로의 국제 우편이 되어버리므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폼 신청을 추천합니다.

  1. 먼저, 성명이나 회사명 등,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2. 다음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상표 키워드, 대상 국가, 상표의 등록 번호 등 ‘상표의 세부 사항’을 입력합니다. 이때, 상표명은 반각·전각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합시다.
  3. ‘신고 대상이 되는 광고주’에 대해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광고주

특정 광고주에 대해서만 상표 키워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싶은 경우, 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당 광고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광고주

상표 사용을 허가한 광고주를 제외한 모든 광고주에 대해, 상표 키워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싶은 경우 이를 선택합니다. 추가로 ‘상표 사용을 허가받은 광고주’의 기재를 요구받으므로, 여기서 자사의 AdWords 계정 정보(해당하는 10자리의 ID 또는 URL)와, 상표의 사용을 허가받은 광고 파트너(라이센시, 지점, 딜러, 정규 재판매업자 등)의 계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사의 광고나 광고 파트너의 광고까지 상표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을 진행한 후, 약 일주일 정도면 Google로부터 심사 결과의 연락이 도착합니다. 심사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한 상표명을 사용하는 광고에서, 그리고 상표 사용을 허가받지 않은 계정의 광고가 게재 중지가 됩니다.

또한, 상표권자나 그 대리점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대리인으로서 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불안이 있는 분은, 상표권에 대해 상세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Yahoo! 프로모션의 경우

Yahoo! 프로모션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신고하는 경우, 인터넷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폼이 없으므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등록 상표에 대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페이지 내에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신청인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법인의 직원의 경우 명함으로 충분합니다)
2.     검색 키워드 및 링크 대상 URL(검색 후의 화면 복사)
3.     상표 등록 증명서
4.     해당 광고주의 어떠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상세한 설명
5. 해당 광고주와의 통신·협상 상황의 기록, 설명

https://marketing.yahoo.co.jp/guidelines/trademarks.html[jp]

Yahoo! 프로모션의 경우도, Google AdWords와 마찬가지로, 상표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신청을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광고를 발견했을 때

이처럼, 상표 등록한 회사명이나 서비스명, 상품명 등 자사 브랜드가 타사의 리스트 광고에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Google AdWords이든 Yahoo! 프로모션 이든, 상표권자로부터의 신청이 있으면 조사 및 제한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표권자와 광고주 사이에서 직접 해결하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용이 왜 불법인지, 법적으로 세밀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대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포함하여,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벌칙도 정해진 행위입니다. 자사의 측에 정당성이 있다면, 상표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로서, 이러한 ‘리스팅 오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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