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파크의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
웨딩파크란?
「웨딩파크」는 주식회사 웨딩파크가 운영하는 업계 최대 규모의 결혼식장 리뷰 사이트입니다. 브라이덜 전문 사이트로서는 일본 최대 규모이며, 전국 약 4500개의 결혼식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리뷰의 검색 방법과 내용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리뷰의 검색 방법은 지역, 분위기, 공식 견적, 브라이덜 페어, 리뷰 랭킹 등 다양하며, 또한 내용은 리뷰 외에도 포토코미(사진 게시), 비용 상세(실제 결혼식에 들어간 금액, 가져온 내용 등)이 게시되어 있어 매우 풍부합니다.
결혼식은 많은 비용이 들고,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로 위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결혼식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의 의견은 매우 유용하며, 결혼식장 선택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웨딩파크에서는 리뷰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리뷰가 늘어나면 결혼식장의 고객 유치에 연결되지만, 부정적인 리뷰 평가는 결혼식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어지고, 방문 예약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웨딩파크를 이용하지 않는 위탁자들에게도, 결혼식장 이름을 검색하면 부정적인 게시물이 눈에 띄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웨딩파크는 익명의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시물이나, 비방에 가까운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위험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웨딩파크에서의 리뷰란?
웨딩파크에서는 현장 방문 리뷰와 결혼식 리뷰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 항목으로는 결혼식장, 연회장, 가성비, 위치, 로케이션, 스태프 등을 5단계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가 ‘만족도 평균’, ‘결혼식 비용 평균’, ‘장소 이미지’의 원형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또한, 글로 된 의견이나 사진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된 것이 많으며, 예를 들어 ‘○○라는 장소는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아름다웠다’, ‘음식은 이 코스의 메인 요리인 △△가 이미지 사진보다 작았다’, ‘장소에는 경사로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할머니도 올라갈 수 있었다’ 등, 장단점을 모두 포함한, 검색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정보가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Google 등의 검색 엔진에서 ‘○○호텔(구체적인 결혼식장 이름)+리뷰’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웨딩파크 내의 리뷰 게시물과 만족도 평균이 표시됩니다.
웨딩파크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리뷰란?
웨딩파크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으며, 결혼식장의 이미지 향상이나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리뷰가 많습니다. 또한, 리뷰 전담 팀에 의한 모니터링이 365일 이루어지고 있어, 읽기 쉽고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이 중심입니다. 저평가라고 해서 바로 악의적인 게시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웨딩파크는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고, 익명성이 높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끔 허위 정보에 의한 피해를 초래하기 쉬운 악의적인 게시물이 존재합니다.
모니터링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시물이 있는 이유는, 비방인지, 평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부정적인 게시물인지, 운영자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게시물이 전화번호에 관한 부정적인 게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과도하게 표현한 리뷰
먼저 불만이나 단점을 기술한 리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웨딩은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이며, 많은 게스트를 초대하는 행사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대응이나 포인트가 있어 100% 만족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유감스럽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사고에 대한 불만을 리뷰에 반영하는 것은, 결혼식장에게는 마이너스이지만, 선택하는 측에게는 실제 경험담으로서 유익한 정보일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악의적인 리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리뷰 게시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이나 문제, 또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게시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보가 내용이 사실이고, 정보의 수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라 해도, 문제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이용 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해 작성된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리뷰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정보나 사실과 반하는 기술을 포함한 리뷰입니다. 게시자에게 영업 방해의 의도가 없고 오해에 기반한 기술이었다 해도, 그것이 사실과 반하는 경우 삭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자가 신청한 브라이델 패키지 플랜은 C장소 한정 플랜인데, ‘A장소에서 하고 싶었는데 선택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라는 리뷰가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원래 A장소를 선택할 수 없는 플랜인데 이런 표현은 결혼식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혼식장은 스태프 교육이 없어서 서비스 태도가 나쁘다는 소문입니다’라는 들은바에 대한 정보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나 사실에 반하는 잘못된 정보는, 결혼식장으로서는, 즉시 삭제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방
웨딩파크에서는, 전화번호 인증을 권장하고, 인증된 게시자에게는 인증 마크를 명시하여 더욱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아도 게시할 수 있고, 또한 익명 게시이므로, 해당 결혼식장에 대한 비방이나 직원에 대한 허위 정보 게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리뷰 게시 가이드라인
웨딩파크에서는 ‘리뷰 게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게시할 수 없는 리뷰의 예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딩파크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리뷰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웨딩파크 이용 약관
웨딩파크 이용 약관 제3조(리뷰 서비스·Q&A 서비스 이용) 제2항 각호에는 리뷰의 삭제나 변경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삭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딩파크 이용 약관[ja] 제3조 제2항 각호(일부 발췌)
(2)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타인에 대해 비방·차별적 용어를 포함한 표현, 내용
(3)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타인의 명예,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 해를 끼치는 것을 예고하고, 협박, 강요하는 내용
(4) 특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거짓 정보
(6) 사회 통념상, 폭력적으로 해석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표현·내용
(7)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현·내용
(15) 가족·친구 등, 특정인에게 향한 정보
(21) 그 외,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정보
