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설명하는 Yahoo!지혜주머니에서 ID를 공개하지 않은 사람을 특정하는 방법
Yahoo! 지식백과에는 매일 많은 질문과 답변이 게시됩니다. Google 등의 검색 엔진에서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자주 검색 결과에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질문이나 답변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에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게시물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Yahoo! 지식백과는 ID를 공개하지 않고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게시물에서 일치하는 ID를 통해 게시자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Yahoo! 지식백과에 악의적인 질문이나 답변이 게시된 경우, 그 게시자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Yahoo!지식백과란?
Yahoo!지식백과는 Yahoo!JAPAN(야후 주식회사)이 운영하는 지식 커뮤니티로, 위탁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함으로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Yahoo!지식백과에는 연예인, 요리, 건강, 연애 상담, 인간관계 고민 등 다양한 장르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친구나 가족에게 상담하기 어려운 일상적인 고민부터 전문적인 사항까지,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Yahoo!知恵袋에 게시되는 악질적인 질문과 답변의 예
Yahoo!知恵袋는 Yahoo! JAPAN에 로그인한 후 Yahoo!知恵袋의 이용 등록을 하면 누구나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비방이나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될 수 있습니다.
- 「○○여관의 온천에 유해한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 「△△레스토랑, 식중독을 일으켰는데 숨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게시물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위반 신고’ 버튼을 통해 위반 신고를 하고, Yahoo!知恵袋의 ‘이용규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Yahoo!知恵袋 ‘이용규칙’에 명시된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사항1: 과도한 비판, 비방 등 타인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는 내용의 게시물,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의 게시물
이용 규칙 – Yahoo!知恵袋
금지사항2: 외설이나 폭력적, 과격한 묘사 등을 포함하는 불쾌한 내용의 게시물
금지사항3: 법률 위반 행위나 범죄 행위의 유발이나 예고를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
금지사항4: 상업 목적이나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금지사항5: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게시
금지사항6: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금지사항7: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사항8: 질문, 답변의 게시가 아닌 것이나, 그렇다 해도 문맥이 없는 게시물
금지사항9: 가장 행위나 자작자연
금지사항10: 권유나 호소하는 게시물의 행위
금지사항11: 명백한 거짓 정보에 관한 게시물
금지사항12: 기타 Yahoo! JAPAN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
그러나, 위반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신고를 해도 악질적인 질문이나 답변이 삭제되지 않거나, 그 게시물로 인해 입은 손해가 큰 경우 등에는 법적인 게시자 식별 절차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Yahoo!지식백과 게시자 식별 절차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IP 주소 공개
- 로그 저장 요청
-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 손해배상 요청
Yahoo!지식백과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흐름이므로, 위의 각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절차 1: IP 주소공개 요청
Yahoo!지식백과의 악질적인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절차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IP 주소 공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IP 주소란
IP 주소란, 네트워크 상의 장치(PC나 스마트폰 등)를 식별하기 위해 할당된 번호로, 인터넷 상의 주소와 같은 정보입니다.
문서의 시작에서 언급했듯이, Yahoo!지식백과는 ID 비공개로 게시가 가능하므로, ID 등에서 게시자를 식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Yahoo!지식백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Yahoo! JAPAN에 등록된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로그인 시 사용된 IP 주소를, 사이트 관리자인 Yahoo! JAPAN이 수집 및 저장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시의 IP 주소를 알면, 해당 로그인 시 통과한 서버 및 해당 서버의 관리자(통과 프로바이더)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해당 통과 프로바이더에게 위 IP 주소가 할당된 계약자 정보(주소, 성명 등)의 공개를 요청함으로써,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이트 관리자에게 IP 주소를 공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시자의 IP 주소 공개 요청
IP 주소 공개요청은, 가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민사보전제도의 일종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또한, 이 절차에서는, IP 주소의 공개와 함께, 게시물의 삭제도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악질적인 게시물에 대해 위반 신고를 해도 Yahoo! JAPAN이 반드시 대응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반신고를 해도 삭제되지 않는 경우나 정신적 고통이 큰 경우 등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가처분에 의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게시물의 불법성 주장·증명
Yahoo!지식백과 ‘이용규칙’에 따르면,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질문이나 답변이 게시된 경우, Yahoo! JAPAN은 게시물 삭제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작성, 법률위반, 악질적인 링크,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것, 누군가를 심하게 상처주거나, 공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물은, 이용약관 위반으로 간주하고, 질문·답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질적인 경우는, Yahoo! JAPAN ID의 삭제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용 약관 위반과는 [ja]
그러나, 위 ‘이용규칙’은 결국 Yahoo!지식백과의 내부적인 규칙에 불과하므로, 불법성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IP 주소공개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 질문이나 답변의 불법성을 근거로 하는 법적 주장이나, 해당 불법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차 2: 로그 저장 요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P 주소 공개명령이 내려지고,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IP 주소가 공개되면, 통과 프로바이더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통과 프로바이더는 해당 IP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통신 기록(로그)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그가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것은 아니며, 모바일 네트워크 등은 약 3개월 정도로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로그를 저장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프로바이더에게 로그 삭제 금지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금지 명령은, IP 주소 공개 요청 등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발령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통과 프로바이더에게 “이제 게시자의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절차를 진행하므로, 공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로그를 저장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내면, 가처분에 의하지 않아도 로그를 저장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런 통지를 내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통지를 진행하려면,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절차 3: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로그 저장 요청을 한 후, 통과 프로바이더에게 게시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공개 요청합니다.
주소 및 성명의 공개요청은, 임시 조치인 가처분이 아니라, 최종적인 법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게시물의 불법성에 대해, 가처분 때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를 거친 후,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주소 및 성명의 공개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경우에 게시물의 불법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 등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차 4: 손해배상 요청
게시자의 주소 및 성명이 공개되면, 일련의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그것을 변호사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금전적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게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 끝나는 경우나, 게시자를 식별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더라도, 받은 손해배상금이 일련의 변호사 비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Yahoo! 지식백과에서 비방한 사람을 특정하는 방법
Yahoo! 지식백과에서는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지만, Yahoo! JAPAN 계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의 Yahoo! JAPAN이 게시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Yahoo! JAPAN에게 게시자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주소와 성명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게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Yahoo! JAPAN 입장에서는 글을 작성한 사람이 고객이며,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도,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임의의 공개 요청에 응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Yahoo! 지식iN 삭제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자
Yahoo! 지식iN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어려운 의문이나 고민을 쉽게 상담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질문이나 비방에 해당하는 답변이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의적인 질문이나 답변의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절차도 복잡합니다.
Yahoo! 지식iN의 악의적인 게시물에 고민이 있다면, 인터넷 상의 비방 대응이나 명예훼손 대응에 능숙한 변호사에게 빠르게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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