삭제 요청 방법
웨딩파크의 ‘고민 Q&A’ 서비스에는 ‘문제가 있는 게시물 신고하기’ 버튼이 게시물 아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Q&A 서비스 내에서 삭제하고 싶은 리뷰가 있다면 이 버튼을 누르면 삭제 요청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장 리뷰에는 이런 신고 시스템이나 삭제 요청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삭제를 요청하고 싶다면, 웨딩파크 전체의 문의 양식에서 요청해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의 유형으로는 ‘사업·서비스 관련 문의’를 선택해 보세요.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경우의 예
문의 내용은 어떤 리뷰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웨딩파크 측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배려합시다. 이번에는,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문의 내용의 예】
안녕하세요. ‘〇〇브라이덜가든’ 홍보 담당 △△입니다. 고객과의 문제 내용을 포함한 리뷰의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weddingpark.net/000000
2019년 12월 방문한 ID××님의 리뷰인데,
5번째 줄에 ’12월 □일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곳의 스태프인 A田라는 사람이 ~라는 실수를 계속해서, 남편과 다툼이 생겨 결혼식이 망가졌습니다. 분위기도 최악이 되어 손님들도 돌아갔습니다. 소중한 결혼식인데 A田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나중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날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응을 검토 중이며,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 기록은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이나 문제, 또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게시물’에 해당하며, 또한 저희 직원 A田의 이름이 적혀 있는 점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URL을 포함한 게시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리뷰 게시 가이드라인에 위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내용인데, 이런 글이 있으면 저희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삭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용 약관 제3조 제2항에는,
저희는, 회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저희의 재량에 따라, 게시할 내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아래 각 호의 표현·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에 대해, 저희는 게시하지 않거나, 회원에게 통지 없이 삭제, 변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단, 저희는 전송 정보의 삭제 및 변경의 의무, 그리고 회원의 행동을 감시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삭제 여부는 웨딩파크 측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삭제나 변경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요청을 해도 영업 방해나 괴롭힘의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을 때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불법이라고 판단되어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삭제를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상의 평판 피해 대책에 관련된 가처분이나 소송에는 크게
- 게시글 삭제 요청・가처분 신청
-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IP 주소 공개 요청,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 손해배상 청구 (게시자를 특정한 후의 손해배상 청구)
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삭제에 직접 연결되는 요청은 게시글 삭제 요청 및 가처분 신청이 됩니다.
법적으로 주장해야 할 내용
그렇다면, 법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 ‘공공연히’
- ‘사실을 제시하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이 결혼식장은 스태프 교육이 없어서 서비스 태도가 나쁘다는 소문입니다’라는 소문에 기반한 리뷰가 게시되었을 경우, 1부터 3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이번 경우처럼 웨딩파크에서의 리뷰 게시는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연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의 제시’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며,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결혼식장이 소문대로 스태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해도, 이런 리뷰는 서비스 태도가 나쁘다는 인상을 주므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훼손하였다’라는 것은, 실제로 사회적 평가가 해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며,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열람되고, 비난이나 항의가 쇄도한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명예훼손의 자세한 성립 요건 등은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임시 처분에 의한 삭제
임시 처분이란, 일본 민사보전법(Japanese Civil Preservation Law)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경우에, 정식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임시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비방 중상의 구설 등은 한 번 확산되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임시 처분의 제도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빠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시 처분 명령이 발행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므로, 상대방은 삭제에 응해야 합니다.
임시 처분의 경우, 평판 피해 대책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면, 요청부터 삭제까지 약 2-3개월 정도로 실현 가능한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방 중상이나 평판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기사의 삭제, 임시 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웨딩파크는 게시물 표시 자체는 익명이지만, 개인 정보를 회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글 작성은 게시자에게도 위험이 크며, 괴롭힘과 같은 게시물은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짓 정보로 등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괴롭힘 글을 작성하는 것도 불행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근거 없는 비방글이나 풍문 피해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악질적인 리뷰 정보가 대량으로 게시되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소위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으로 게시자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면, 식별된 발신자에 대해, 비방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요약
이처럼 웨딩파크에서 입소문에 의한 평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삭제가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어찌됐든, 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입소문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받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이 글에서 설명한 명예훼손 등, 법적 주장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평판 피해 입소문에 고민하는 경우,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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